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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비제조업 수입세 환급혜택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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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2.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개요
○ 중국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4개 정부부처는 지난 1월 14일자로 ‘국무원의 장비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한 약간 의견 관련 수입세수정책에 대한 통지’(關于落實國務院加快振興裝備製造業的若干意見有關進口稅收政策的通知)(재관세 2007년 11호)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장비부품 수입시 세수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내 장비제조업의 생산을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제고에 환급세액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통지’에 따르면 대형 청결 고효율성 발전설비, 특수고압 송변전설비, 대형 석유화학설비 등 총 16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이 해당분야의 설비개발과 생산을 위해 일부 핵심부품을 수입하거나 중국 내 생산불가능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관세와 증치세를 선납부, 후환급받을 수 있게 됨.
- 환급세액은 국가자본금으로 전환,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자체기술제고에 사용되며 국가자본금 집행현황은 재정부의 지역별 재정감찰전문인원사무소가 담당함.
- 세수혜택을 실시한 후 매년 말 재정부와 관련정부부처는 기업의 세수혜택신청과 실시 효과에 근거해 익년도 항목별 환급정책 대상상품 목록을 조정함.
○ 이번 통지는 세수혜택 적용분야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분야별 적용시기와 대상조건이 아직까지 미정이므로 세부내용 발표 후에야 세수혜택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
- 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분야별 국내외 개발생산현황, 수급현황, 중국의 핵심부품과 원자재의 생산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세수혜택 대상 장비의 구체적인 규격과 조건, 장비생산에 필요한 수입핵심부품과 중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 범위, 환급세액의 회계처리 등 세부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임.
○ 설비제조업체가 세수혜택 대상에 포함되는 핵심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소재지 성급(省級)정부나 동급(同級) 재정부에 수입혜택정책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중앙기업은 직접 국가 재정부에직접 신청이 가능함.
- 재정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근무일 기준) 내 신청기업에 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회신해야 함.
- 세금환급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재정부가 중요장비 생산기업 세금환급확인서를 발급하고 환 급세액의 국가자본금 전환 실시기한을 규정함.
- 통지에 따르면, 중요기술장비생산기업이 수입세수혜택을 적용받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단독으로 통관신청을 해야 함.
1
대형청결고효율 발전설비
9
대형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설비
2
특수 고압 송변전설비
10
대형시공기계
3
대형석유화학설비
11
중요공정자동화통제시스템과
핵심정밀테스트기기4
대형석탄 화공 플랜트설비
12
대형, 정밀, 고속디지털설비와 디지털시스템
및 부품
5
대형박판냉열연속압연플랜트설비 및
도금 또는 도포가공플랜트 설비
13
신형방직기계
6
대형탄갱의 종합채굴, 끌어올리기와
세척 및 선책설비, 대형 노천광설비
14
신형, 대마력농업장비
7
대형선박, 해양공정설비
15
집적회로 핵심설비, 신형평판모니터부품생산설비, 전자부품생산설비, 디지털의료영상설비, 생물공정과 의료생산전용설비
8
궤도교통설비
16
민용비행기 및 발동기, 네비게이션
자료원 :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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