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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싱가포르 정부의 일시적 개인·기업 구제법안(3)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0-05-11
  • 출처 : KOTRA

- 싱가포르, 회사 청산 채무기준 10배 인상 및 상환기한을 기존 3주에서 6개월로 연장 -

- 또한 부동산 임차인 구제를 위해 건물주로 하여금 양도금 지급 및 임대료 상계 및 인하토록 법안 마련 -




송원제 변호사(프로필 링크)

차다미 싱가포르 변호사(프로필 링크)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Singapore) LLP


  목차

  [1편] 싱가포르 법무부 법안 상정 관련 사전 고지

  [2편] 싱가포르 구제법 주요 내용 -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적용기준, 절차 및 방법, 예시 등

  [3편] 싱가포르 구제법 내용 - 개인파산 및 회사 청산, 관광·행사 계약 관련, 법적 회의, 부동산 과세 규제 등

 

[3편]


지난 번 게재된 '[기고] 코로나19 싱가포르 정부의 일시적 개인·기업 구제법안 - 2편' 에서는 구제법 내용 중 아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구제법의 적용(적용 계약 및 기준);
   (2)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3)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4) 구제 관련 분쟁 진행·해결 절차;
   (5)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2편 기고문에 이은 본 3편 기고문은 (i)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ii) 관광·행사 계약 관련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조치, (iii) 대면 회의 대안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및 (iv) 부동산 과세 구제와 관련된 구제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가. 회사의 청산 및 개인 파산


COVID-19 상황으로 인해 회사 및 개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싱가포르 법무부는 회사 청산 및 개인 파산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1. 회사
    1) 채무 기준: 기존에 채권자는 채무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SGD 1만 이상의 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강제 청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법 제22(1)(a)항에 의거해 현행 회사법 제 254(2)(a)항이 수정돼 청산 채권 금액 기준이 SGD 10만로 인상됐습니다.
    2) 기한 기준: 기존에는 SGD 1만 이상의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회사를 강제 청산시키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문(Statutory Letter of Demand)를 송달하면 채무자는 3주 이내로 채무를 상환을 해야 했고 해당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회사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강제 청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법 제22(1)(b)항에 의거해 현행 회사법 제 254(2)(a)항이 수정돼 상환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2. 개인
    1) 채무 기준: 기존에 채권자는 개인을 상대로 SGD 1만 5000 이상의 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을 상대로 강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법 제20(1)(d)항에 의거해 현행 파산법 제61(1)(a)항이 수정돼 파산 채권 금액 기준이 SGD 6만으로 인상됐습니다.
    2) 기한 기준: 기존에는 SGD 1만 5000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을 강제 파산시키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공문(Statutory Letter of Demand)을 보내면 채무자는 3주 이내로 채무를 상환을 해야 했고 채무를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인을 상대로 강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법 제20(1)(e)항에 의거해 현행 파산법 제62(a)(ii)항이 수정돼 상환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나. 관광·행사 계약 관련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조치


  1. 1차 기재문에는 구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구제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구제 통지서를 송달 받은 당사자는 (“계약 집행자”) 적용 계약의 내용 및 기타 법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중 가장 이른 시점까지 각종 법적 조치를 (“금지 조치”) 취할 수 없게 됩니다.
    1) 규정된 기간의 (“규정 기간”) 소멸 시점;
    2) 구제 당사자가 구제 통지서를 철회하는 시점;
    3) 심사자가 해당 사건이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심사하는 시점;

    주*: “규정 기간” 이란 2020년 4월 20일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즉, 2020년 10월 20일까지) 법무부는 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금지 조치는 다음을 뜻합니다:
    1) 구제 당사자 또는 구제 당사자의 보증인 상대 법적 조치의 개시
    2) 구제 당사자 또는 구제 당사자의 보증인 상대 중재 소송 개시 또는 지속
    3) 부동산 담보에 대한 집행
    4)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동 자산에 대한 집행


  3. 관광·행사 계약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구제 통제서를 받은 후 위 금지 조치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1) 계약 집행자는 구제 당사자로부터 구제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구제 당사자의 보증금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고;
    2) 만일 보증금 또는 일부를 몰수를 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 대면 회의 대안


  1. 법적으로 대면 회의가 요구되지만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불가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회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비디오, 유선 통화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회의 참석;

    2) 회의를 위한 고지 기간을 설정;
    3) 정족수의 줄임;
    4) 회의에서 전자 방식의 의결;
    5) 위임장으로 의결 및 위임장 수의 제한;
    6) 위임장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7) 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을 서면 또는 이메일, 비디오, 유선 통화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제공;
    8) 위 (7)에서의 사안에 대한 답변을 서면 또는 이메일, 비디오, 유선 통화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제공;
    9) 위임장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 방식으로 송달;
    10) 신규 고지로 이전 고지 사항들의 대체;
    11) 회의의 연기;
    12) 필요 또는 편의를 위해 법무부가 판단하는 모든 기타 조치


위 대안들은 회사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대면으로 개회해야 하는 경우 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싱가포르 법에 따라 회사만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사 또는 주주가 싱가포르에서 개회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안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계약서에서 대면 회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위 대안들이 적용됩니다.


라. 부동산 과세 및 임차료 구제 관련


  1. 구제법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싱가포르 부동산법(Property Tax Act) 제6(8)항에 의거해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감면받는 만큼 임차인도 임차료 감면을 받도록 했습니다. 즉, 세금이 감면된 만큼 임대인은 그 혜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감세 금액의 양도”)


  2. 감세 금액의 양도 방식은 다음 방식 중 또는 혼합의 방식으로 양도돼야 합니다:
    1) 양도금 지급 또는 분할 지급;
    2) 임대료와의 상계 또는 인하


  3. 위 감세 금액의 양도는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임차 계약을 수정하거나 이후에 임차인이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으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4. 만일 감세 금액의 양도 관련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심사 패널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싱가포르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더불어 1차 기재문의 예와 같이 임차인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제 통지서를 송달해 임차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규정 기간 동안 유예가 되는 것이며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추후에 지급해야 함). 하지만 위와 같은 감세 금액의 양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양도 금액만큼 감면 및 유예 두 가지의 효과가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자료: Bill No. 19·2020(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ovid-19-(temporary-measures)-bill-19-2020.pdf)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관련해 질의가 있는 경우 송원제 변호사 또는 치다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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