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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신장지역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명령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20-10-05
  • 출처 : KOTRA

- 신장지역 물품에 인도보류명령 발표, 전면적 수입금지법안은 하원 통과 -
- 인권문제 우려에 대응하고자 미 일부 기업 공급선 전환 이미 시작 -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장 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5건의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였다. 미 하원에서는 신장 지역 생산품에 대한 전면적 수입 금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산업계는 신장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예상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가 강제노동은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인권 및 소비자 단체의 압력에 대응하고자 이미 공급선 전환에 나서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 신장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 발표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9월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5건의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중국 정부에 의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민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와 관련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인도보류명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아래의 중국 기업에 대해 강압적/비자율적 채용, 협박받는 삶과 노동, 이동제한 등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함에 따라 모든 세관 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품의 미국 통관을 보류시키도록 지시했다.
   -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루푸현 제 4 직업 기술 교육훈련센터(Lop County No. 4 Vocational Skills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 루푸현 헤어 제품 산업단지에서 만든 헤어 제품
   -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일리 줘완 의류제조업체(Yili Zhuowan Garment Manufacturing Co., Ltd.)과 바오딩 LYSZD 트레이드(Baoding LYSZD Trade and Business Co., Ltd)가 생산하는 의류
   -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신장 정가르 코튼 앤 린넨(Xinjiang Junggar Cotton and Linen Co., Ltd.)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원면
   - 안훼이 지역의 헤페이 비트랜드(Hefei Bitland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가 생산하는 컴퓨터 부품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차관은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현대 노예제도의 일종인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강제노동과 싸우기 위한 조치이며, 이와 같은 제품을 미국 공급망으로 수입하는 것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마크 모건(Mark A. Morgan) 관세국경보호청 직무대행은 미국은 외국 기업들이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면서 국외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가하도록 방치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인도보류명령이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착취적인 관행인 불법 노동을 미국 공급망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관세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1930 미 관세법(Tariff Act of 1930) 307조항(19 U.S.C. 1307)은 해외에서의 강제노역, 죄수노역(convict labor), 아동 노동을 포함한 처벌적 제재에 따른 계약 노동에 의해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미국에서 통관이 금지되거나 압류될 수 있으며 수입업자에 대한 범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미국 내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특정 상품에 대해 강제 노역 생산제품 반입을 허용했으나, 2015 무역 원활화 및 무역 단속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통해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

인도보류명령을 통해 억류된 화물은 미국 밖으로 다시 수출되거나 수출업체가 관세국경보호청에 해당 상품이 강제노동 및 죄수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관세국경보호청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특정한 제조업체, 수입업체, 상품과 관련해 규제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또는 산업을 겨냥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회계연도 기준 2020년 한해 동안 발표한 인도보류명령 건수는 중국 제품에 대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으로 전례 없이 많은 인도보류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발표한 모든 인도보류명령은 관세국경보호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안내돼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forced-labor/withhold-release-orders-and-findings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 수입금지를 위한 법안은 미 하원 통과

미 하원은 9월 22일 화요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활용해 생산된 모든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미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어떤 형태든 근절했다고 밝히며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을 부인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자사 제품 생산에 신장의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전 세계 면화의 20% 이상이 신장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관련 산업에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법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기보다 합법적인 거래를 금지시킬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상공회의소는 강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 및 감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보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의 스티븐 라마(Stephen Lamar) 회장도 하원 무역 소위원회(House of Representatives Ways and Means trade subcommittee) 청문회에서 강제노동문제로 인한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및 기타 제품의 수입금지가 합법적인 공급망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마 회장은 신장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모든 면화의 약 20%를 생산하며 이 지역의 섬유는 미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면화와 혼합된다고 설명했다. 신장 면화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의류 생산국에도 수출되며 면화 원산지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미국이 이 법안을 이행하거나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신장의 품목별 글로벌 수출액(좌)과 대미 수출량(우)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신장 통계청

시사점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인권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싱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신장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브랜드들은 외부 감사업체나 비영리단체에 공급망 노동환경 감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권한과 엄격한 단속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적절한 조사를 수행 할 수 없어 브랜드가 신장에서의 소싱을 정당화하는 조력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Bureau Veritas SA, 독일의 TÜV SÜD AG, 미국의 Sumerra LLC, 이탈리아의 RINA SpA, 비영리 인증기관인 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등 이미 5개 감사기관이 신장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를 돕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부 브랜드들은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해 이미 공급망 전환을 시작했다. Adidas는 지난해 이미 신장에서 원사를 조달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의류회사 Gap은 올해 3월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의류를 소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Calvin Klein 및 Tommy Hilfiger 브랜드를 소유한 의류회사 PVH Corp.가 향후 12 개월 이내에 신장에서 의류 또는 직물을 생산하거나 이곳에서 재배된 면화를 사용하는 제조시설과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H&M은 신장지역의 의류 제조공장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신장은 세계 토마토의 5%를 공급하는 토마토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한데, Kraft Heinz는 신장 공급업체가 강제노동에 대한 회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지역의 토마토가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사에게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 등을 사용하는 한국 원단 및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을 문의한 결과, 현재 발표된 인도보류명령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정한 지역과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입을 의미하므로 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에 따르면 '미국 공급망(U.S. Supply Chain)'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넓게 해석하면 중국의 특정 지역만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장에서 생산된 원료로 중국 내 신장 이외의 지역이나 제3국에서 완성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까지 모두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수출업체가 편법을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회수출해 많은 양이 미국 공급망에 유입된다면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미국 국토안보부, 로이터 통신, VOA,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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