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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중소기업 발전촉진 조례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07-16
  • 출처 : KOTRA

- 中 상하이, 코로나19 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회복을 위한 발전촉진 '조례' 발표 -

- 현지 우리 투자 진출기업 또한 관련사항의 검토를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필요 -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제40호(중소기업 발전촉진 조례) 발표

자료: 상하이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홈페이지

 

'상하이시 중소기업 발전촉진 조례《上海市促进中小企业发展条例》 (이하 조례)'는 상하이시 제15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제22차 회의 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6월 17일부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하이 소재 중소기업의 원활한 발전과 권익의 보호를 위해 2011년 4월  첫 제정됐으며, 2018년 5월 일부 수정을 거쳐 올해 6월 대대적인 세부사항의 조정 및 개정을 통해 최종 공포됐다. 이번 조례에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보장, 재정과 세무 지원, 융자촉진, 창업지원, 혁신지원, 시장개척, 권익보호, 감독검사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총 10장 66조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발표 배경


이번 조례는 상하이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하고 투명한 법치 보장과 권익 보호,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발표됐다. 특히 시장경쟁의 공정한 참여 보장과 다각도의 창업창신 능력배양, 도농의 취업 지원 등을 골자로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배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하이시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에는 현재 40만 9000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743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지 취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생산과 경영에 큰 충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관련 중소기업 업계 및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책임(전담)부서를 이번 조례를 통해 명확히 했으며 융자확대,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실제 경영상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더욱 세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기존 원안 대비 수정내역

 

조례의 기존 원안과 대비 이번 조례에는 많은 부분에서 대폭적인 개정이 진행됐다. 기존 대비 신규 조항 28개, 세부화된 입법 조항 29개 등 전체의 86% 가량이 신규 조례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구성이 됐다. 특히 융자촉진 부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부성 융자담보 기능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체재 수립, 19개 항목의 보조금 지원사항, 중소기업의 합법적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관련 9개 사항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그만큼 기존의 원안이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업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조항별 주요 내용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총칙

(제1조-제6조)

 제3조: ,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에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사업의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함.

 제4조: 경제정보화 부서는 상하이시의 중소기업 촉진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중소기업 촉진 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지도와 조직의 조율 그리고 감사 및 감독을 담당함.

 제5조: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을 시의 장기 전략으로 수립해 진입 평등, 적극 지지, 특수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2

서비스보장

(제7조-제16조)

 제9조: 중소기업 발전 관련 법률법규, 산업정책, 지원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책적 특혜 리스트와 공공서비스 관련 리스트를 작성해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함.

 제10조: 최초 접수 시 담당제도를 수립해 각종 민원 접수, 민원 분류, 업무 감독 독촉, 피드백을 제공

 제11조: 구내 중소기업 서비스 전담 직원을 두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

 제13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오픈 리스트를 조정해 데이터 공급(공개) 증대

 제14조: 인력자원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고용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제15조: 업계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회원의 수요를 반영하며 중소기업의 참여 기준 마련과 창업 혁신, 시장 개척 등 의 방면에서 그 역할을 발휘함.


3

재정과 세무지원

(제17조-제20조)

 제17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을 배정해 단계적으로 자금 규모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함. 또한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이 소기업, 초소형기업에 사용되는 비중은 3분의 1보다 작지 않아야 함.

 제19조: 정부지도기금은 정책 지향적 시장화 운영원칙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선도하고 창업을 촉진


4

융자촉진

(제21조-제33조)

 제21조: 국가 요구에 따라 보혜금융(普惠金融)* 발전을 추진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황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함.

    · 보혜금융(普惠金融): 사회각층에 보편적으로 지원 가능한 금융정책

 제23조: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법인 관리 구조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제23조: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가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함.

 제27조: 공급체인의 핵심기업과 연계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금융서비스를 추진

 제28조: 정부성 융자보증 기관 보증확대 배수는 원칙적으로 5배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보증 대리상환율은 5%까지 가능함. 또한 보증 보조금을 주거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낮추도록 지도


5

창업지원

(제34조-제40조)

 제33조: 창업지도, 정책자문, 창업교육 등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함.

 제34조: 신흥 업종과 중소기업의 발전 수요에 따른 경영범위 등록 방식을 최적화함.

