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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2)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0-05-18
  • 출처 : KOTRA

-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3)을 중심으로 -

 

이종기 한국변리사 China Science 특허법인(zongji.li@csptal.com)

 



35류 중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서비스업은 무엇인가

 

중국의 35류에는 광고업, 사무관리업, 재무회계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3[1])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업으로 ‘수출입대리(350005),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071, 替他人推), ‘타인을 위한 구매대행업(350085, 替他人采), ‘시장마케팅(350106), ‘유선전화시장마케팅(350107),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쌍방을 위한 온라인시장 제공업(350120)’ 등의 서비스업이 있다.

 

우리 기업이 35류 출원 시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바로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071, 替他人推)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화장품 판매 알선업, 주류 도소매업, 가방 소매업 등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지정할 수 있으나 중국에는 이러한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이 없다. 다만, 2017년도에 상품서비스업분류표를 개정하여 ‘약품, 의약품에 대한 도매 또는 소매업(유사군 3509)’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품, 의약품 외에는 개별상품의 도매 또는 소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과 비슷한 서비스업이 바로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071, 替他人推)’인 것이다. 이 서비스업은 특정 상품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위한 상품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이 서비스업에 등록해 놓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판매점 명칭을 내걸고 상품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출원인이 생산업체가 아닌 단순한 판매업체의 경우(즉, 판매라는 서비스업 상에 해당 상표를 보호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생산업체라 할지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출원하는 것이 좋다. 중국 상표브로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입장에서라면 자신의 상표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 출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5류에 중국 상표브로커가 A 상표로 등록을 하고, 우리 기업은 제3류 화장품 분야에 A 상표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면, 중국에서는 심사단계에서 서비스업과 상품간에 견련성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업’과 기타 상품 간에는 유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 상표는 둘 다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 브로커가 A 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온라인숍 이름을 A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합법적 사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게 되어 결국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35류에 대한 상표 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35류 출원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중국의 상표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상품류는 35류로 전체 출원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는 방어적 차원에서 출원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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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상품류별 출원현황을 보면 35류가 전체 상품류의 14%를 차지 가장 출원량이 많은 상품류이다. 그다음으로 30(커피, , 과자류 등) 6%, 9(과학용 장비 등) 6%, 25(의류) 5%, 43(식당, 숙박업) 5%의 순이다.   

35류의 경우 2016년에는 10.9%, 2017년에는 11%, 2018년에는 12.6% 등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출처: <2019 年上半年商工作情分析>(<2019년 상반기 상표등록출원 상황 분석>)

http://sbj.cnipa.gov.cn/sbtj/201910/t20191021_307503.html)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품류별 출원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35류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3513.4%, 38.2%, 97.9%, 437.2%, 415.3% 254.9% 순이다. 다만,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3류가 35류 다음으로 많으나 중국의 경우(2018) 3(3.6%)8위로 한국보다 3류 출원비중이 훨씬 낮다.

 

실제 case로 알아보기 (2) “百果园” 상표권 침해소송: 동방상린공사 v.신진백과원

설명: http://www.ipdaily.co.kr/wp-content/uploads/2020/04/Bai-Guo-Yuan-상표권-침해소송.jpg

출처: 福建省高人民法院民事判决书 (2019)1274

 

동방상린공사(方祥麟公司)는 중국의 유명 과일 체인 전문점인 신진백과원(百果)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百果(Bai Guo Yuan) 상표를 과일점 간판, 공식웨이보, 미니프로그램, 쯔푸바오 등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제적 손실 등 9100만 위안 배상을 요구했다. 百果(Bai Guo Yuan)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다.

쟁점은 피고의 '百果'을 사용한 것이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즉 피고가 지정상품의 범위(35)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한 것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피고가 제공한 과일재배기업과 체결한 판매 계약서에 근거해 피고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업기업이 아니고 상품유통분야에서 과일 판매, 가공 및 조립 등의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서비스형 기업이다. 제공 서비스는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종합편의 서비스 행위로 즉, 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 대행업이다. 동시에 피고는 다년간의 경영으로 업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상품 소매업계에도 진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양자의 상품 및 서비스류가 서로 달라 시장에 공존하더라도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결국, 원고인 동방상린공사(方祥麟公司)가 출원일도 빠르고 해당 상품에 상표등록도 했지만, 피고의 35류 상의 상표 사용을 막지 못했다. 이는 상품상에 상표 등록을 먼저 해 놓는다고 해도 타인이 35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경영상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3503 유사군 코드이고 유사군 코드에 해당하는 세부 상품에는 6자리의 세부 유사군 코드가 표기된다.(예컨대, 350005, 3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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