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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계적 조세피난처로 다시 주목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권오석
  • 2007-02-07
  • 출처 : KOTRA

네덜란드, 세계적 조세피난처로 다시 주목

- 이자 및 로열티, 자본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외국인 유치 -

 

보고일자 : 2007.2.6

권오석 암스테르담무역관

kwon@koreatradecenter.nl

 

 

  세계적인 가수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회사를 세워 지적재산권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다고 NYT(뉴욕타임스)에 2월 4일자로 보도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음반이나 영화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하기 때문에 롤링스톤스와 같은 세계적인 록가수는 물론, 유니버설 픽처스와 같은 영화제작사 들도 모국보다는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의 로열티를 관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친외국인 조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인식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 네덜란드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ㅇ 네덜란드는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윤에 대한 과세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끝난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ㅇ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

  - 네덜란드에서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 네덜란드로 지불된 분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

  - 세계적인 가수나 영화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이유도 로열티 비과세제도를 겨냥

 

ㅇ 과세율 사전 설정 가능

  - 관계회사간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하는 시스템

  - 해당 과세대상 이윤과 과세율을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해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투자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음.

 

ㅇ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협약 유지 확대

  -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

  -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짐.

 

 

□ ‘조세피난처’로서의 네덜란드

 

ㅇ ‘페이퍼컴퍼니’ 2만 개 이상 존재

  - 멀티내셔널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센터인 SOMO사의 조사결과 2만 개가 네덜란드 국적으로 등록, 이 중 1165개사가 로열티 및 특허 관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를 이용

 

ㅇ 세제혜택을 겨냥한 네덜란드 ‘홀딩컴퍼니(지주회사)’ 설립 증가

  - NYT 보도와 같이 코카콜라, 나이키, 이케아, 구찌, 선마이크로시스템 등도 포함

  - 영화제작보급사인 유니버셜픽쳐스도 네덜란드를 통해 한국의 로열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대한국 투자실적의 80% 이상이 미국 등 제3국 자본의 우회투자실적으로 구성

  - 네덜란드의 대한국 투자실적은 년간 10억 달러 내외에 달하나(산자부 투자신고 기준), 평균 80% 정도가 제3국 자본의 우회투자분으로 구성

  - 제3국 자본이 네덜란드를 경유해 한국 등 제3국에 투자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ㅇ 네덜란드는 컨설팅사, 법률회사, 서비스대행사 등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 록그룹 롤링스톤스와 U2의 글로벌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Promo Group 등 서비스제공 기업 다수 활동

  - Fortis 등 세계적인 네덜란드의 금융기관도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네덜란드의 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ㅇ OECD 및 미국 등은 네덜란드의 글로벌 세제혜택에 대해 부정적

  - OECD는 네덜란드를 2000년도에 세계 5대 조세회피 블랙마킹 대상국으로 분류

  -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

 

ㅇ 네덜란드에서는 세제를 외국기업 유치의 핵심전략으로 구사

  - 네덜란드 정부 및 투자진흥청은 네덜란드의 친기업적 세제(favorable tax ruling system)를 이용할 시 글로벌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강조

  - 법무법인 Greenberg Traurig, Fortis 은행, 서비스대행사 Promo Group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네덜란드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미국계 론스타가 벨기에 국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6년도에 지분매각을 추진함에서 따라 그에 따라 발생할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한국은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번 NYT에 보도된 로열티에 대한 비과세 뿐만 아니라, 벨기에든 네덜란드든 유럽 일부 국가가 경쟁적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세제를 운용한 결과 미국 등 제3국 기업이 유럽을 경유해 한국에 우회투자 하는 건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 NYT 2월4일자 보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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