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통관 검색 강화 법안 하원 통과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1-24
  • 출처 : KOTRA

美 통관 검색 강화 법안 하원 통과

 

보고일자 : 2006.1.23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개 황

 

 Ο 2007년 시작된 110대 미 의회 하원에서 9/11위원회권고안이행법 (Implementing the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s Act of 2007)을 찬성 299, 반대 128의 표결로 통과

 

 Ο 법안 통과 배경

  - 9/11사태의 문제규명을 위해 구성된 9/11위원회가 2004년 내놓은 최종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공화당 주도의 이전 회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자, 다수당으로 등장한 민주당에서 이를 이번 회기 첫 번째 법률안으로 선정해 2007년 1월 9일 하원 통과   


 

□ 법안 주요 내용

 

 Ο 여객항공기에 탑재한 화물(cargo) 전량에 대한 검사(inspection) 의무화를 통해 항공탑승객 기내수하물 수준의 보안수준 확보

  - 향후 3년에 걸친 이행을 목표로, 2007년 35%, 2008년 65%, 2009년 100% 검색 달성

 

 Ο “현재최신기술”을 통한 화물컨테이너(container) 전량에 대한 스캐닝(scanning) 의무화

  -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Secure Freight Initiative 완결 이후 시행

 

  * Secure Freight Initiative : 미국토안보부 주도로 2006년 말 착수한 프로그램으로서 주요 항만운영권자, 선적업체, 선주,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여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한국 부산항을 포함한 전세계 6대 주요항구에 방사능 탐지 및 화물컨테이너 이미징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전세계해운공급망에 대한 통합 보안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 통과에 대한 각계 주요 반응

 

 Ο 미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 백악관은 화물 전량 검색(screening) 제안은 “실행성 및 타당성 모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 국토안보부장관은 화물 전량 검색 제안을 지칭, 법안의 현실성 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

  - 교통안전청(TSA)장도 최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여객항공기 탑재 화물에 대한 검사 입법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
 

 Ο 화물 업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 전미관세중개업협회(NCBFAA)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량검사가 아닌 리스크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선별적인 화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 향후 일정 및 전망

 

 Ο 일 정

  - 상원의 국토안보및행정위원회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두고 심의에 들어간 뒤 1월 말경 상원본회의 표결 회부 예상

  - 현재 이 상원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NCBFAA 등 이익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활동 진행 중

  

  * 미국에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법률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각각 통과되고 이후 양 법안 간 상이점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함.

 

 Ο 전 망

  - 미 의회를 집중 취재하는 주간지 CQ(Congressional Quarterly)에서는 상원이 작년 9월 항만보안법안을 61 대 37로 부결한 전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화물컨테이너 전량 검색안 등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InsideTrade, CQ(Congressional Quarterly)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통관 검색 강화 법안 하원 통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