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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온라인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0-05-28
  • 출처 : KOTRA

- 수입 화장품 등록 절차 간소화…품질·유통 관리 책임 규정은 강화 -


 

설명회 개요

ㅇ 개최 시기: 2020513() 14:00-15:00
    ㅇ 개최 방법: Zoom 활용 온라인 설명회
    ㅇ 규모: 한국 화장품 제조기업 관계자 약 180
    ㅇ 연사: KONA (Zhejiang Zhongmao 한국지사) Lin Haiyun(林海云) 대표

 

중국 시장 내에서 화장품의 생산과 유통 관리의 법적 기준은 1989년부터 시행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1991년부터 시행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실시 세칙'에 의해 지난 30년간 실시됐다. 중국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위생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2013년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올해 초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회의에 개정안 초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최종 조례 개정안이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KOTRA 항저우 무역관은 新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안 확정 발표 시기에 앞서 2020513일(수) 온라인 화상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뷰티기업들에 변화하는 정책 동향과 이에 따른 기회/위협 요인을 시사점으로 제공하였다.


 

자료: KOTRA 항저우 무역관 직접 촬영

 

2020년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주요 개정 내용

 

ㅇ 화장품 정의 개정 : 사용 인체 부위 및 목적 세분화, 비누는 화장품 분류에서 제외

새로 개정되는 화장품 위생관리조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에 바르는 일용 화학공업 제품이라는 기존의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부, 모발, 손톱 등”으로 특정 인체 부위를 확정하여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아울러 단순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비누는 화장품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ㅇ 화장품 분류 기준 변경 : 특수화장품 분류를 9종에서 5종으로 축소 개정

기존에 특수/비특수로 나누었던 화장품 분류 기준은 특수/보통(일반) 화장품으로 나뉘게 된다.

특수 화장품의 분류도 기존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었으며, 과거 특수 화장품에 속하였던 제모, 탈모, 탈취, 다이어트(바디 슬리밍), 가슴 미용류의 제품은 화장품 분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상기 제외 제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 분류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음)

특수 화장품 구분

(기존) 미백, 자외선 차딘, 염색, , 탈취, 제모, 발모, 가슴 미용류, 다이어트(바디 슬리밍)  

(신규) 미백, 자외선 차단, 염색, , 기타 새로운 기능

 

ㅇ 화장품 新원료 등록 절차 개정 : 업계 수요 반영, 新원료의 위험도에 따른 행정 절차 간소화

기존에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리는 국가 위생기준에 의하여 前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現 NMPA)의 행정허가에 의하여 사용 목록에 포함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했었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을 사용하려면 국무원의 관련 감독관리 부서의 비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2015SFDA에서 발표한 화장품 원료 명칭목록이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신규 화장품 원료 승인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서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기준에 따라 원료의 위험도에 따른 원료 관리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방부제,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미백 등 고위험도의 원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허가제를 실시하여 관리하는 반면, 저위험군의 신규 원료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여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이 행정 절차를 단순화 하였다.

 

ㅇ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 강화 : 홍보 문구 근거, 라벨링, 생산 안전관리, 출고 추적 관리 강화

화장품 제조기업은 제품 기능의 홍보에 앞서 관리 감독관리 기구에 명확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며, 화장품의 전 성분에 대하여 반드시 중문 라벨링을 해서 성분의 구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생산, 출고 관리에 있어서 적합한 기술 감독 인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와 투명한 재고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ㅇ 화장품 유통 관리 강화 :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기업 관리 강화, 시장 규정 미준수 기업에 대한 책임 처벌 규정 명문화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점 브랜드에 대한 품질 안전 관리 책임 규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주문하였다. 아울러 화장품 등록 및 신고인과 유통 플랫폼을 대상으로 화장품 생산 및 판매 관련 책임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장 질서 준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였다.


