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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내용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1-12
  • 출처 : KOTRA

중국,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 내용

 

박진오 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수석대표(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금융분야 고문)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07.1.5자 '개인 외화관리방법 실시세칙'을 발표했으며, 동 규정은 '07.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국 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연간단위로 총액 관리하되, 그 금액을 US$5만 상당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동 조치의 숨은 배경은 인민폐 절상을 노린 세력의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전을 일부나마 제한함과 동시에, 이들 자금의 중국내 부동산 및 주식 등에의 무분별한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중국내 개인계좌를 통한 인민폐 환전에 적지않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 세칙의 주요내용은 개인계좌에서의 외화의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이하는 현재와 같이 제한없이 환전이 가능하나,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전관련 세부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환전이 가능합니다.

 

 

□ 이를 주체별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내 개인(중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의 비경영성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건별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은행에서 해당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Ο 증여 : 공증을 거친 증여협의서 혹은 계약서(증여는 필히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함.)

 

 Ο 부양료 : 직계가족관계증명 혹은 공증을 거친 부양관계증명, 은행입금증명, 개인소득납세증명 등

 

 Ο 유산승계소득 : 유산승계관련 법률문건 혹은 공정서

 

 Ο 보험외화소득 : 보험계약서 혹은 보험경영기구의 납부증명(외화보험가입은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함.)

 

 Ο 전속권리사용과 특허소득 : 납부증명, 협의서 혹은 계약서

 

 Ο 법률, 회계, 자문 혹은 공공관계서비스소득 : 납부증명, 협의서 혹은 계약서

 

 Ο 직원보수 : 고용계약서, 수입증명

 

 Ο 경외투자수입 : 경외투자외화등기증명문건, 이윤분배결의 혹은 배당지급서 혹은 기타 수익증명

 

 Ο 기타 : 관련증명이나 납부증명

 

 

□ 다음으로 중국 내 외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 비경영성 인민폐 환전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건별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은행에서 해당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Ο 주택임차료지급 : 주택관리부문의 등기된 주택임차계약서, 영수증, 혹은 지불통지문

 

 Ο 생활소비지출 : 계약서 혹은 영수증

 

 Ο 의료진찰, 학습 등 지출 : 중국내 병원이나 학교의 수납증명

 

 Ο 기타 : 관련증명이나 납부증명

 

 

□ 한편, 중국 내 외국인이 경상항목하에서 합법적인 인민폐수입으로 인한 외화구입이나 사용을 완료하지 못한 인민폐의 외화환전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Ο 중국내에서 취득한 경상항목하에서의 합법적 인민폐소득일 경우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거래금액관련 증명자료(세무증명포함)를 지참해 외화구입

 

 Ο 종전 인민폐로 환전한후 미사용한 인민폐잔액의 외화환전시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인민폐환전당시의 환전증명(그러나, 당일의 환전금액이 US$500상당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해 처리가능)

 

 

□ 중국내 개인이 외화를 국외송금해 경상항목 지출용도로 사용할때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Ο 외화저축계좌내에서 외화를 국외송금하는 금액의 당일 합계금액이 US$5만 상당을 초과하지 않을경우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서 처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상항목의 거래액의 관련 증명자료를 근거로 처리

 

 

□ 한편, 외환관리국과 중국내 은행은 환전관련 통일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연간 환전금액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할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이 여러 복수은행에서 일정금액을 환전해 그 금액이 연간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한편, 동 세칙에는 경내 개인(외국인 포함)이 외환저축계좌에 외화현찰을 입금할 때 그 금액이 당일 US$5000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제출해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당일 외화인출금액이 US$1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관련증빙을 제출해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외화현금 휴대금액이 당일 US$1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해관의 소정양식에 동 내용을 작성, 신고하거나 외화를 인출한 은행에서 발급한 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경상무역관련 영업집조발급 등 기업설립과 같은 절차를 거친 개인무역업자 및 개인상공업자는 개인명의로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계좌와 동일하게 관리가 되며, 이 경우에는 외화의 인민폐 환전시에 무역거래관련 해당증빙을 제출하면 금액에 제한없이 외화취득이나 환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상공업자는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기업을 통해 대리수출을 할 경우 본인의 외화결산계좌를 통해 외화수입, 환전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전의 경우에는 대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혹은 협의서, 대리회사의 수출화물보관단을 증빙근거로 해 처리합니다.

 

 

□ 참고로 동 세칙에서는 중국 내 개인(외국인 미포함)의 연간 외화구입금액한도를 종전의 US$2만 상당에서 US$5만 상당으로 상향조정하면서 US$5만 상당을 초과할 경우 신분증과 관련증명을 지참해 은행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그동안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연간 인민폐 환전이 US$5만 상당을 초과해 왔던 개인은 이번조치로 여러 방면에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각지 못한 업무차질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예정일인 '07.2.1전에 개인외화계좌 개설은행을 사전 접촉, 향후 제출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지혜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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