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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여건 개선되나?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20-05-25
  • 출처 : KOTRA

- 2020년 2월,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개정법 제정되며 사업 환경 일부 개선 -

- 코로나 19로 일부 프로젝트가 연기됐으나, 신재생에너지 혼합 정책 이행 따라 향후 관련 전력 발전 사업 수요 지속 발생할 것 -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혼합 정책 이행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발전 분야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혼합 비중은 2025년에 23%, 2050년에 31%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인니 정부는 2025년에 1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전력 발전소 중 26.45%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임을 시사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5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총 전력량 430GW 중 133.3GW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5년간(2020~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352억7000만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연간 5%의 경제성장이 전력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산된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지열발전이며, 필요한 투자금액은 167.1억 달러이다. 그 다음으로는 수력 또는 소수력 발전으로 예상 투자금액은 142.7억 달러로 추산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필요 투자금액 추정치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열발전

560.0

320.0

528.0

1,200.0

1,460.0

12,640.0

수력/소수력 발전

1,128.0

2,468.0

399.6

699.2

3,432.0

6,147.0

바이오 에너지

340.4

129.2

1,665.6

107.1

220.6

79.1

태양력 발전

78.5

219.3

129.0

160.3

3.7

250.0

풍력발전

0.0

30.0

360.0

260.0

50.0

150.0

기타

0.0

56.0

0.0

0.00

0.0

0.0

총합

2,106.9

3,222.5

3,082.2

2,426.6

5,166.3

19,266.1

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2020.1)

 

2020년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목표를 2019년 투자 실현 규모 대비27.78% 증가한 23억달러로 설정했다. 2019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실현액은 16억 달러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18억 달러보다 11% 낮은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복잡하고 상충되는 투자제도 및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재원이 부족하여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전기 매매 가격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2020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686.75메가와트(MW)의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1,529.75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1월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8년보다 376MW 증가한 10,843MW이었는데, 이의 주요 원인은 지열발전소의 발전 용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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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2020.1)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나 연간 추가 발전용량은 증감을 반복할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연간 추가 발전 용량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24년으로, 2024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2.237 MW가 추가될 것이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년 대비 1,357.25MW 추가되어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4,064M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전망

(단위 :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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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2020.1)

 

2020년,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2020년 2월 24일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기존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 및 장관령 2018년 제 53호의 개정본인 2020년 제 4호를 제정했으며, 해당 법은 2월 26일부로 발효됐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하리스(Harris) 신재생에너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① 전력구매방식 개방

 

해당 규정 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전력 구매 방식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2020년 제 4호의 4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력청인 PT PLN(Persero)에 의해 이행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구매는 직접 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 계약(direct appointment) 방식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해당 법이 나오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은 직접 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구매될 수 있었다. 하리스 국장은 해당 4조에 의해 전력 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설명했다. 수의 계약은 (1)지역전력계통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한 경우, (2)전력 공급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력 구매를 포함한 잉여 전력 구매의 경우, (3)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확대의 경우, (4) 단수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의 조건에서 가능하다.

 

직접 선정 및 수의 계약 절차를 통해 전력을 구매할 경우, 검증 절차, 제출, 입찰 평가, 전력구매계약서(PJBTL, Perjanjian Jual Beli Tenaga Listrik) 서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직접 선정 과정은 180일 이내로, 수의 계약은 90일 이내로 진행돼야 한다. 직접 선정 방식 또는 수의 계약 방식을 통한 전력 구매는 전력 공급 사업 계획(Rencana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RUPTL)에 따라 이행돼야 하며, 해당 전력 공급 계약 기간은 최장 30년까지이다. 신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한 전력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에너지원별로 하기의 전력 구매 방식에 관한 내용은 삭제됐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구매방식 변경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형

방식 변경 내용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4호를 통해 발전량 할당(Capacity Quota)에 기반한 직접 선정 방식에 따라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의 제5조 제(2)항은 삭제된다. 발전 용량 쿼타란 전력 특정 구매 가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에 제공되는 최대 발전 용량을 뜻한다.

풍력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4호에 의거, 발전 용량 쿼타에 기반한 직접 선정 방식에 따라 전력 구매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의 제 6조 2항은 삭제된다.

수력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수력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돼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의 제 7조 3항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돼야 한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의 제 8조 2항은 삭제된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바이오가스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돼야 한다’ 라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의 제 9조 2항은 삭제된다.

