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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인건비 대처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0-06-01
  • 출처 : KOTRA

- 싱가포르 정부, 코로나19 고용안정을 위한 급여 보조금,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등 지원  -

- 인력비용 대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제도, 급여 및 근무방식 조율 등을 고려해야  -




김성희 변호사(shkim@duanemorrisselvam.com)

Director of Korea Desk, Duane Morris & Selvam LLP


코로나19 사태 및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도입된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는 모든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직원 급여 관련 비용일 것입니다. 해당 기고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조치들 및 그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자주 접수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2020년 5월 21일자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구제조치


A.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Foreign Worker Levy) 면제


2020년 4월 및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업들은 2020년에 납부된 이전 부담금을 기준으로 Work Permit 및 S Pass 보유자에 대해 S$ 75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본국에서 휴가(overseas home leave)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최대 90일(기존 60일에서 연장)까지 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2020년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귀국하게 한 고용주도 포함됩니다. 차후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근로자들을 싱가포르에서 떠나도록 주선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돌아왔을 때 싱가포르 당국에서 시행 중인 조치 및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은 CPF 웹사이트(클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을 기존의 3개월에서 더 연장된 5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장 기간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상태 유지를 권장받게 되며, 현재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안됩니다. 연체가 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월 2%의 연체료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B. 일자리 지원 제도(Job Support Scheme)


일자리 지원 제도(JSS)는 2020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에 포함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작금의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JSS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보조금은 중앙적립기금(CPF)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 계산됩니다.


4월 및 5월 두 달 동안 고용주들은 CPF 급여 대상자 명단에 있는 각 현지 직원의 총 월급에서 처음 S$ 4600의 75%에 한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직원들의 2019년 10월(4월 지급분) 및 11월(5월 지급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후에 남은 7개월 동안 고용주는 CPF 급여 대상자 명단에 있는 각 현지 직원의 총 월급에서 처음 S$ 4600의 75%(항공·관광업), 50%(외식산업), 25%(그 외 나머지 산업)에 한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및 11월과 비교해 2020년 4월 및 5월에 지급되는 실제 임금을 감안해 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JSS는 고용주가 현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9개월치의 월급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GIRO나 PayNow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수표를 통해 받는 다른 사업체들보다 조금 일찍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급금액 계산 방법

지급 스케줄

(지급일자)

항공·관광업

외식산업

그 외 산업

각 현지 직원의 총 월급*에서 처음 S$ 4,600 기준

1차 지급

(2020년 4월)

+2019년 10월 급여의 75%

+2019년 11월 급여의 75%

+2019년 12월 급여의 75%

+ 2019년 10월 급여의 75%

+2019년 11월 급여의 50%

+2019년 12월 급여의 50%

+2019년 10월 급여의 75%

+2019년 11월 급여의 25%

+2019년 12월 급여의 25%

5월 추가 지급

(2020년 5월)

+2019년 11월 급여의 75%

+2019년 11월 급여의 75%

+2019년 11월 급여의 75%

2차 지급

(2020년 7월)

+2020년 2월 급여의 75%

+2020년 3월 급여의 75%

+2020년 4월 급여의 75%

+ 2020년 2월 급여의 50%

+2020년 3월 급여의 50%

+2020년 4월 급여의 75%에서 2019년 10월 급여의 25%를 제외한 금액

+2020년 2월 급여의 25%

+2020년 3월 급여의 25%

+2020년 4월 급여의 75%에서 2019년 10월 급여의 50%를 제외한 금액

3차 지급

(2020년 10월)

  +2020년 5월 급여의 75%에서 2019년 11월 급여의 75%를 제외한 금액

+2020년 6월 급여의 75%

+2020년 7월 급여의 75%

+2020년 5월 급여의 75%에서 2019년 11월 급여의 75%를 제외한 금액

+2020년 6월 급여의 50%

+2020년 7월 급여의 60%

  +2020년 5월 급여의 75%에서 2019년 11월 급여의 75%를 제외한 금액

+2020년 6월 급여의 25%

+2020년 7월 급여의 25%

 주*: '총 월급' 에는 직원의 CPF기여금이 포함되지만 각 급여 지급에 대해 고용주가 2020년 2월 14일, 2020년 5월 14일, 2020년 8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CPF 기여금은 제외됩니다.


  Q: 고용주가 현지 직원에게 총 월급 금액 대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큼만 지급해도 되는지?

  A:  고용주는 계속해서 직원들의 총 월급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동의 하에 JSS 지급금만 지급하거나(아래 13번 문단 참고) 다른 비용 절감 조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근무방식 조율


A.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의 급여 감액 및 휴가 조치에 대한 싱가포르 노동부(MOM) 권고


2020년 4월 6일(4월 25일에 다시 업데이트됨),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급여 및 휴가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미 직원들과 함께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한 고용주에게 강화된 JSS 지급금 조치를 고려한 비용 절감 대책을 다시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는 현지 직원들을 위해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평소 월급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고용주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합니다:

구분

현지 직원의 총 월급

S$ 4,600 이하

S$ 4,600 초과

재택근무를 지정한 고용주

고용주의 CPF 기여금을 포함한

현재 급여를 계속 지급

고용주의 CPF 기여금을 포함한 기본 급여 지불을 위해 4월 및 5월에 강화된 JSS 지급액 전부 사용;

그리고 작업량에 비례해 지급 - 예를 들어 직원의 업무가 50% 수준일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월급의 50% 및 4월과 5월의 JSS 지급금을, 현재 총 월급에 한해 지급

재택근무를 지정하지 않은 고용주

고용주의 CPF 기여금을 포함한 기본 급여 지불을 위해 4월 및 5월에 강화된 JSS 지급액 전부 사용


두 번째 및 세 번째 JSS 지급금은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감액하거나 무급휴가 조치를 취하는 고용주는 차후 JSS 지급금도 따라서 감소될 것입니다. 다름과 같이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상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아래 제시된 상황은 '그 외 산업'에 해당하는 고용주에 대한 예시로 직원의 급여가 월 $ 3,000인 경우 입니다.


