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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0-07-23
  • 출처 : KOTRA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Law Group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무역을 행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법령이 12개 정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통상법 301조이다. 해당 조항에 의거해 2018년부터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20187,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1차 리스트)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해 온 바 있다. 양국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올해 115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안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합의안 내용 중 일부는 중국이 약 4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 이행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을 요약하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그간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행한 위안화 가치 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 및 외국기업 인허가 차별,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 산업 국가로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GDP)는 미국의 1/8 수준이었다. 반면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겪게 된다. 2008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해 경제 대국으로 발판을 마련했으나 같은 시기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기 불황에 진입하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 경제 규모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70%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특히 4차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 5G 통신기술 선두 기업인 화웨이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코로나19로 미·중 무역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1월 양국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로는 크게 ‘탈세계화’와 ‘탈동조화(Decoupling)’를 들 수 있다. 6월 19일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범세계적인 현재의 위기는 ‘금융위기’보다는 ‘물류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물류시스템에 차질이 생기게 됐고 이는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는 전 세계의 전방위적 생산에 영향을 주며 탈세계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액이 감소하고 모든 방면에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양상의 탈동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속 미·중 무역분쟁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으나 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장관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나바로 정책국장은 이제 중국과의 거래는 끝났다고 언급했으며, 6월 23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탈동조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29일 로스 상무장관 또한 지금까지 홍콩에 제공하던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제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무역분쟁이 관세·통상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아 중국의 행보에 전방위적으로 유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는가? 미국의 관세는 상품의 품목번호(HS Code)와 원산지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분쟁에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품목별 예외신청이나 상품의 품목 분류 재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무역분쟁의 장기전에 대비해 국제 거래 시 ‘수출자’가 관세를 지불하는 LDP(Landed Duty Paid) 혹은 DDP(Delivery Duty Paid; 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 거래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생산기지의 다양화도 검토할 수 있겠다. 일각에서는 탈동조화가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양국의 탈동조화 이슈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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