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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INVIMA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입 절차 간소화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2020-05-22
  • 출처 : KOTRA

콜롬비아, 보건비상사태 선언 및 위생보호용품 수요 급증 -

- INVIMA(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코로나 관련 필요 제품 수입 절차 간소화 조치 

 

콜롬비아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 이하 인비마)는 보건비상사태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까다롭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던 위생등록 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간단한 서류제출로 하루 만에 수입승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긴급승인절차 해당 제품 목록

제품

비고

보호안경

 

라텍스/니트릴/비닐 장갑

 

무균장갑

 

마스크 및 인공호흡기

N95, R95, P95(미국), FFP2, FFP3(브라질·유럽·호주·뉴질랜드), KN95, KP95(중국), DS2, DL2(일본), AP2(인도) 등 최소 필터링이 95%에 해당하는 안전 및 효능이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

필터마스크

 

전신 보호용 제품(무균제품만 해당)

가운, 모자, 앞치마, 수술복, 수술시트, 덮개 등

안면 보호용품

마스크, 바이저

일회용 마스크

 

방호복 및 보호복

일체형 방호복, 상하의 보호복

의료기기

산소장치, 호흡기 치료장비, 환기용 팬, 흉관 절개키트, 심장 재세동 장비, 바이탈 모니터링 장비, 휴대용 진단 장치 등

자료: INVIMA


의료용품 수입 절차 간소화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수입 승인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서유가 필요하다.

    - (서류)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정보, 원산지 증명서, 대리인 세부정보 제출

    - 제조날짜를 포함한 수입 희망 제품 목록

    - 원산지 국가의 수출·판매허가증(Certificado de Venta Libre/CVL)나 이와 비슷한 증명서 혹은 이와 보건당국(WHO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 또는 문서 제출

    - 생화학장비 수입의 경우 해당 장비가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장비이며, 제조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업체가 발행한 확인서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입 절차 간소화

 

올바른 서류 제출 시에는 수입승인까지 하루가 소요된다.

    - (서류) 수입 목적 요청서 제출 및 수수료 지불

    - 수수료 지불 영수증

    - 원산지 국가의 수출·판매허가증(Certificado de Venta Libre/CVL)이나 이와 비슷한 증명서 혹은 이와 보건당국(WHO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 또는 문서 제출함.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 국가의 위생 및 판매허가 인증 원본과 번역본 제출

    -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약 성분표

 

전문가 코멘트

 

의료용품을 전문으로 수입, 유통하는 기업 대표 J씨는 KOTRA 보고타 무역관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방호복, 보호안경 등 다양한 보호품목 수요의 급증으로 이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공급업체를 찾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수입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생인증 절차 간소화에 따른 영향

 

한국은 중요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를 보유한 국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도 위생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인비마 등록 절차 간소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품목 수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보건비상사태 종료 이후 절차 간소화 폐지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수출 혜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입 절차 간소화 관련 내용은 https://www.invima.gov.co/coronavirus-covid-19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INVIM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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