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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잠정 이행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20-04-24
  • 출처 : KOTRA

- 미 자동차 업계 및 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USMCA 발효 기한 목표에 난색 -

- 국경보호청(CBP), USMCA 잠정 이행규정 발표 -

- USTR, 자동차 원산지 규정 단계적 도입을 위한 대안 체제 가이드라인 발표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진행 상황

 

  ㅇ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발효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업계의 엇갈리는 반응

    - 지난 3월 캐나다가 USMCA 법안 비준 절차를 마지막으로 완료하며 20175월부터 이뤄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삼국의 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됨

    - 트럼프 대통령은 61일 전 USMCA가 발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간 발효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이뤄지고 있음. 업계는 전례가 없는 복잡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발효 기한 목표에 난색을 표명

    - USMCA 발효 이전 삼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을 임명하는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최소 30일 후 발효 가능


  ㅇ 6월 1일 발효에 대한 거센 반대 후 새로운 발효일로 71일 제시

    - 4월 초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내부 절차를 완료한 상황임. 그러나 멕시코는 통합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준수 준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 원산지 규정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

    - 멕시코는 새로 제시된 71일 발효 기한에 동의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올해 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USTR도 발효 시점으로 7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 업계 및 의회 반응

 

  ㅇ 자동차 업계 반응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대처에 집중하는 자동차 업계는 올해 중순 발효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통합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행 규정은 USMCA 발효 전 반드시 발표돼야 함.)  

    - 특히 미국 내 General Motors, Ford, Fiat Chrystler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업계 내 피해가 심화되고 있음. (2월에 비해 3월 자동차 소비는25.6% 감소)

    -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the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the Motor &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 관련 협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복구 패키지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목표했던 61일 발효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서한을 송부

 

  ㅇ 의회 반응

    - 31명의 양당 하원 의원들은 USTR 라이트하이져 대표에 서한을 보내 융통성 있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이행을 촉구했음.

    -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발효 후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상원 금융 소위원회 의장인 Chuck Grassley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상원 의원도 라이트하이져 대표에 서한을 보내 현재 제시된 발효 기한이 자동차 공급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한 연기를 요청

 

  ㅇ 국토안보부 및 재무부의 자문기구인 Commercial Customs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COAC)는 특정 산업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USMCA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엔 부적절하다며, 내년 11일까지 발효 기한을 미룰 것을 권고

 

CBP, USMCA 잠정 이행규정 발표

 

  발효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경보호청은(CBP) 45페이지에 달하는 잠정적 USMCA 이행규정을 발표

    - CBP는 공식적으로 USMCA가 발효되기 전까지 NAFTA 규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발표된 규정은 USMCA의 특혜관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USMCA 공식 발효 전까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내용과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을 계산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음.

    - (최소 허용 보조, De Minimis)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의 10%의 최소 허용보조가 적용됨.

    - (자동차 원산지 규정) USMCA 부속서 4-B에 의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정의되며, 시간당 노동자 최저임금(미국: 16 USD, 캐나다: 20.91CAD, 멕시코: 304.31MXN) 및 노동가치 기준(Labor Value Content) 계산법을 명시

    -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에 사용되는 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조건에 적용되는 6자리 HS Code 나열

    - (증명) 원산지, 노동가치 기준 및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증명서 관련 안내 사항을 포함

 

USTR, 자동차 원산지 규정 단계적 도입을 위한 대안 체제 가이드라인 발표

 

  ㅇ USTR은 북미 자동차 제조기업이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도입에 대한 대안 체제(Alternative to the standard staging regime)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시했음.

    - Ron Kind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USTR은 업계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규정 이행에 대한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번 프로세스 개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됨.

    - 해당 대안 체제는 USMCA 발효 후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북미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원산지 규정 준수 준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신청서(Petition)를 접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 하지만 대안 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USMCA 발효 전 12개월 동안 총 생산량의 10% 혹은 발효 전 36개월 동안의 평균 생산 중 더 큰 생산대수로 제한됨.

    - 기업들은 대안 체제 대한 계획서 초안을 7 1일까지, 최종안은 8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시사점


  ㅇ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북미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에 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향후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은 향후 발표될 통합된 원산지 규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 USTR, CBP, US Inside Trade, Politico, 미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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