액체 바이오 연료 발전소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4호에 의거, ‘직접 선정 방식을 통해 액체 바이오가스 발전 전력 구매가 이행돼야한다’ 이라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 53호의 제 12A조 2항은 삭제된다.

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4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 53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

 

BOOT 방식에 관한 규정 삭제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은 시설 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4조에 의해 이전까지 규정됐던 BOOT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소에서의 전력 구매 이행 의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하리스 신재생에너지국장은 “기존 BOOT 방식이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20년 4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서명된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서BOO방식(Build-Operate-Ownership)은 민간투자유치 방식의 하나로,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Build)하고, 소유권(own)을 가지고 운영(Operate)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③ 댐/저수지 및 관개 시설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소에 관한 규정 추가

 

공공사업주택부가 건설한 댐, 저수지 또는 다목적 관개 시설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소 전력 구매에 관한 규정을 추가 제정하였다. 해당 유형의 전력구매계약은 수의계약으로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전력청(PT PLN)의 직접 지정에 기반해 이행된다. 수력발전소의 전력 단가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 단가의 공식 승인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승인을 얻기 위해 전력청은 정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가지고 수력발전 전력 구매 단가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시해야 한다.   

 

④ 전력 판매 가격 승인에 관한 규정

 

모든 유형의 전력 구매 단가와 관련, 전력청(PT PLN)은 우선적으로 관련 조달 절차가 정식으로 완료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관으로부터 관련 판매 가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개발자 지정서(Developer designation letter)

(2) 공식 판매 가격 협의 보고서(Official sales price agreement report)

(3) PT PLN 이사회 승인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of PT. PLN)

(4) 주주 및 개발사의 경영진 및 수익권자와 관련된 정보(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shareholders and developer companies’ managements, as well their beneficial owners)

(5) 판매 가격 모델의 비용 및 재무 구조(Costs and financial structures for sales price models)

 

⑤ 폐기물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규정 추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24호 10조 (3a)항과 (3b)항에는 폐기물 발전 전력 구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력청이 지방 정부가 정한 전력발전소 개발사(PPL)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이행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이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지정에 따라 전력청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폐기물 발전 전력을 구매하고 전력 구매 가격의 승인이 이뤄짐을 의미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장(주지사, 군수, 시장 등)의 제안서를 통해 전력청에 폐기물 발전 전력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지정된 폐기물 발전소의 개발자 프로필

(2) 발전소의 위치 및 발전 용량

(3) 상업운전개시일 (Commercial Operational Date) 계획

(4) 지자체 소유의 기업으로부터의 위임장 또는 지방 정부가 발주한 폐기물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 낙찰자(민간 기업) 결정 위임장

(5) 전력 판매 가격에 대한 합의서

(6) 최종 수익자 차원까지 해당하는 개발사의 주식소유 및 관리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7) 비용 구조 및 재무 가격 결정 모형

(8) 폐기물 전기 발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전력청의 타당성 조사 및 연관 결과에 대한 확인서

 

⑥ 지원금 펀딩을 통한 전력발전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

 

해당 법(에너지광물자원부 2020년 제 4호)의 제 18B조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조달을 통해 추진되는 전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전력 구매 절차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전력청 지정에 기반하여 이행된다. 전력 구매 단가는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2020년 제 4호 제정에 대한 업계 반응

 

현지 언론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시행한 인터뷰 내용 중 에너지광물자원부 2020년 제 4호 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일부 전문가 또는 산업 종사자 의견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하기와 같은 의견이 있음을 참고해볼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인터뷰 응답자/소속 회사 또는 기관명 직책

인터뷰 내용

Arisudono Soerono / Vena Energy의 지역법인장

BOOT 방식 의무 규정 폐지는 투자 수익성을 높였다. 더 이상 회사는 정부에게 사업장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Fabby Tumiwa / 핵심 서비스 개혁 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의 부소장

