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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일본 수출 시 관세 특혜 제외 사항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연건
  • 2007-01-31
  • 출처 : KOTRA

중국을 통해 일본 수출 시 관세 특혜 제외 사항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변화돼 있는 관세사항 -

 

보고일자 : 2007.1.31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중국을 통해 일본으로 가공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일본시장의 소비품목은 Made in China 일색임.

  - 일본 내 직물제 수입속옷 : 중국제 83%, 일본 내 메리야스제 수입속옷 : 중국제 91%

  - 일본 내 여성용 블라우스 : 중국제 80%, 일본 내 모자류 수입 : 중국제 50% 이상

 

 ○ 한국의 대일 수출은 환율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술력에 바탕하지 않은 소비재의 경우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한 통계는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음.

  -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출업종 비율은 60% 이상으로서, 대부분은 중국을 생산공장으로 삼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대중투자기업 역시 마찬가지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사항

 

 ○ 한 편,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전격 가입한 이후, 각종 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2001년부터 5년간 2000여게 법률, 규정, 조례 등을 개정했음.

  - 중국 내 공산품 관세율 평균 14.3%에서 9.0%로 감소함. 농산품 역시 23.2%에서 15.2%로 감소함.

 

 ○ 중국은 이에 따라, 무역 등 WTO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임.

 

 

□ 일본의 관세 제도

 

 ○ 일본의 관세제도를 총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재무성 산하의 관세국에 해당함.

  -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입 통계, 관세 및 HS 코드 분류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음.

  - 주소 : http://www.customs.go.jp/

 

 ○ 이 중, 2007년 1월 현재의 실행관세율표가 새로 발표돼 있는 상황임.

  - 참고 : http://www.customs.go.jp/tariff/2007/index.htm

  -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돼 적용함.

 

일본 관세율표 참조사항

基本

기본세율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 관세정율법에 의거하고 있음.

暫定

잠정세율

기본세율로는 맞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대신해 적용되는 세율 관세잠정차치법에 의거하고 있음.

一般特恵税

일반특혜세율

개발도상국에 특혜관세를 공여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 일본이 적용키로 한국가(특혜수익국)을 원산지로 한 수입화물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 실행세율과 특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해 실시하게 됨. 관세잠정차치법에 의거

LDC特恵税

LDC특혜세율

특혜수익국중 LDC(후발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국가에 대해 세율을 완전히 없애주게 됨. 관세잠정차치법에 의거

WTO協定

WTO협정세율

WTO 가맹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이 이상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약정된 세율임 WTO 협정으로 정해져 있음.

日星協定

일본-싱가폴 협정세율

일본과 싱가풀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정해진 세율로서 싱가포르을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철폐스케줄에 맞추어 적용되게 됨.

日墨協定

일본-멕시코 협정세율

일본과 말레이시아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정해진 세율로서 멕시코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철폐스케줄에 맞추어 적용되게 됨.

日馬協定

일본 - 말레이지아 협정세율

일본과 말레이시아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정해진 세율로서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철폐스케줄에 맞추어 적용되게 됨.

          자료원 :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일본에서의 수입 시 관세 부과

 

 ○ 2001년까지 기본적으로 중국은 특혜관세 적용의 대상 국가였음.

  - 한국의 경우 동일한 WTO 관세적용 중임.

 ○ 그러나, 2001년도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단계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품목들이 증가하게 됨.

 

중국의 대일 수출 시 특혜관세 제외사항

HS 코드명

코드 내 주요 품목

해제 적용시일

1604.19-090

대구(생선) 등의 어제품류

2005.3.31

1605.90-294

피조개 등의 연체동물 제조품

2005.3.31

2824.10-000

일산화연(一酸化鉛)

2005.3.31

2836.20-100

소다재(탄산이나트륨)

2004.4.1

2905.44-000

디 -글루시톨(소르비톨 )

2007.1.16

4601.20-091

(분류 없어짐)

2006.4.1

4601.20-099

(분류 없어짐)

2006.4.1

6912.00-000

도자기 등 식탁용품류

2005.3.31

8213.00-000

가위 등

2004.4.1

8215.99-000

스푼 등 부엌 식탁용구

2004.4.1

9404.90-010

이불 침구류

2005.3.31

9404.90-020

2005.3.31

9404.90-030

2005.3.31

9404.90-090

2005.3.31

                            자료원 :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KOTRA 재정리

 

 

□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2007년 1월 현재 한국은 WTO 가입돼 있으므로 WTO 관세율을 일본에 대해 적용받고 있음.

  - 이에 비해,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은 FTA 협정 성공에 따른 무세 적용을 받게 되는 비율이 늘어 있는 상황임.

 

 ○ 소비재 등 분야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생산을 통한 일본시장에 대한 간접진출을 노리는 경우, 점차 WTO 세율 적용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아짐.

  - 2010년 북경올림픽 시점까지 명실상부한 WTO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 대일 진출을 위한 관세 관련 파악을 위해 관세국 등 관련 사항의 충실한 파악이 필요함.

 

 

자료원(일어) - 관세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jp

                    - 일본 내 언론보도

                    - KOTRA 발간자료 : 일본 유통업체가 뽑은 수입 선호 품목 30선(동북아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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