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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치품 반입세 ‘중앙 따로 지방 따로’
- 경제·무역
- 상하이무역관
- 2007-01-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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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1.24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 중앙과 지방의 서로 다른 기준
ㅇ 지난 1월 1일 중국의 사치품 반입세율 인상조치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 조짐을 보임.
ㅇ 중앙과 지방은 세율 적용은 동일하지만 세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과세기준이 상이함.
- 사치품 반입세는 여행객이 해외(홍콩 포함)에서 중국으로 휴대 또는 우송하는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인상된 세율은 골프장비와 고급 손목시계가 각각 30%(종전 10%), 화장품이 50%(종전 20%)임.
- 과세기준에 있어서는 세관총서(중앙)가 중국 내 거주 여부를 과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광둥성 광저우 세관의 경우 육로 또는 항공 등 반입 교통편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세율만 인상하고 과세 기준은 상이
ㅇ 동일 품목 세금이 6배 차이날 수도
- 세관 총서가 2005년 발표한 《항공, 항만 출입국 여행객 세관신고제도 개혁에 관한 공고》의 사치품 반입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국 내 거주자는 5000위앤, 비거주자는 2000위앤을 각각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반면, 광저우 세관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철로, 도로 등 육로 반입은 1000위앤 이상, 항공편 반입은 5000위앤 이상이면 과세함.
- 이에 따라 중국 내 거주자가 6000위앤 상당의 화장품을 반입할 경우, 세관 총서의 규정을 적용하면 초과 금액인 1000위앤의 50%인 500위앤을 반입세로 납부하지만 광저우 세관에서는 물품가격의 50%인 3000위앤을 징수함.
ㅇ 물품가격 책정 기준
- 한편, 광저우 세관은 현재 여행객들의 자진 신고를 유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물품 구입 영수증을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션쩐(深圳)가격센터가 추정 가격을 내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세금 미납 시, 3개월 동안 세관 보관 후 처분하거나 대리인 등을 통해 해외로 재반출할 수 있음.
-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반입 시에는 같은 물품이라도 관할 가격센터의 판단에 따라 가격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중국 사치품 반입 세율 및 과세기준
사치품목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기준
화장품
20%
50%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예상되는 영향
ㅇ 해외 쇼핑객 감소할 듯
- 중국은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으로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위앤화의 지속적 평가절상으로 해외 쇼핑객이 증가해왔음.
- 그러나 이번 사치품 반입세율 인상으로 쇼핑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일정 폭 줄어들 전망임.
ㅇ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사치품을 중국으로 반입, 판매하는 보따리상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香港經濟日報) 2007.1.4, 중국망(中國网 - china.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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