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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사소송시의 증거사용 주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7-17
  • 출처 : KOTRA

김광휘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표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결정>(이하 ‘신(新) 증거규정’이라 약칭)이 지난 5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신 증거규정은 기존 규정의 41 조항을 수정하였고 47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증거는 소송의 핵심이고 소송의 승패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 증거규정은 증거의 법적요구, 제출 시스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이다. 이하 신 증거규정의 주요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1. 新 증거규정의 주요변화와 시사점

 1) 대리인의 권한

 ㅇ 기존규정 : 당사자가 대리인에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의 승인은 당사자의 승인으로 간주한다. , 특별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新 증거규정 :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임서에서 명확하게 배제한 사항 , 소송 대리인의 승인은 당사자의 승인으로 간주한다.

 ㅇ 시사점 : 상기의 변화를 보면, 신 증거규정은 대리인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였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인정할 경우 반드시 특별수권을 거쳐야 하지만, 변경 이후부터는 위임서에서 명확히 배제한 사항 대리인의 승인은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수권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인(自认)의 범위

 ㅇ 기존규정 : 소송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승인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

 ㅇ 新 증거규정 : 소송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서술하거나 승인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증거교환, 질문, 조사과정 혹은 기소장, 답변장, 대리의견서 서면서류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승인할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른다.

 ㅇ 시사점 : 증거규정은 자인 의미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자인의 범위를 증거교환, 질문, 조사과정 기소장, 답변장, 대리의견서 전반적인 소송 과정에 적용시켰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혹은 당사자의 소송 진행중 모든 발언과 서면의견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서면증거 제출명령

 ㅇ 기존규정 : 서면증거가 상대방 통제하에 있을 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증거제출기한 만료 인민법원에 ‘서면증거 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사유가 성립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ㅇ 증거규정 :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증거 제출명령’ 신청을 심사할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할 것을 요구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연관이 없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을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의 신청사유가 성립될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ㅇ 시사점 : 기존에 ‘증거 제출명령’ 제도는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모호한 점 존재하였다. 신청사유 성립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사의 자유재량에 의거되고 피신청인의 증거제출 거부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규정은 신청사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증거제출명령’ 신청을 심사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있도록 하였다.


4) 전자데이터의 증거효력

 ㅇ 新 증거규정(기존 규정에는 없고 새로이 추가됨) : 당사자가 동영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원본 저장매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전자버전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데이터 생산자가 제공한 원본과 일치한 복사본, 혹은 전자버전을 직접 출력한 프린트본 혹은 기타 표현과 식별이 가능한 자료는 원본으로 간주한다.

 ㅇ 시사점 : 기존에는 전자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공증을 진행한 증거로 사용하여야 했다. 이제는 新 증거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으로 전자버전을 증거로 제출할 있게 되어 입증의 편리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5) 감정업체 의무

 ㅇ 증거규정(기존 규정에는 없고 새로이 추가됨) : 감정 진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보증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해야하고, 법원은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정을 진행하며, 만일 당사자가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할 것을 허용한다. 또한 감정인이 허위로 감정결과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 감정인은 수령한 감정비용을 반환하고 민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구류, 형사처벌을 받을 있다.

 ㅇ 시사점 : 실무적으로 감정업체에서 맡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감정결과가 법적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위감정으로 인하여 재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新 증거규정은 감정인이 보증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허위감정을 진행할 경우 수령한 비용을 반환하고 법에 따라 민사 형사처벌도 부과할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6) 법정에서의 성실신용원칙 

 ㅇ 증거규정(기존규정에는 없고 새로이 추가됨) :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보증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낭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증서는 진술하는 내용 외에 자의적인 왜곡 등이 없음을 낭독자가 보증하고, 만일 허위 진술이 있을 시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소송에 참석하지 않거나 보증서를 작성 혹은 낭독하지 않을 시, 인민법원은 사건 정황에 기초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있다.

 ㅇ 시사점 :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례는 비교적 흔히 발생한다. 상기 증거규정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허위 진술을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벌금, 구류 처벌을 받을 있다.


2. 맺음말

증거규정은 상술한 변화 이외에도 증거 관련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확실한 증거라 할지라도 법적인 요구와 절차를 무시하면 소송에서 사용될 없게 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은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거규정의 변화를 사전에 숙지하고 신규정의 요구에 따라 증거서류들을 정확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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