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중국,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병합 후 세무조사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10-22
  • 출처 : KOTRA

류건화 세무사(ctachina@163.com) 칭다오서휘세무법인

 

 

 

2018년 6월 15일 중국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병합된 이래 24년간 유지해왔던 세무조사 방식이 천천히 바뀌고 있다. 또한 경제수치의 빅데이터 공유로 기업의 정보가 세무당국에 이용돼 절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1. 국, 지세 병합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납세신고가 편리해지고 비용도 절감됐다.

병합 전에는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국세, 지세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만 했는데 지금은 한 곳에만 가면 되기에 시간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2) 납세자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지세가 병합된 후 기구가 간소화되고 설비와 세무신고프로그램이 개선돼 납세자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국 방문이 필요없이 세무사항을 처리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 납세자의 기존 세수위법 행위를 청산하게 된다.

국, 지세가 분리된 과거에는 두 세무국이 각자의 세수만 관리하고 관리의 강약도 상이했다. 

그 연고로 납세자는 국, 지세분리로 인한 이른바 세수관리부진 혜택을 받았다. 병합 전에는 세무조사인원이 모자라 진행해야 할 세무조사도 포기하거나 연기했었다. 허나 지금은 관리표준도 향상됐고 더 많은 세무인원을 조사부서에 배치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게 됐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졌다고 불 수 있다.

 

(4) 향후 납세자의 세법 위반 리스크 비용이 증가된다.

금세3기(金三期) 등 세무정보시스템의 기능의 개선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신고가 많이 편리해진 반면에 납세자의 세수행위에 대한 감시통제도 강화돼 탈세 조사도 용이해졌다. 세법위반 행위가 발각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으니 세법위반 리스크 비용이 커졌다고 봐도 된다.

 

(5) 절세기획 공간이 훨씬 축소됐다.

과거 기업은 지방세무국과 국가세무국의 세수우대정책을 이용해 절세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세를 위주로 한 시스템을 도입했기에 지방정부가 세무우대조건으로 진행하던 외자기업투자유치도 힘들어졌고 기업 또한 이를 토대로 진행하던 절세도 어려워지게 됐다.

<금세3기> 세무관리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매매 쌍방의 세무정보 대조가 쉬워졌다. 세무당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고 시스템의 수치를 분석해 기업의 생산, 경영, 투자 활동을 진단하고 납세위법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은행과 세무국은 납세자에 대한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게 돼 있다. 어느 납세자가 어느 곳에서 어떤 소득을 취득했는가, 지급자는 누구인가, 세금은 신고했는가 등등 정보는 모두 시스템을 취득할 있다. 특히 기업의 주주, 고급관리자, 재무일군의 계좌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됐다. 세금계산서도 발행자와 취득자의 정보가 세무시스템으로 공유되기에 전처럼 가짜 화표(세금계산서) 비용처리하기도 거의 불가능해지게.

예를 들면, 세무국은 전력회사로부터 기업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아 기업의 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경영상황을 판단할 있다. 매달 사용하는 전기량은 비슷한데 매출이 줄거나 생산액이 줄면 세수관리시스템은 경보를 하게 되고 세무국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계좌의 자금흐름과 사용량 등의 증감폭도 세무조사의 실마리가 된다.

, 지세의 병합으로 인해 기업의 세무조사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추어 ,지세 병합 세무조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봤.

 

2. 국, 지세의 병합 후 세무조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

 

(1) 개인소득세

병합 개인소득세는 지세 관할의 세종이었다. 당시 지세는 지방정부와 국세총국의 이중 관할을 받아 지방정부의 눈치도 봐야 했기에 국세보다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었다. 이를테면 명절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비용, 동사회 임원과 고급관리자의 개인비용, 선물카드 등에 대해 국세는 세무조사 기업소득세만 조정해 과세했고 개인소득세는 지세 관할범위라서 관계하지 않았다. 병합 지세는 별로 세무조사에 열중하지 않았고 상기 사항을 문제점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적었다. 그런데 병합한 후에는 개인소득세까지도 어김없이 계산해 과세한다. 세무조사 추징액 개인소득세 과세 비율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다.

 

(2) 매출액


a.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틀린 인식

내자기업이든 외상투자기업이든 기업의 관리자는 대금수취를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품판매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면 세금계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는 틀린 인식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권책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대가취득 권리가 발생하면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발생시간도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면 재화 판매 선수금방식을 선택하면 재화 발주시에 증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0%이든 30%이든 선수금만 수령하면 매출채권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기업주는 수취한 선수금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지 전액에 대해서는 발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경우 발행하지 않은 매출부분의 세금은 탈세액으로 계산된다.

심지어 어떤 소기업주는 대금을 수령해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지 않으면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래식의 마인드로 기업을 경영하면 세무폭탄을 맞지 않을 없다.

 

b. 매출량 은닉으로 탈세하기 어려워졌다.

정보공유시스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세무조사 초점이 가짜 세금계산서와 거짓발행 세금계산서로부터 매출액 조사와 생산량 조사에 역점이 이전되고 있다. 기업 태반이 ERP 도입해 재무시스템과 연결하였기에 재무팀이 별도로 생산량과 매출량을 조정하기가 힘들어졌다. 세무조사 조사인원이 창고부서의 ERP 수량과 재무부서의 원장의 수량을 대조하기만 하면 곧바로 은닉한 매출량이 발각된다권고하건대 여러 부서의 수량을 동시에 조절하지 못하는 회사는 매출누락으로 절세하는 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오차

 

a. 운반비 세금계산서 발행 오차

운반비는 예전과는 달리 화표발행 시 비고란에 발주지, 도착지, 차량번호, 화물명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기 정보를 누락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증치세는 공제받지 못한다.

 

b. 건물건설 세금계산서 발행 오차

초창기 공장단지 건설, 확장건설, 건물 수선 경우에 기업은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발생지 명칭과 프로젝트 명칭 기재가 필수다. 기재하지 않으면 역시 매입증치세 공제가 불가능해 세금손실이 발생한다.

 

c. 손해배상손실에 대한 오차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해지 또는 계약위반, 불량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이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계약해지 합의서, 배상합의서, 불량증거를 확보하면 세무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손실을 인정해준다.

 

d. 선물카드 세금계산서

현재 세무당국의 선물카드에 대한 통제가 심해져 선물카드 끊기가 쉽지 않다. 끊어도 세금계산서에 판매선불카드(付卡)라고 명시한다. 이런 세금계산서는 명실이 세금계산서이지 수불증명서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거니와 선물카드이기에 개인소득세도 부과당할 위험이 있다회사내부 종업원들에게 나눠 경우 급여에 산입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대외에 선물로 증여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20% 원천징수해야 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 회사는 상업비밀로 인해 상대방의 이름, 신분증 번호를 노출할 없는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라고 항변했다. 세무국도 과세절차상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기에 과세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무신고 시스템에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20%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가 무난해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찰사 통제(개인이 10 이상의 RMB 저축하거나 인출할 경우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 일부 지방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음) 세무관리시스템의 지능화, 빅데이터의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의 경영활동 정보는 정부의 정보망에 속속 유입된다. 이렇게 절세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될수록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차질 절세보다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병합 후 세무조사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