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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2-20
  • 출처 : KOTRA

中 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그린마크』인증취득 후 정부조달목록 등재수속 필요 -

 

보고일자 : 2007.2.16

윤선민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中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Ο 중국정부는 정부 조달 시, 『환경표지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의견』)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목록』(이하 『목록』)(주1)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린조달』(주2)제도를 도입함. 중앙정부, 성급(省級) 기관 및 지방 중요도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Ο 중국정부는 11.5 계획기간 중(2006~10년) 환경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외자기업은 『그린마크』인증의 신속한 취득이 요구되고 있음.

 (주1)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목록』: 중국어로《品政府采购清单》이라고 하며, 약칭은

绿清单》임.

 (주2) 그린조달 : 국가와 지자체, 일반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가격, 품질 등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환경에 부담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린조달』제도의 개요

 

 Ο 관련법규

  -『환경표지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财库[2006] 90호, 2006.11.16)

 

 Ο 실시시기

  - 중앙정부 1급 예산단위 및 성급대행정구 및 지방 15개 중요도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책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확대 시행 예정

 

 Ο 『목록』제품의 우선적 구매

  - 재정부, 환경보호총국은 재정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조달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 『목록』제품의 우선구매를 명시함.

 

 Ο 『목록』유효기간

  - 『목록』상의 제품 인증유효기간은 『그린마크』 제품인증증서에 기재돼 있는 유효기간이며, 기한 초과 시 자동 인증만료

 

 Ο 위반 시 제재사항

  -『목록』이외의 조달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재무부서는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Ο 『목록』게재매체

  - 중국정부조달사이트(http://www.ccgp.gov.cn/)

  - 국가환경보호총국사이트(http://www.sepa.gov.cn/)

  - 국가녹색조달사이트(http://www.cgpn.cn/)

 

 Ο 대상품목

  - 소형차, 컬러TV 등 14개 품목 81개사, 856개 제품

품목

제조업체 및 제품내역

품목

제조업체 및 제품내역

소형차

상세목록

컬러 TV

상세목록

복사기

상세목록

경질벽판재

(轻质墙体板材)

상세목록

프린터, 팩스 및 복합기

상세목록

플라스틱창문

상세목록

수성페인트

상세목록

백색 접착제

(白乳)

상세목록

인조목판재

상세목록

건축용 플라스틱 파이프재

상세목록

나무바닥재

상세목록

건축용 도기

상세목록

가구

상세목록

위생 도기

상세목록

 

 

□ 정부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

 

 Ο 『목록』포함여부, 정부조달시장에 큰 영향 미칠 듯

  - 2005년 중국 정부 조달 총액은 2927억 6000만 위앤(전년같은 기간보다 37.1% 증가)으로, GDP의 1.6%를 차지했으며, 최근 7년간 조달시장규모는 연평균 77.9%의 급성장세를 보임(재정부 통계).

  - 『목록』의 발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조달시장의 공급업체 선정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일례로 현재 중국관용차로 널리 쓰이는 SANTANA 의 생산업체인 上海大衆은 인증 미취득으로 『목록』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부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태임.

 

 Ο 『목록』 미등재 업체의 불만 고조

  - 『그린마크』 제품인증취득은 종전까지 업계의 자율사항이었으나, 사전 준비기간 없이 전격적으로『목록』이 실시됨으로써 미등재 업체의 불만 고조

  - 또한『목록』등재 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목록』추가 시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

 

 Ο 인증 미취득업체의 인증 취득신청 쇄도

  - 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향후 『그린마크』 제품인증 취득업체를 대상, 『목록』추가비준(제2차 비준)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목록』에 미선정된 업체들의 인증 취득신청이 쇄도하고 있음.

 

 

□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

 

 Ο 『그린마크』에 대한 관심 필요

  -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중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은 물론, 일반 중국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업계의 『그린마크』취득에 대한 관심이 필요     

 

 Ο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의 조속한 인증취득요망

  - 2008년부터, 중국 전 정부조달에 『목록』제도가 적용될 것임. 향후 정부조달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제품의 『그린마크』 인증의 조속한 취득 및 『목록』등재수속이 요구됨.

 

 

□ 첨부 : 중국『그린마크』 제품인증 절차 및 비용

 

 Ο 중국 『그린마크』 제품인증 기관 및 비용

  - 인증기구 :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인증중심(中還聯合(북경) 인증중심)

  -  웹사이트 : http ://www.sepacec.com/

  - 인증대상품목 : 56개 품목

  - 인증취득 소요비용 : 4~9만 위앤(元) 선

   · 취득비용 세부내역 : 신청비 2000위앤, 심사비 3000위앤 X 인원수 X 기간(변동 가능), 평가 등록비용 : 3000위앤, 연 인증유지비용 : 5000위앤

  - 인증취득 소요기간 : 3~3.5개월

 

 Ο『그린마크』 제품인증절차(최초인증)

  - 환경보호총국 인증센터(中還聯合(북경) 인증중심/ 이하 『인증센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센터』 심사실시

  - 심의통과 후 인증취득

 

절차 개요

   

  자료원 : 환경보호총국 웹사이트(URL:http://www.sepa.gov.cn/image20010518/4416.pdf)

  (주1) 3 : 공업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水’(폐수)·‘废气’(폐기 가스)·‘渣’(폐기물)의 세 가지

  (주2) 3同時 : '3同時'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건축 시, 설계, 시공, 사용의 세 부분이 동시에 적절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임.

 

 

자료원 : 1.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재정부, 환보총국 문건 2006-90호, 2006.11.16)

         2. 신용금고 무역투자상담뉴스 141호(2007.1.17)

         3. 인민網(2007.1.29)

         4. 중국網(2006.11.7)

         5. 中环联合(北京)认证中心有限公司 웹사이트

         6. 알리바바 화공채널(2007.2.6)

         7. 21세기 경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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