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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단위 정부집중구매관리실시방법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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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2.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2006년 중국 정부구매 규모 3500억 위앤
○ 재정부는 ‘중앙기구 정부단위 집중구매관리실시방법’(中央單位政府集中采購管理實施辦法, 財庫 2007년 3호)을 지난 1월 10일 발표하고 발표일자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중앙기구의 정부 집중구매 관리를 강화하고 구매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정부구매법’(中華人民共和國政府采購法)과 관련규정에 따라 제정됨.
- 2004년 발표된 ‘중앙단위 정부집중구매관리실시방법’(中央單位政府集中購買管理實施方法)과 비교해 이번에 발표된 실시방법은 예산과 계획관리, 구매방식 심의, 계약서 체결, 구매검수, 구매정보 공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중국의 정부구매규모가 2927억 위앤으로 전년보다 37%가 증가하고 2006년에는 3500억 위앤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재정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정부구매제도를 개혁한 후 지난 7년간 정부구매규모가 연평균 77.9%의 급증세를 보였으며 매년 재정수입의 1/10이 정부구매 예산으로 책정됨.
○ 국가심계서가 42개 정부단위의 2005년 예산집행현황 심의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문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정부구매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법적으로 구매한 정부구매규모가 3억 8000만 위앤에 달함.
- 중국정부는 WTO 정부구매협정 가입을 위해 2007년 말까지 시장개방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구매체제개선과 감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주요 내용
○ 정부구매는 집중구매기구에 의한 구매와 부문(部門)에 의한 집중구매로 구분됨.
- 방법의 총칙 제3조는 ‘집중구매기구에 의한 구매’가 국무원이 정한 목록 및 표준이 규정한 항목을 집중구매기구가 대리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문에 의한 집중구매’는 주관예산단위가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규정함.
○ 재정부는 중앙기관 정부구매업무를 감독관리하고 중앙기구와 집중구매기구는 운영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등 감독관리기능과 운영집행기능이 분리됨.
- 집중구매 시 중앙기구는 구매인이 되며 집중구매기구는 구매대리기구나 비영리사업법인으로 법에 의해 중앙기구의 집중구매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함.
- 구매대리기구는 중앙기구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집중구매목록의 항목을 기타 대리기구에 위탁해 구매할 수 없음.
- 집중구매기구의 구매는 반드시 중앙단위정부 집중구매목록 실시계획에 근거해 구매방식 결정, 구매문건작성, 구매결성, 낙찰 및 입찰결과 제출, 정부구매계약서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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