ㅇ 수입화장품 관리 규정 개정 : 로컬 화장품과 동일하게 화장품 구분에 따른 허가/등록제 실시, 일반(비특수) 화장품의 경우 경내책임자 지정을 통한 중국 내 유통 및 품질 관리 주체 명문화 요구

수입화장품의 경우도 로컬 화장품과 동일하게 특수 및 보통 화장품으로 나누어지며, 그 분류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허가 및 등록의 형태로 중국 시장에 수입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다만, 일반(비특수) 화장품의 경우 등록 방식으로 간소화가 된 대신 중국 내 경내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 제품의 유통과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게 하였다.


□ 참가 기업 주요 Q&A 내용

연번

질문

답변

1

제품 단상자에 표시 가능한

동물실험 없음마크 표시 가능 여부

- 제품 원산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포장에 관련 마크를 표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중문라벨로 마크를 굳이 가릴 필요는 없음. 다만, 중국 수출 시에는 반드시

  동물 실험이 필요함

2

중문 라벨 작성 시 주의사항은?

- 위생허가 등록 및 신청 서류에 기재한 성분 내용과 동일 하게 중문라벨 상의 성분을 작성해야 함

3

코로나로 인해 중국 출장 불가 시

위생허가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 외자법인 한국인 대표의 경우 직접 중국에 올 필요 없이 수권서 서명 및 중국 대사관 공증을 통해 진행 가능

- 수권을 위임 받은 경내책임자가 신청 접수 할 수 있음

4

중국 내 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유무

- 중국에는 아직 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 기관이 없음

- 한국 유기농 인증 마크는 단상자에 표시는 가능함. , 위생허가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또한, 중문 라벨상에 '유기농'이라고 표기 할 수 없음

5

재중신고책임회사 및 경내책임자의

복수 선임 가능 여부

- 제품 종류에 따라 비특수 화장품의 경우 복수의 경내책임 회사를 선임할 수 있음

재중신고책임회사의 경우 단일 선임만 가능함

*참고 : 상기 QnA 답변은 동 설명회 참가 연사 “Zhejiang Zhongmao”社의 답변 내용에 준하여 작성함


□ 무역관 연사 인터뷰
 

Q1. 비특수 수입 화장품에 대한 NMPA 관리 기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한국 화장품의 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인가?

A1. 수입 화장품의 신고 및 등록 과정은 대략 2~3개월이면 비특수 수입 화장품에 대한 인터넷 등록증이 나온다. 비용은 에이전시별로 각기 상이한데, 행정 허가비용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12,000~16,000위안( 200만~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Q2. 경내책임자 지정으로 인해서 중국내 대리 판매권 등으로 인한 분쟁 소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의 접근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

A2. '상하이시푸동신구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관리 잠행규정'과 NMPA의 공식 게재 문건에 의하면 해외 화장품 기업은 중국 내륙에 반드시 경내책임기업을 선임하여, 수입 화장품 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내 책임자는 상품의 수입과 경영,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하나의 제품군에 대하여 1명의 경내 책임자을 지정 해야하며, 다수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브랜드의 경우 다수의 경내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상품의 수권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입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가급적 중국 내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경내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브랜드에 대한 수권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하다. 혹은 기존에 제품을 대리 판매하고 있던 신뢰 있는 거래선에 경내 책임자 역할을 위임하는 것도 다른 한가지 방법이다.
 

□ 시사점
 

ㅇ 화장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중소 화장품 수출업계 영향

화장품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절차의 간소화는 수입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화장품 품질관리와 관련 홍보 및 유통 관리 규정의 강화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에 있어 일부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비특수 일반화장품에도 중국 내 별도 경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부분은 제품의 중국 시장 유통에 있어 수권 관계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특히 중국 내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중소 브랜드의 경우 경내책임자 선임과 수권 부여에 있어 이해 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ㅇ 신규 조례 규정 적용 시점 유의

설명회에서 설명한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은 올해 1월에 중국 국무원에서 초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최종 개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로 잠정 발표 시점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구 조례 개정을 기준으로 수입 화장품이 관리 감독 되고 있으니, 한국기업에서는 하반기 정책 개정안 발표 시점을 예의 주시하며 신제품 개발 및 인증 취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료: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체 인터뷰, Zhejiang Zhongmao 연사 발표 자료 中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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