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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FIRRMA 이행 최종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20-09-29
  • 출처 : KOTRA
Keyword #투자

- 의무 보고 대상 거래 확대, TID 산업에 집중

- 투자 초기 단계에서 CFIUS 심의 대상 여부 확인 필수 -  

 

 


지난 9월 15일, 재무부는 2018년 통과된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FIRRMA2018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 검토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 혹은 외국 단체로의 기술 및 민감 정보 이전 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고 기존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투자 심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투자 성패를 떠나 거래 자체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FIRRMA최종규정은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 리스크 및 ROI(투자자본수익률) 분석에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

 

FIRRMA 개요

 

FIRRMA법은 지배권이 이전될 수 있는 거래만이 심의 대상이 되던 기존 규정에서, 특정 비지배 지분 거래 또한 검토하게끔 하였다. CFIUS가 검토할 수 있는 확장된 심의 대상은 주요 기술, 인프라 및 민감 정보 연관 거래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정 부동산 매매 혹은 리스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전 CFIUS 심사는 자발적인 검토 신청으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특정 거래의 경우 의무 보고(Declaration) 사항이 추가되었다. 의무 보고 대상은 본격적인 거래 완료 전 반드시 CFIUS에 신고하여야 하며, CFIUS 30일 이내 거래에 대한 승인추가 검토추가 서류 요구 등의 결정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FIRRMA입법 배경

 

2015년 중국제조 2025계획이 발표된 후 2015년 대비 2016년 중국의 대미투자는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대미 투자를 빌미로 AI  5G 등의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 탈취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탈함으로써 최소의 개발비용으로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려 한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고조되는 차였다. 당시 미 정부의 규제로 중단된 중국 기업의 미 기업 인수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결국 2018년 미국은 FIRRMA법안을 제정하게 된다.

 

CFIUS 소개 및 심사 절차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외국인 투자의 미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는 미 관계부처의 합동 위원회로, 재무장관의 주재 하에 국무부, 국방부 등의 16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CFIUS는 국가안보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시 (1)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 제시, (2)거래 일시 정지 혹은 중단, (3)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자료: KOTRA 워싱턴 무역관


 

FIRRMA 최종 규정

 

9 15일 재무부가 발표한 이번 최종 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고(Declaration)가 의무화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TID가 연관된 다음의 경우 반드시 CFIUS에 거래 완료 예상 30일 전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TID(critical Technologie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sensitive personal Data)는 핵심 기술, 주요 인프라, 민감 개인 정보를 뜻한다.


▲ 거래의 결과로 TID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지분 인수로 인해 심의 대상 거래에 해당될 경우; TID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투자와 관련된 권리 변경으로 인해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거래; FIRRMA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 약정 등이 체결 된 단체의 일원 경우 혹은 당사자가 투자자 일 때;  위에서 설명된 거래 혹은 투자자가 전체 지분의 2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확보하는 거래일 경우

 

FIRRMA는 핵심 기술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생명공학, AI,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등의 첨단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인프라의 경우에는 28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신, 석유 및 가스, 전력, 수도, 금융 및 방위 산업 등이 해당된다. 민감 개인 정보는 금융 데이터, 특정 금융 데이터, 특정 유형의 보험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소비자 보고서 데이터는 물론 개인의 신원을 구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정의된다.

 

 

입법 이후 최종 규정 발표 전까지 운영되던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TID거래라도 주요 27개 산업에 해당될 경우만 의무 보고 대상이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항공기 제조, 항공 엔진 및 부품, 컴퓨터 저장 장치 제조, 미사일, 생명공학, 나노 기술, 반도체 등 첨단 및 방위 산업 위주의 NAICS 코드를 기준으로27개 산업을 지정한 바 있다. 

 

* 이전 파일럿 프로그램과 27개 산업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lw.com/thoughtLeadership/lw-cfius-pilot-program-makes-notifications-mandatory-for-specific-areas-of-critical-technology

 

 

또한 재무부는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제품 혹은 기술, 디자인 등의 거래도 의무 보고 사항에 포함하여, 수출 규제와 FIRRMA규정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혹은 에너지부와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 등 미 당국이 규제하는 수출 규제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수출 라이센스(License)를 승인 받아야 한다면, CFIUS 검토 대상이 되게 된다. 또한,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면제에 해당하는 품목과는 별개로 CFIUS는 투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ITAR: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어하는 것으로 미 수출 제한 법안

** EAR: 미 수출관리규정


마지막으로, 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의 ▲ 경영자/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서, 혹은 경영자/무한책임사원이 외국 정부를 대표해 기업의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신고하여야 한다.

 

CIFUS 검토 예외 사항

 

FIRRMA는 동시에 CIFUS 심의 대상에서 예외 되는 경우도 명시하였는데, 주로 미국 기업이 경영하는 투자 펀드에 대한 것이다.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서 펀드, 펀드의 경영진, 혹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단순 금융 투자는 제외된다또한 특정 국가(호주, 영국, 캐나다)의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한 CFIUS 검토 대상이 아니게 된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CFIUS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핵심 기술은 ECRA(수출통제개혁법, Export Control Reform Act)*에 따라 정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CRA에 의거 상무부 산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술에 대해 정의를 내릴 예정이다. 수출 규제와 FIRRMA규정이 연결될 것을 시사한 재무부의 최종 규정에 따라 BIS의 정의가 FIRRMA에도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 미 의회는 2018년 미국의 신흥기술과 기초기반 기술이 중국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 국방수권법(2019 NDAA)’내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및 ‘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등을 제정한 바 있음.

 

8 BIS는 기초기반 기술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대중 의견 접수를 개시하였다. 기초기반 기술에는 기술뿐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이 되며, 반도체, 렌즈, 센서, 수중 시스템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사점

 

2020년 미국은 46대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미국의 기술적 우위 확보에 대한 양 대선 후보의 관심은 일맥상통한다. 본래, 2018 FIRRMA 제정의 주 목적은 미 정부가 중국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명명하였다. 또한, 대중 견제의 필요성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검토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대미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FIRRMA 규정은 물론 미국의 수출규제법(ITAR, EAR )에 대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Hogan Lovells 법무법인의 파트너 Salladin은 민감 개인 정보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며, “기업이 민감 개인 정보가 연관된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CFIUS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FIUS에서 거래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면, 기업이 공들여 몇 년간 준비해왔던 투자 건이 무산되거나, 거래를 완료하더라도 원상복귀를 명령 받을 수도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의 투자 대상 기업도 전문가를 고용하여 투자 초기 단계부터CFIUS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 Department of Commerce, BIS, Mayer and Brown LLP., Hogan Loyells LLP., East West Bank, Inside US Trade, Bloomberg Law, WSJ, Politico 및 미 주요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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