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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관세 면제 조치 품목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20-06-01
  • 출처 : KOTRA

-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 수 세계 2위 -

- 브라질 정부, 코로나 19 관련 제품 관세 및 ANVISA 한시 면제 -

 

 

 

5월 28일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4만 3542명으로 러시아, 영국, 스페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미국 CNN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은 인구 수 대비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인구 100만 명당 평균 3459건의 테스트가 실시되는 반면 러시아는 100만 명당 4만 995건, 미국은 3만 937건의 테스트가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순위(5월 28일 기준)

자료: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브라질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연방 정부와 위생감시국(ANVISA)은 진단키트, 마스크, 방호복, 의약품 등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제품의 세금을 면제하고 ANVISA 등록도 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56호(RDC Nº 356/2020)]

 

해당 법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태 대응과 관련된 보건의료 품목의 제조, 수입, 구매와 관련해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의료 업무에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 N95/PFF2 또는 해당 기준에 상응하는 마스크, 안구 보호 안경, 안면 보호 장비, 방호복(의류 및  모자 및 신발 등), 호흡용 밸브 관련품 및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ANVISA(위생감시국) 인증 취득 의무에서 제외된다.

 

ANVISA 면제 대상 품목은 ABNT(브라질 기술 규정 협회)나 ISSO 등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이어야 하며, 제품의 제조사 또는 수입상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 품질 보증, 안전 적합성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해당 법령은  관보 게재일인 3월 23일부터 180일간 유효하다. 

      · 법령 전문: 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rdc-n-356-de-23-de-marco-de-2020-249317437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46호(RDC 346/2020)]

 

해당 법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약품 원료, 의약품 및 건강 제품에 대한 등록 및 사후 등록 변경을 목적으로 우수 제조 관행을 인증하기 위한 특별하고 임시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다.

 

Art.7 da RDC 346/2020의 1항에 따라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GMP 면제 가능하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 검진, 치료와 관련된 품목

  2)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 국내 시장에 부족 현상을 보이는 필수품

 

Art.3 da RDC 346/2020에 의해 검증된 해외기관이 실사한 인증 결과로 ANVISA GMP 실사 대체 가능하다.  

  → 검증된 해외기관

  1) PIC/S: 의약품 및 의약품 재료 

  2) MDSAP: 보건의료 관련 품목


Art.4 da RDC 346/2020에 따라 화상회의 등을 통한 원격 ANVISA GMP 실사를 진행한다.

  - 코로나19 관련 신규 품목의 경우 빠른 인증을 위해 원격 GMP 실사 진행

  - 기존에 인증 진행 중인 품목 모두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GMP 실사 진행

      · 코로나19 관련 미 관련 품목 모두 해당

 

Art.8 da RDC 346/2020에 따라 품목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생감시국(ANVISA)의 판단에 따라 임시 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코로나19 확산방지, 검진, 치료와 관련된 품목

  2)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 국내 시장에 부족한 필수품

  3) GMP 인증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확보한 품목

 

해당 법령은 2020 3 12일부터 향후 180일 동안 실행한다.

      · 법령 전문: 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de-diretoria-colegiada-rdc-n-346-de-12-de-marco-de-2020-247801951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79 (RDC 379/2020)]


해당 법령은 ANVISA(위생감시국)가 요구하는 영업허가(AFE-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및 통보·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주는 품목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Art.2 따라 아래 품목의 제조, 수입, 구매 시 영업허가(AFE-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및 통보·등록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수술용 마스크máscaras cirúrgicas,

    - 마스크 respiradores particulados N95, PFF2 ou equivalentes,

    - 보호 안경 óculos de proteção, -

    - 안면 보호장비 protetores faciais (face shield),

    - 1회용 병원용 의류 vestimentas hospitalares descartáveis (aventais/capotes impermeáveis e não impermeáveis),

    - 보호 , 신발 보호 장비 gorros e propés,

    - 호흡기용 밸브 연결 장치 válvulas, circuitos e conexões respiratórias para uso em serviços de saúde.


해당 법령은 또한 ANVISA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할 있도록 허가했다. , 브라질로 수출하려는 제품은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품질과 규격을 갖춘 제품이라야 가능하다


해당 법령은 2020년 4월 30일 발표됐으며, 180일간 유효하다.

      · 법령 전문: 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rdc-n-379-de-30-de-abril-de-2020-254764712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법령 350호 (RDC 350/2020)]


해당 법령은 ANVISA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소독제, 세정제 등 위생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손이나 물건을 소독하는 알코올 젤, 물건의 표면이나 공간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제 등이 해당된다. 소독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ANVISA(위생감시국) 요구하는 영업허가(AFE-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de Empresa)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 에틸 알코올 70%

- 글리세린 포함된 에틸 알코올 80%

- 알코올 젤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75%

- 클로르헥시딘 0.5%


해당 법령은 2020년 3월 20일 발표됐으며, 180일간 유효하다.

