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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첸나이 진출기업 긴급 동향 웨비나 참관
  • 현장·인터뷰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서기수
  • 2020-07-16
  • 출처 : KOTRA

- 인도 지역봉쇄령으로 인한 기업운영 변경 사항 -

- 첸나이 현지 인력 노무 및 세금 이슈 관련 세심한 접근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 전 지역에 봉쇄령(Lockdown)이 내려짐으로써 타밀나두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EY회계법인의 전문가들로부터 실시간 방송 형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세무, 노무, 관세, 경제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현지 SNS 플랫폼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가 이뤄졌다. 


행사명

인도 첸나이 진출기업 긴급 동향 웨비나 주요 프로그램

일시

2020.4.23.(목)

발표 내용

인도 세금 및 감면 제도 소개(EY 회계법인 정원영 부장)

코로나 록다운에 따른 노무 이슈, 계약 문제 이슈(장재원 변호사)

전자거래법 개정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권용우 회계사)


발표내용

1)  EY 회계법인(정원영 부장)

- 록다운(Lockdown)으로 인한 기업운영 관련 개정 사항과 정부 환급 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1년 4회의 의무 개최 대상인 이사회와 관련해 직 전과 이번 이사회 간 일자를 기존 최대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이사회 의무 개최 횟수가 완화됐다. 그리고 회계연도19/20 상 내부감사인 보고서 지적사항의 법정감사인 의견 감사보고서 필수 반영의무(Company order) 적용시점을 올해 코로나 사태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1년 연장(FY20/21부터 적용)될 것이다. 또한 연간 1회 개최 대상인 사외이사회(Independent Directors’ meeting) 및 거주이사의 거주요건(180일)에 대한 요건 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액의 즉시 환급·신속처리를 통한 납세자 현금흐름 지원 정책 3가지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첫째, GST 및 duty drawback의 신속 환급절차인 “Special Refund and Drawback Disposal Drive”가 도입되어 세금 환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둘째, 직접세법상 법인세(Advance tax 등) 환급대상 중 최대 500루피까지 즉시 환급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서비스/용역 제공 기업 중 회계손실 발생 시 기존보다 낮은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Lower withholding certificate가 도입이 되어 올해 신청토록 변경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3일 기준 신청하였으나 수령 전일 경우, 올해 4월 27일까지 발급 처리 완료 예정이다. 그리고  FY19/20용으로 발급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는 점을 해당 기업은 참고해야한다.

자료: VSV(법인세 조세쟁송 조기종결 제도), EY회계법인

-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의 세금 감면 제도 및 위반사항 면제 처리 적극 활용할 것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감면 제도 소개로는 크게 CFSS와 VSV 두가지가 있다. 바로 CFSS와 VSV 로 불리는 제도이다.  

CFSS(Companies Fresh Start Scheme) 는 회사법 위반을 일정 수수료로 치유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비상장/상장주식회사 대상으로 약 64가지에 달하는 MCA(기업부)신고사항 위반(미신고포함)에 대해 별도의 지연금/이자/벌금 부과 없이 신고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 2020년 9월 30일까지로 기업들의 수수료 감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VSV(Vivad Se Vishwas, Dispute of Trust, Hindi word) 는 법인세 관련 조세쟁송건 조기종결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 조세불복 절차 진행 중인 모든 직접세 및 이전가격 소송에 대해 이자/벌금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불복을 완결시키고자 인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신청 시, 과세금의 연 12%에 달하는 이자와100~300%의 벌금 부과 면제 후 과세금만 납부 대상이 되고, 올해 신청할 경우 과세금+ 10%만 납부대상임을 기업들은 유의해야한다. 

이는 2019년 9월 말 발표되어(올해 12월 말 일몰기한) 인도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간접세 조세불복에 대한 제도인 LDRS(legacy dispute resolution scheme, 이자/벌금 전액/사법처리 면제 외 과세금 40~60% 감면) 사례처럼 기업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세/이전가격 조세불복에 대해 적용한 제도로 기한 내 신청 시 LDRS 와 비슷하게 2~3개월 내 조속한 완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희망 기업들은 해당사항을 참고해야한다. 

2)  EY 회계법인( 장재원 변호사 )

-코로나 락다운에 따른 공장 중단 상황에도 급여 지급 여부는 계약서와 현지법 준수할 것

3월 23일부터 시작된 봉쇄령으로 주전역에 재택근무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상황이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 지급 의무가 공지되어 일선 기업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다.  관리직 직원은 일시해고, 월급삭감, 무급휴직, 해고 모두 고용계약서 및 내부인사지침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월급삭감이나 무급휴직 진행시 합의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을 수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추후 분쟁 소지를 예방해야한다.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반 공장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급여지급 여부가 될 것이다.  단순 일반 근로자 “workmen”으로 구분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분쟁법상 규정된 일시해고 및 감축만 가능하다. 월급삭감의 경우 동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고용계약서 변경, 중앙노동청 및 주노동청 신고 등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이루어질 여지도 있으나, 적절한 법률자문 필요하다. 파견 근로자는 계약노동법상 파견직원의 임금지급 절차는 원청사가 파견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파견업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청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이후 파견업체 급여 구상하는 형식을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료: 노무 및 계약 이행, EY회계법인

-락다운으로 인한 인도 업체와의 계약 이행여부, 불가항력 조항 조건 확인 필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인도 진출기업이 공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인도 업체와 맺은 계약의 이행 여부 문제 발생한다. 이 문제는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 경우, 특히 팬데믹이나 에피데믹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을 중지, 해제하거나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코로나 사태가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했다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단,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 인도 계약법 제56조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 후 입증가능성을 판단하여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판례는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불가항력을 다소 보수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입증과 손해예방 노력 이후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서 주장해야 추후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3) EY회계법인(권용우 회계사)

- 인도 전자거래분야 균등부담금(equalization levy) 개정 사항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종류의 국외 전자상거래에 2%의 균등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은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조차 균등부담금 부과 대상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균등부담금 개정 안내 사항, EY회계법인

 예를 들어, 그룹사 규모의 구매시스템을 통해 PO가 발행되어 한국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거래도 전자상거래로 규정되어 균등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리 거래구조를 분석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거나, 재무부에 해석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시사점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도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3월 23일부터 타밀나두 주전역이 봉쇄됨으로 인해 진출기업 공장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상반기 매출액 급감이 현실화 되고 있다.현대차를 비롯한 다수 진출 기업들이 판매 제로를 겪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 정지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적인 피해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인도 기업∙노동∙세금법과 관련하여 조항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상충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에  현지 정부 기관 등에게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확보해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첸나이 무역관에 이메일, 유선 문의가 가능하며 진출 기업 대상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타밀나두 지역에 진출 기업들에게 필요한 노무, 세금, 기업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락다운 사태가 연장될 경우, 추가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 EY회계법인 코리아데스크 진출기업 설명회 자료 등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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