구분

JSS 지급금

1차 지급금

5월 추가 지급금

2차 지급금

3차 지급금

 [ 상황 1 ]

고용주가 2020년 5월에도 여전히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소의 월급을 지급할 경우

$ 3,750

ㅇ 산정방식 : (75% x $ 3,000) + (25% x $ 3,000) + (25% x $ 3,0000)

$ 2,250

ㅇ 산정방식 : (75% x $ 3,000)

$ 2,250

ㅇ 산정방식 : (25% x $ 3,000) + (25% x $ 3,000) + (75% x $ 3,000) - (50% x $ 3,000)

$ 1,500

ㅇ 산정방식 : (75% x $ 3,000) - (75% x $ 3,000) + (25% x $ 3,000) + (25% x $ 3,000)

 [ 상황 2 ]

고용주가 2020년 5월에 무급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 3,750

ㅇ 산정방식 : (75% x $ 3,000) + (25% x $ 3,000) + (25% x $ 3,000)

$ 2,250

ㅇ 산정방식 : (75% x $ 3,000)

$ 2,250

ㅇ 산정방식 : (25% x $ 3,000) + (25% x $ 3,000) + (75% x $ 3,000) - (50% x $ 3,000)

- $ 750

ㅇ 산정방식 : (75% x $ 0) - (75% x $ 3,000) + (25% x $ 3,000) + (25% x $ 3,000)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 직원을 Absentee Payroll Funding에서 승인한 직원 연수에 보내고 직원에게 연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b. 향후 시간외 수당(over time)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Flexible Work Schedule (FWS)*을 신청;

      · FWS는 싱가포르 Employment Act 하의 시간외 수당, 휴일 및 공휴일 관련 조건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일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c. 직원에게 추가 유급휴가 제공;

  d. 직원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휴가를 이용하도록 허용; 또는

  e. 가능하면, 현지 직원이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부업(파트타임 또는 다른 고용주와의 한시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지원


 B. 급여와 휴가조치에 대한 Tripartite 가이드라인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은 인력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초과 인력 관리 및 책임있는 재정긴축에 대한 Tripartite 권고안"(최근 2020년 3월에 업데이트) (이하 "Tripartite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Tripartite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적용할 것을 권합니다:

   1. 급여 감액 없이 근무 방식 조정(즉, 유급휴가 권유);

   2. 급여 감액 및 근무 방식 조정 - 예를 들어 근무일 수 단축 또는 일시적 해고;

   3. 직원들의 동의 하에 급여 감액; 그리고

   4. 최후 수단으로써, 직원들의 무급휴가 감행


서킷 브레이커 기간인 2020년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날짜 포함) 비용 절감 조치를 도입하는 고용주 중에서 (1) 최소 1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2) 직원들의 급여가 25% 이상 감액되는 경우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이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1) 유급 휴가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비춰볼 때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요청 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당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무일수 단축, 일시적 해고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거나 (일시적 해고) 일주일 중 어떠한 날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근무일수 단축) 권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일시적으로 해고됐을 경우 고용주는 여전히 해당 직원 총 월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일수 단축은 일주일에 3일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어느 시점에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됩니다. 일시적 해고는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안됩니다.


근무일수 단축과 일시적 해고는 허용되지만 직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조치이며,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들과 상의해 회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러한 근무 조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들은 근무일에 계속 일을 진행해도 되며, 원래대로 총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시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자발적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a) 다른 조치를 고려했으며 그리고·또는 도입하고 노조 및 직원들과 상의함.

  b) 고위 경영진이 먼저 그리고·또는 더욱 상당한 비용 절감 조치를 위하여 모범을 보임.

  c) 무급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돼야 함.


무급 휴가는 자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이를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고용주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유급이나 무급휴가 신청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조정하거나 무급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싱가포르 노동부에 1주일 내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C.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제22A(1)항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해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노동부 및 Work Pass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감액하면 안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비용 절감 조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 더욱 큰 피해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및 생활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a)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b)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주는 이들의 생계 유지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호 합의된 급여 및 휴가 사용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에게 휴가 신청을 권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i. 만약 남은 휴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급여 지원을 해야하며, 서킷 브레이커 이후 발생할 over time 수당을 상쇄하기 위해 FWS에 신청하여 급여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i.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정하고 책임감있게 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면제 및 환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에 지내고 있으며 기본 S$ 6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Work Permit 보유자들을 위해 고용주는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S$ 450의 월급을 지급하며 식비와 숙박비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주의 책임감 있는 조치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역시 S$ 400의 교통비용 및 특근 수당과 같은 직업 관련 비용을 포기하는 등의 협조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에 지내고 있는 한, 고용주는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력 축소


최후 수단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주가 인력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축소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계약에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ipartite 연합(TAFEP)은 공정하고 진보적인 고용 관례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근무한 연차에 따라 2주에서 한 달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합니다. TAFEP은 해당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을 돕기 위해 예를 들어 구직활동 도움 또는 관련 기관 배치 등과 같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최소 5명을 6개월 이내로 해고했을 경우 인력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노동부에 알려야하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인력 축소에 대해 알린 이후 5일 이내로 통지해야 합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Duane Morris & Selvam LLP 의 김성희 변호사(Director of Korea Desk, shkim@duanemorrisselvam.com), Daniel Soo(Director,dsoo@selvam.com.sg)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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