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대폭 감소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0-08-04
- 출처 : KOTRA
-
- 2020년 8월 1일부터 1224개 품목에 수출 허가 필요, 2018년 3345개 보다 감소 -
- 허가 필요 품목에서 제외된 축산업, 고무 등 관련 제품의 제조업 투자진출 확대 전망 -
미얀마의 수출 동향
미얀마는 1) 위조화폐 및 동전, 2) 음란물, 3) 각종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4) 골동품 5) 무기 및 탄약 6) 야생동물과 희귀종, 7) 상아, 8) 기존 법령에 따라 금지된 광물 및 금속 9) 원유, 10) 기존 법령에 따라 금지된 임산물 등은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얀마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의류, 천연가스, 쌀, 광물 등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태국, 일본, 인도, 미국, 한국 순이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미얀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순위
품목명
2017/2018
2018.4~9.
2018.10~2019.9
총 수출
14,850
8,832
17,039
1
의류
2,591
2,246
4,880
2
가스
3,506
1,648
3,924
3
광물
920
583
991
4
쌀
1,138
388
709
5
수산물 및 관련품
521
219
518
6
녹색콩 (Pedessein)
273
142
346
7
검은콩
344
128
326
8
옥수수
294
84
277
9
나무콩(Pigeon pea)
99
51
101
10
옥
761
416
357
기타
4,386
2,922
4,607
자료 :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2-2013
8,977
-1.7
9,068
0.4
-91
-91.4
2013-2014
11,203
24.8
13,759
51.7
-2,555
-2,780
2014-2015
12,523
11.7
16,633
20.8
-4,109
-60.8
2015-2016
11,136
-11.0
16,577
-0.3
-5,441
-32.4
2016-2017
11,998
7.7
17,211
3.8
-5,212
-4.2
2017-2018
14,850
23.7
18,694
8.5
-3,836
-26.4
2018(4~9월)
8,832
-59.5
9,867
-52.8
-1,035
-73.0
2018-2019
17,060
93.1
18,086
83.4
-1,026
-0.9
2019-2020.5
11,907
-30.2
13,484
-25.4
-1,576
53.6
자료: 미얀마 상무부
주 : 연도별 통계기준은 미얀마 회계연도인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2019-2020 회계연도(2019.10.1.~2019.12.30), 2018년도 4~9월까지는 회계연도 변경으로 미니 회계연도로 지정
미얀마 상무부, 신규 수출 허가 필요 품목 발표
미얀마 상무부는 공지 51/2020(Notification 51/2020)을 통해 수출 허가 필요 품목을 공지했다. 미얀마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허가 품목 외에는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입법 제13조 B조항에 따라 미얀마 상무부는 교역량 확대를 위해 매년 수출시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한 품목의 개수를 줄이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살아있는 동물, 희귀어류 및 축산물, 약초, 광물, 제한 화학물품, 폭발성 제품, 비료, 골동품 등이 포함된 품목(HS Code 2017 6자리 기준 778 개, 10자리 기준 1,224개)을 수출 라이선스 신청 필요 품목으로 지정했다. 2018년에는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3,345개였으므로 총 2,121개 품목이 허가가 필요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수출 허가품목으로 지정된 1224개 품목은 주로 살아있는 동물, 약용 식물, 임산물, 광물, 원료, 화학제품, 폭발성이 있는 제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수출 허가가 필요없게 된 2121개 품목은 동물의 고기와 내장, 고무, 유제품, 식용유, 목재가공품, 선박 및 부품 등이다. 해당 공지는 2020년 8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연번
2017 기준
(개)
공지 9/2018 기준(개)
공지 51/2020
기준(개)
품목 종류
1
52
52
52
살아있는 동물
2
80
80
-
고기 및 먹을 수 있는 내장
3
383
15
15
새끼물고기, 상어지느러미, 가오리, 생선 알, 조개 등 해상 포유류
4
64
18
-
유제품, 닭, 새 관련 알, 놀 먹을 수 있는 동물
5
27
22
22
상아, 코뿔소뿔, 동물의 뿔, 뼈대, 해골, 생선 외의 동물의 위장, 부레, 껍질 등
