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美코로나19 피해 기업 구제책, 고용유지 세금공제(ERTC) 제도 안내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권선연
  • 2020-06-04
  • 출처 : KOTRA

 장혁 회계사 Plenus Consulting Group, PLC

 (ryanj@plenusconsulting.com)

 


 

정부의 코로나19 구제 법안(CARES Act) 포함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 중에서는 외국기업·외국인이 주주인 회사들에 대한 제한, 향후 감사에 대한 고민 여러가지 이유로 PPP프로그램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있는 프로그램이 고용유지 세금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ERTC). 여러 이유로 PPP 신청을 망설이는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기고를 통해 ERTC 대한 정보를 얻고 회사의 사정에 맞는 선택을 있기를 바란다.

 

 

자료:  patriotsoftware.com


고용유지 세금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ERTC) 혜택 내용


고용유지공제(ERTC) 프로그램은 직원의 급여로 인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연방 급여세와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연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세금 공제(Tax Credit) 형태로 고용주가 사용할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대 1 달러의 직원 누적급여(의료 보험 비용 포함) 50%까지, 최대 5 달러까지 연방 정부에 지불하는 대신 고용주가 사용할 있으며, 세금 공제분이 남을 경우 분기 이월 현금 환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회사가 고용 중인 직원의 2분기 급여가 5000달러인 경우 회사는 최대 2500달러(US$ 5000*50%) 세금 공제분을 확보할 있다. 이때 A사가 2분기에 납부해야 연방 급여세와 소득세 원천 징수분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A사는 1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고용유지세금공제(ERTC)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분기 연방 급여세와 소득세 원전 징수분을  제외하고 남은 A사의 잔여 세금 공제분 1500달러(US$ 2500~US$ 1000) 다음 분기로 이월해서 3분기에 크레딧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양식(F7200) 작성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비 장점


미국 중소기업청(SBA)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가장 널리 알려진 코로나19 구제 방책이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받은 대출금은 2 안에 모두 집행해야 하고 이자도 지불해야하며, 무엇보다 PPP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전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PPP 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지상사들 외국인이 소유한 법인(foreign ownership)으로 제한을 받아 PPP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용유지 세금공제(ERTC) 사용기한이나 이자 지불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격 요건이 명확하므로 감사 대비도 수월하다. 또한 신청하기 위한 직원 수에 제한이 없으며(PPP 500 이하 기업만 신청가능),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즉시 혜택을 받을 있고 PPP 달리 신청 데드라인 날짜도 없다.

 

ERTC PPP 동시에 받을 없는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으로 PPP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활용할 있는 좋은 대안이 것이다.

 

ERTC 신청 자격조건


고용유지 세금공제(ERTC) 하기 a b 조건 하나에 만족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고용주(Qualified Employer) 인정받아 신청할 있다. 기존에 PPP 신청한 기업은 신청할 없으며, 2020 5 14 이전에 PPP 대출금을 반납한 사업주는 ERTC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 의료 휴가 법안(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고용기회 세금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급여, 같은 직원에 대해 중복해서 신청할 없으므로 부분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a. 코로나19 관련 정부 명령에 의해 사업체 운영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b.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50% 이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분기부터 혜택을 받을 있으며, 전대비 80% 이상으로 매출이 증가한 분기까지 계속 혜택이 적용되나 다음 분기부터 혜택을 받지 못함.


분기별 ERTC 적용 예시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년대비 매출

40%

85%

xx%

혜택 적용 여부

O

O

X

 

신청기간

 

2020 3 12일에서 2021 1 1 사이에 지급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급여* 대해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있으며, 분기마다 급여 명세 관련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분기 종료 2주 전까지는 신청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2분기는 6 15일까지)

    주*: 자격요건을 갖춘 급여(Qualified wages) 인정 조건

a. 100 이하 사업장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관계 없이 급여가 지불된다면 모두 인정

b. 1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인해 실제로 일은 하지 못했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만 인정

다만 가족 고용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만 자격요건을 갖춘 급여(Qualified wages) 인정하며 다른 가족들은 예를 들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모두 제외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가족이 50% 이상 주식 소유권을 가진 경우 위의 가족 고용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ERTC 가이드

external_image

: 이미지 클릭 확대

자료: US Chamber of Commerce

 

마무리하며


ERTC 신청은 대부분 회계 법인을 통해서 진행된다. 회계법인에서는 성공 보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ERTC 신청 결과 세금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계 법인 용역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신청 결과 일정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액에 비례해 비용이 청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법인 이용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소기업도 쉽게 시도해볼 있다. 물론 ERTC 신청시 에도 PPP처럼 향후 감사에 대비해 ERTC 절차와 정당성에 대해 증빙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만 PPP에 비해 준비가 수월하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본 기고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고있는 코로나19 구제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있기를 바란다.

 

 

※ 해당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쓴 글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美코로나19 피해 기업 구제책, 고용유지 세금공제(ERTC) 제도 안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