수의계약을 통한 전력 구입은 몇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BOOT 메커니즘은 BOO로 대체되는 등 이 개정은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건설이 즉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uryadarma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협회 (Masyarakat Energi Terbaruka Indonesia -METI) 회장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다. 현재 기업인들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통령 규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전력 매매 가격은 여전히 시장 가격에 크게 못 미치며 해당 가격으로 인한 수익은 투자자들의 투자 비용보다 낮아 투자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적 가격의 원인으로는 토지 취득 문제, 자국산 콘텐츠 비중 문제, 그리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 때문이다. 현재 가격은 은행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어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의 BOOT 방식을 규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Jannata Giwangkara / 핵심 서비스 개혁 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책임자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신규 규정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수의 계약 방식은 발전용량을 확장하려는 개발자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가용량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정부가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용량 목표인 115GW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지방 정부의 수력발전소 입지 허가서가 전력청에 직접 제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찰 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셋째, 개발자들, 특히 2018년 대통령 규정 제35호(by President Regulation No 35 / 2018)에 포함된 12개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들 중에 전력청에 의해 중단된 사업의 개발자에게 전력 거래를 보장하게 된다. 넷째, 해당 법령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전력구매계약서, 입지허가서, 타당성조사, 상호연계조사 제출 시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 또한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 법령은 부정적인 사항을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의계약 방식은 잠재적으로는 부패, 담합, 족벌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규정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자료 : Mongabay, today.line.m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터뷰 내용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주요 기업 현황

 

PT PLN Persero

로고/사진

Cara Pasang Sambungan Sementara Listrik PLN | Indonesia.go.id

기업 정보

PT PLN은 국영 전력청이다. 민자 발전 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나, 당 청에서도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018 기준 PLN의 총 발전소 용량

-지열 발전:  579.50 MW

-수력과 소수력(mini-hydro) 발전: 3,582.98 MW

웹사이트

https://portal.pln.co.id/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PT Star Energy Geothermal

로고/사진

Kucurkan Rp 30,59 Triliun Beli Aset Chevron, Star Energy Kalahkan ...

기업 정보

2003년에 설립된Star Energy 는2018년 기업 가치 IDR 7조 4천억 루피아 규모로 PT Barito Pacific Tbk에 의해 매입됐다.  Star Energy Geothermal 은 국영석유기업인 PT Pertamina (Persero)와 전력청인 PT PLN (Persero) 와 제휴를 맺고 서부 자바의 지열 에너지 발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기준 5개의 지력 발전소(Wayang Windu, Darajat, Sekincau, Salak, Hamiding에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 Darajat과 Salak 발전소의 경우2017년 Chevron Corp 부터 총 가치 23억 달러로 매입하였다. 이 회사는 2028년에 총 지력 발전 용량 1,200 MW을 목표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Wayang Windu 발전소

-위치: 서부 자바

-Unit I: 110 MW (완전 가동)

-Unit II: 117 MW (완전 가동)

-총 용량: 227 MW

Darajat 발전소

-위치: 서부 자바

-Unit I:  55 MW (완전 가동)

-Unit II:  90 MW (완전 가동)

-Unit III: 126 MW (완전 가동)

-총 용량: 271 MW

Sekincau 발전소

-위치: 람뿡(Lampung)

-잠재 용량: 500 MW

-현재 Star Energy에서 탐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중

Salak 발전소

-위치: 서부 자바

-Unit I: 110 MW (완전 가동)

-Unit II: 260 MW (완전 가동)

-총 용량: 377 MW

Hamiding발전소

-위치: 북부 말루꾸(Maluku Utara)

-총 투자계획: USD 23.69 million

-현재 Star Energy에서 탐사 중

웹사이트

https://www.starenergy.co.id/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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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2006년에 설립된 이 회사 PT Pertamina (Persero)의 자회사이다. PGE는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 Lawu 와 PT Geothermal Energi Seulawah를 자회사로 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Kamojang 발전소

-위치: 서부 자바

-Unit I: 30 MW (완전 가동)

-Unit II: 55 MW (완전 가동)

-Unit III: 55 MW (완전 가동)

-Unit IV: 60 MW (완전 가동)

-Unit V: 35 MW (완전 가동)

-총 용량: 235 MW

Lahendong 발전소

-위치: 북부 술라웨시

-Unit I: 30 MW (완전 가동)

-Unit II: 20 MW (완전 가동)

-Unit III: 20 MW (완전 가동)

-Unit IV: 20 MW (완전 가동)

-Unit V: 20 MW (완전 가동)

-Unit VI: 20 MW (완전 가동)

-총 용량: 120 MW

Sibayak 발전소

-위치: 북부 수마트라

-Unit I 과 II: 12 MW (완전 가동)

Ulu Belu 발전소

-위치: 람뿡(Lampung)

-Unit I: 55 MW (완전 가동)

-Unit II: 55 MW (완전 가동)

-Unit III: 55 MW (완전 가동)