      · 법령 전문: http://portal.anvisa.gov.br/documents/10181/5809525/RDC_350_2020_.pdf/2929b492-81cd-4089-8ab5-7f3aabd5df61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2호 (Resolução nº22/2020)]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61개 의료용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품목은 에틸 알코올, 산소 및 이산화탄소, 거즈, 과산화수소, 종이 시트, 장갑, 살균제 및 바늘, 산소 공급 및 삽관 장비, 인공 호흡 장치, 온도계, 진단용 장치 및 장치 등으로 아래 HS Code 품목이 해당된다.  해당 법령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2호 의거 수입관세 면제 품목

2207.10.90

3002.15.90

3906.90.19

9018.31.19

2208.90.00

3003.20.29

3906.90.43

9018.31.90

2501.00.90

3003.60.00

4001.10.00

9018.32.12

2804.40.00

3003.90.79

4818.90.90

9018.32.19

2811.21.00

3004.20.29

5603.12.40

9018.32.20

2811.29.90

3004.60.00

5603.13.40

9018.39.10

2836.50.00

3004.90.69

5603.14.30

9018.39.29

2847.00.00

3004.90.99

6116.10.00

9018.39.99

2853.90.90

3005.90.12

6216.00.00

9018.90.99

2915.90.41

3005.90.19

7311.00.00

9019.20.90

2933.49.90

3005.90.20

8419.20.00

9025.19.90

2941.90.59

3005.90.90

8514.40.00

9027.80.99

3002.12.29

3808.94.29

9018.19.80

3002.12.35

3822.00.90

9018.31.11

 주: 법령 전문: 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n-22-de-25-de-marco-de-2020-249807290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8호 (Resolucao nº28/2020)]

 

대외무역국(CAMEX)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에 해당하는 25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품목은 보호용 마스크 생산용 섬유, 인공 호흡기용 부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등으로 아래 HS Code 품목이 해당된다. 해당 법령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대외무역국(CAMEX) 법령 28호 의거 수입관세 면제 품목

5911.90.00

8481.80.92

8528.52.20

9026.20.90

7616.99.00

8501.10.19

8529.90.20

9027.10.00

8473.30.41

8504.40.21

8548.90.90

9027.90.99

8473.30.49

8507.20.10

9019.20.10

9031.80.99

8473.30.99

8507.60.00

9019.20.30

8481.20.90

8523.51.10

9026.10.19

 자료: Resolução nº28/2020

 

      · 법령 전문: 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n-28-de-1-de-abril-de-2020-251062799

 

[대외무역국(CAMEX) 법령 44호 (Resolução nº44/2020)]


브라질 정부는 대외무역국(CAMEX) 법령 44호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수입관세를 면했다. 관세 면제 대상은 항바이러스제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이며, 약 100가지 이상의 제품이 포함된다.


해당 법령에 포함되는 품목은 생화학 분석용 장비, 센서 및 경보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호흡기용 제어 모듈(액정 디스플레이, 내장 충전식 배터리 등) 외에도 로피나비르, 레보시멘단, 리토나비르, 레보메프로마진, 리바비린, 바소프레신, 코데인, 페니실린 G 칼륨, 스피로놀락톤, 클로람페니콜 등으로아래 HS Code 품목이 해당된다. 해당 법령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대외무역국(CAMEX) 법령 44호 의거 수입관세 면제 품목

2933.59.29

3004.10.11

3004.90.32

3004.90.75

2933.99.99

3004.10.14

3004.90.37

3004.90.76

2934.10.90

3004.20.11

3004.90.39

3004.90.78

2934.30.90

3004.20.49

3004.90.42

3004.90.79

2934.99.39

3004.20.59

3004.90.43

3004.90.99

2937.19.90

3004.20.69

3004.90.49

3304.99.90

2939.11.22

3004.20.99

3004.90.54

3808.94.29

2941.40.11

3004.32.10

3004.90.59

7017.10.00

3002.15.90

3004.32.20

3004.90.61

7017.20.00

3003.20.11

3004.39.29

3004.90.64

8516.79.90

3003.39.29

3004.49.40

3004.90.65

8539.50.00

3003.49.40

3004.49.90

3004.90.66

9018.90.99

3003.90.79

3004.50.90

3004.90.69

9019.20.90

3003.90.89

3004.90.29

3004.90.73

자료: Resolução nº44/2020

 

      · 법령 전문: http://www.in.gov.br/en/web/dou/-/resolucao-n-44-de-14-de-maio-de-2020-257200067

 

시사점

 

브라질 정부가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입관세와 ANVISA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품목은 약 500여 개에 이른다.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 19 퇴치에 필수적인 일부 품목은 수입세뿐만 아니라 공업세(IPI)도 면제해주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통관 절차를 약속했다. 


투자 은행 XP Investimentos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코로나19는 6월 초 쯤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위생감시국(ANVISA), 정보 포털 사이트 IG, 경제정보 사이트 Money Times 등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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