 제35조: 국토공간계획 중 필요 부지와 시설을 배치해 중소기업이 생산경영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함. 또한 개발구, 고신산업단지, 상업단지 등에 방치돼 있는 공장 등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소기업 및 초소형기업의 창업 기지, 인큐베이션 기지, 오리지널 브랜드 육성 기지를 건설하고 설립하도록 권장

 제36조: 창업장소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 국유 산업단지의 창업기업에 마땅히 임대료 혜택을 지원함.

 제38조: 고등학교 졸업자, 퇴역군인과 실직자, 장애인 등이 소기업 및 초소형기업을 설립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과 요금 감면이 가능함. 취업난 해당자와 조건에 부합하는 고교 졸업생이 처음으로 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해당 구의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에서 일회성 창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6

혁신지원

(제41-제48조)

 제41조: 중점 산업과 핵심 분야에 대해 기술향상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 설계, 생산제조, 운영관리 등 분야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등의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품질 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

 제42조: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규정에 부합 시 연구개발비 비용확대 공제혜택 제공 

 제47조: 측량관리체계 인증과 제품 인증 등 국제표준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지도와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역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

 제48조: 중소기업이 자체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술과 제품의 연구개발을 격려하고 중소기업이 내부 지적재산 관리규범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신청 및 유지를 하는데 도움 제공


7

시장개척

(제40조~제53조)

 제49조: 정부구매 시 구매 할당액은 반드시 연간 정부 구매 항목 예산 총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소기업 및 초소형 기업에 우선적으로 남겨지는(제공) 비율은 60% 이상이어야함.

 제51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추진해 국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투자, 자산 통합 등을 통해 합작을 실시해 서로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함.

 제52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공정보 플랫폼의 국내외(국제) 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을 추진함. 또한 중소기업의 크로스보더(콰징) 업무 전개에 편리함을 제공

 제53조: 중소기업은 국외에서 발명특허 또는 상표등록,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규정에 따라 시의 자금 지원이 신청가능함.


8

권익보호

(제54조~제60조)

 제54조: 중소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권 그리고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자 재산의 안전을 보장

 제55조: 중소기업 응급지원 체제를 수립한다. 자연재해, 공공위생사건 등 돌발사태나 기타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응급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

 제56조: 중소기업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성 법규 및 정부규약과 규범적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제58조: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 체제를 완비하고 신용불량 정보의 복구 요건, 표준, 절차 등의 요소를 보완해야 함.

 제59조: 중소기업은 '12345' 시민서비스 핫라인, 상하이시 기업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통해 민원과 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를 접수한 관련 부서와 업계 조직은 정해진 시간 안에 조사와 결과를 피드백해야 함.

 제60조: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률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9

감독검사

(제61조-제65조)

 제62조: 중소기업 연차 발전 보고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발전, 서비스 보장, 권익보호 등을 분석함.

 제63조: 매년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 상황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함.(발전기본상황, 발전지원 정책 및 실시현황, 지원자금 및 기금사용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제65조: 행정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범해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시 소속 부서나 상급 주관 부서를 법에 따라 처벌함.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번역 및 정리


시사점: 우리 투자진출기업의 참고를 통한 관련사항의 활용이 필요


코로나19 기간 중소기업의 조업재개 시행, 방역용품 구비, 방역체재 구축 등과 관련된 공공행정업무 상의 번잡하고 어려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및 관련 민원이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이시에서는 중소기업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 책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피드백 체제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의 서비스적인 부분의 보완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 경신위(上海经济和信息化委员会) 부주임 룽즈친(戎之勤)에 따르면 이러한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체제 수립은 중소기업의 고충과 어려움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시 경신위에서는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록 중소기업의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했으나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의 공업 생산가치는 지속 성장 중이며, 5월에는 전년대비 4.8%가 증가했고 그 증가속도는 전월 대비 1.3% 빠르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점적 역할 수행을 위해 △ 세금감면 기한연장 시행(사회보장세 등), 경영비용의 인하 정책 등 기업부담 경감노력 취업안정 지원  시장수요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기업의 체질개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의 우리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에도 조례의 활용을 위해 관련사항의 정확한 사전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가이드를 제시한 포괄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음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관련사항의 경우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된 담당기관의 별도 안내와 관련 규정을 통해 시차를 두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대중소미형 기업 업종별 구분(중소기업 발전촉진 조례 : 구분표 내 중/소/미형(극소형) 기업에 적용) 1부 및 상하이 중소기업 발전촉진 조례(한글 번역본) 1부

자료: 펑파이뉴스(澎湃新闻), 중씬왕상하이(中新网上海), 상하이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홈페이지,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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