6
27
19
19
뿌리가 포함돼 있는 나무, 생화를 건조한 건조화 등
7
172
36
36
양파, 마늘, 대파, 종자 등
8
106
-
-
바나나, 포멜로, 코코넛 등 신성과일, 건조일
9
62
-
-
커피, 차, 바닐라, 향신료
10
46
19
19
밀가루, 쌀
11
43
1
-
밀가루, 옥수수가루, 감자가루 등
12
84
50
2
땅콩, 해바라기 등
13
22
22
22
풀, 다른 야채에서 액체 및 접착 기능이 있는 액체
14
17
7
7
대나무, 등나무 등
15
194
138
-
식용유(콩유, 올리브유, 해바라기기름, 코코넛유 등) 임산물
16
80
-
-
가공된 고기, 생선, 새우 및 조게
17
34
6
6
가공되지 않은 설탕
18
15
-
-
코코아 및 코코아 성분이 들어간 식품
19
63
-
-
풀, 밀가루, 유제품 등
20
97
-
-
야채, 씨 등으로 만든 식품
21
63
-
-
인스턴트 식품
22
71
-
-
주류, 독한 술 및 식초
23
42
21
4
곡물의 겉껍질
24
43
-
-
전통 담배 및 담배 대신 사용한 제품 등
25
90
89
89
소금, 돌, 돌맹이, 시멘트 등
26
42
42
42
가공되지 않은 광물, 재
27
94
94
92
광물성연료, 광물을 가공된 제품, 석유, 아스팔트 제품 등
28
28
227
26
비유기농제품, 귀한 광물, 희귀한 광물, 이산화탄소, 나트륨, 칼슘, 산성 등
29
465
465
99
유기농 화학제품
30
111
87
16
사람의 피, 관련 의약품과 백신, 버려진 의약품
31
31
31
31
비료
32
85
-
-
액체염료 및 관련 제품, 제조한 액체염료, 페인트, 잉크 등
33
47
-
-
에센셜 오일, 향수, 화장품 및 청결제
34
62
-
-
비누, 청결제, 액체염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접착제 등
35
21
-
-
효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
36
19
12
12
폭발성이 있는 제품, 성냥 등 화재가 될 수 있는 제품
37
54
-
-
사진 또는 촬영에 관한 제품
38
161
141
63
화학제품
39
359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40
206
28
16
천연고무
41
39
38
-
고무로 만든 원자재
42
36
11
-
고무, 가방 등 제품
43
16
12
-
고무, 가짜 고무 등
44
227
203
원목으로 만든 제품 등
45
7
-
-
스펀지 및 스펀지로 만든 제품
46
28
-
-
아프리카, 유럽 종류 풀, 건초 등으로 만든 제품
47
22
11
11
펄프
48
248
-
-
신문지, 제지, 펄프 또는 관련 제품
49
35
10
8
도장, 제지
50
15
-
-
솜, 코튼 스크랩
51
39
39
-
동물 털 또는 위빙 옷
52
145
1
1
솜
53
31
-
-
원단, 면직물 등
54
90
-
-
제조한 실
55
116
-
-
인조 끈, 줄 등
56
43
-
-
스펀지처럼 두껍고 가벼운 제품, 제조한 솜으로 만든 실 및 관련 제품
57
63
-
-
목화솜으로 만든 제품
58
84
-
목화솜 매트
59
44
-
-
특별 니트한 제품, 실, 레이스, 프린트된 원단 등
60
64
-
-
산업용 섬유 등
61
131
-
-
니트 제품 등
62
220
-
-
니트 의류
63
91
-
-
니트 제품을 제외한 의류
64
52
-
-
기타 옷감, 헌 옷
65
15
-
-
신발, 무릎 아래에 착용한 제품 등
66
7
-
-
우산, 야산, 지팽이, 채찍 등
67
12
1
1
깃털, 머리카락 등
68
82
13
13
돌, 대리석
69
61
4
4
돌석, 광석, 세라믹 제품
70
107
-
-
유리로 만든 제품
71
89
89
72
진주, 다이아몬드, 옥 등 보석류
72
368
30
30
괴철로
73
271
-
-
철, 철강으로 만든 제품
74
70
17
17
구리(가공되지 않은), 구리 가루
75
20
6
6
니클로 만든 제품 및 가루(Waste & Scrap)
76
73
5
5
알루미늄 관련 제품
77
-
-
-
78
12
12
12
납(Waste & Scrap) 관련 제품
79
15
13
13
아연(Waste & Scrap), 아연가루
80
12
5
5
카드뮴 관련 제품
81
52
52
52
기타 제품(Waste & Scrap)
82
75
-
-
저가 광석으로 만든 제품 칼, 포크 등
83
74
1
1
구리로 만든 종, 조각상 등
84
1315
121
4
원자로 연료요소, 보일러 및 관련 부품, 항공기 엔진, 석유 채굴에 사용한 가스, 건조기, 소화기, 컴퓨터 관련 부품 등
85
824
50
15
통신기기, 전기모터, 발전기, 실험실용 기기, 용접기기 등
86
25
-
-
기차 또는 전동차 엔진, 기차 칸, 선로 및 관련 부품, 기계 등
87
987
769
-
자동차(기차 및 전동차, 칸) 외의 관련 부품
88
21
9
-
비행기, 우주선 및 관련 부품
89
55
39
3
소형선박 및 관련 부품(군용 소형 선박)
90
256
10
10
X-ray 찍을 때 사용하는 제품, 수술실용 제품
91
55
-
-
시계 및 관련 부품
92
25
-
-
악기 및 관련 제품
93
30
30
30
군용 포병 무기, 권총 등
94
99
-
-
가구, 침대, 매트릭스 관련 제품, 램프, 반사 간판
95
87
2
2
서커스에 사용한 제품, 동물 등
96
118
12
10
상아, 뼈, 거북이 등껍질, 뿔, 기타 동물 신체로 만든 제품
97
8
8
6
그림과 관련된 제품
* 주: 푸른색으로 강조한 품목은 2017년에 비해 허가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이 있는 분야임.