-Unit IV: 55 MW (완전 가동)

-총 용량: 220 MW

 

Karaha 발전소

-위치 : 서부 자바

-Unit I: 30 MW (완전 가동 시)

 

Lumut Balai 발전소

-위치: 서부 수마트라

-Unit I: 55 MW (완전 가동 시)

-Unit II: 55 MW (상업운전일: 2021)

-총 용량: 110 MW

 

Hululais 발전소

-위치: 벵꿀루(Bengkulu)

-Unit I: 55 MW (상업운전일: 2020)

-Unit II: 55 MW (상업운전일: 2021)

-총 용량: 110 MW

 

Sungai Penuh 발전소

-위치: 잠비(Jambi)

-Unit I: 55 MW (상업운전개시일(예정): 2025년)

웹사이트

http://pge.pertamina.com/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PT Medco Energi Power

로고/사진

the latest news from medco power indonesia

기업 정보

PT Medco Energi International Tbk의 자회사인PT Medco Power Indonesia는 석탄발전,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다양한 전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차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이 회사는 40 MW용량의 소수력발전소와 440 MW용량의 지열발전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ㅇ지열발전

-Medco사 는 Inpex, Ormat International Inc, ITOCHU Corporation 과 Kyushu Electric Power Co. 와 함께 North Sumatera에 위치한 총 발전용량 330MW의 Sarulla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110MW 발전용량 목표로 발전소 설립을 위한 블라완(Blawan), 이젠(Ijen), 동부 자바 지역을 탐사 중이다.

 

ㅇ소수력 발전소

-Cianjur의 자회사인 PT Pembangkitan Pusaka Parahiangan 을 통하여 서부자바에 총 용량 9 MW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2017년 9월 상업운영을 시작했다.

-서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미니 수력 발전소인 Sumpur 발전소는 발전용량8 MW로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

http://medcopower.co.id/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PT UPC Renewables Indonesia

로고/사진

Reference - UPC Renewables - Anemos Solutions

기업정보

UPC Renewables Indonesia 는UPC Renewables Ltd (Hong Kong) 와 현지 파트너사인 PT Binatek Energi Terbarukan 간의 합작법인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Sidrap 풍력 발전소(인도네시아 최초의 풍력발전소)

-지역 : 남부 술라웨시

-발전용량: 75 MW (2018년 기준, 500MV까지 발전용량을 확대할 계획)

-투자액: 1억 5천만 달러

웹사이트

https://www.upcrenewables.com/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코로나 19,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편, 해당 법령 제정 이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여러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재와 장비 대부분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기술과 노동력의 경우도 중국, 한국, 유럽 등으로부터 유입되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해당 기술자들의 인도네시아 입국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20년 건설 단계에 접어든 일부 프로젝트들이 2021년으로 보류(retreated)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연된 사업으로는 5MW 규모의 동부 누사 뜽가라(East Nusa Tenggara)에 위치한 Sokoria 지열발전소가 있다. 당초 2020년 2월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2021년으로 운영개시일이 연기됐다. 한편, 90 MW의 Rantau Dadap 지열발전소와 45 MW의 Sorik Marapi 지열발전소는 예정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Rantau Dadap 지열발전소는 2021년 2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으며 Sorik Marapi 지열발전소는 2020년 말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시사점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목표는 매년 전력 공급 사업 계획(Rencana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RUPTL) 수립을 통해 설정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며 전력 효율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있다.  복잡하고 상충되는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정 간의 상충, 이해관계 갈등, 토지 획득 문제, 투자 대비 저조한 수익 등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7년에 제정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 50호의 경우, 이전과 다른 발전 정책 규정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이후 제정된 2020년 개정본은 전력 발전사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19의 발발로 인해 일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이 연기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의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기도 하고,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 19 방역정책으로 인도네시아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연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우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나, 이미 진행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 및 장비 조달 기업과의 교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자재 납품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이 진작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책 사업 계획 추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재 및 기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국영 및 민간 발전사의 프로젝트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해당 기업을 접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산업은 지자체, 전력청,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분야임을 투자 진출, 기자재 납품, 기술 협력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염두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작성 보조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성재현

 

자료원 : 에너지광물자원부, PT PLN, PT Star Energy Geothermal, PT Pertamina Geothermal Energy, PT Medco Energi Power, PT UPC Renewables Indonesia, 관계자 인터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20년 제 4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 53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 50호, Mongabay, today.line.me,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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