미얀마 수출 라이선스 신청 절차
미얀마에서 수출 라이선스 신청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1) 상무부 Trade Net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2) Public Access Center(PAC)에 서류를 제출해 부서에서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직접 등록, 3) PAC 사무실로 방문해 신청서 직접 제출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 이후에는 회사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수출입등록증, 회사 Letter Head, 회사 도장, 이사(Director) 서명, 회사 대표 주민등록증 복사본 및 수출입 신청 시 첨부한 서류 등을 상무부 산하 무역국, 수출입부서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 서류를 접수한 후 PAC 사무소 담당자는 서류를 직접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검토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며, 24시간 내로 신청자에 연락하여 알려준다.
3단계 – 서류 검토 후 수출자는 수출 라이선스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은 MPU 카드 또는 Myanmar Citizen Bank에 계좌를 개설해 납부할 수 있다. 수출 라이선스의 수정, 연장, 취소, 복사본 신청을 위해서는 원본을 네피도 또는 양곤 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수출 허가서(Export Declaration)를 미얀마 관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4단계 – 신청 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수출업자가 직접 제출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발송한 후에야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류
비용(단위 Kyat)
US$1=1,340 Kyats
Export License Amendment
5,000 Per Point
Export License Extension-First Time
5,000
Export License Extension- Second Time
5,000
One-Week Overdue Penalties
200
One-Month Overdue Penalties
5,000
Closing License for Export
3,000
Penalties Between One to Three Months
500
Penalties between Three to Six Months
1,000
Penalties Over Six Months
5,000
Cancellation of License for Export
무료
미얀마 수출 절차
자료 : Myanmar Trade Portal
미얀마 수출세와 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
미얀마는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유 및 전력 수출 시에는 상업세가 부과되며, 담배 및 주류 등 특정 재화 수출 시에는 특별물품세(Specific Goods Tax)와 수출 선납세 2%가 부과된다.
미얀마의 무역·통상 제도와 법률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경우 미얀마 상무부의 발표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국가수출전략(National Export Strategy 2020-2025)에 따르면 쌀, 콩류, 수산물, 봉제, 목재 기초제품, 고무, 관광 등을 수출품목 육성 분야로 지정했다. 국가수출전략은 수출 촉진과 국제 요구에 맞는 수출 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무역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나, 2017년 7월부터 미얀마 내 외국기업에 3개 품목(비료, 의료기기, 건설자재)에 대한 무역업 운영을 허가했다. 또한 2020년 4월 농산물, 광물 등 21개 품목에 대해 외국인의 수출을 허가했고,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중 GAP(우수관리인증)를 부여해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20년 6월 그동안 금지된 외국 주류 수입 허가 등 조치를 완화해 대외 교역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무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100개 이상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허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미얀마 무역진흥기구(Myanmar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Manager Mr. Aung Htet Lwin에 따르면 미얀마는 인근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외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규모는 4억82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수입은 12억5400만 달러 증가했다. 미얀마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 및 제조업 분야(봉제업 및 고무 생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얀마 1위 수출품목인 봉제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4월에 발표한 코로나 경제구호계획(Covid19 Economic Relief Plan)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수출 선납세 2% 면제, 안전, 안전 외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해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미얀마는 7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1~3명으로 모두 해외유입이며, 현지 감염자가 없어 경제 및 사회활동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다. Aung Htet Lwin은 이와 같은 미얀마 정부의 노력으로 미얀마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미얀마는 한국으로 섬유제품, 농산물, 기타 생활용품, 임산물, 비철금속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얀마로 수송기계, 직물,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과거 미얀마는 천연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의 수출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공산품(의류 등)과 농산물(쌀, 콩)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품질경쟁력은 있으나 가격과 운송 부문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태국산 제품들이 미얀마 국경을 통해 빠르게 수입·유통되고 있다.
이번 미얀마의 수출 가능 품목 지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수출입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 투자진출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얀마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얀마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육류와 유제품 등의 수출이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해지면서 미얀마 축산업 및 검역, 동물용 의약품 등 관련 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임업, 광업 등 1차 산업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무,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도 수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품목과 관련된 해외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2023년 이후 가동 예정인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가 2021년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미얀마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Myanmar Trade Portal, 미얀마 통계청,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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