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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지재권 정부기관의 조치
  • 투자진출
  • KOTRA 본사
  • 서수정
  • 2020-04-08
  • 출처 : KOTRA




□ 코로나19에 대비한 주요국 지재권 기관들의 대응 조치
 
  ◦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Pandemic)으로 지재권 이용자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각국 지재권 기관(특허청)들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음.


□ 주요국별 대응조치 현황


  ◦ (중국) 지재권 권리회복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
    - 지재권 처리기한이 도과돼 권리상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던 권리회복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상표·반도체 배치설계 관련 기한사항에 관한 공고: 제350호)
    - 사무처리 기한을 도과한 경우의 구제절차를 명확히하고 해당 공고의 적용범위를 전염병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당사자로 함.

    -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특허법 또는 세칙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해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자료: CNIPA(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공고문 및 통지문 [공고문 바로가기], [통지문 바로가기]


  ◦ (미국) 코로나19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취급
    - 기간이 지난 출원인의 소명을 위한 청원수수료 면제
    - 등록 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기 서명제도를 일시 폐지
    - ‘소정 특허/상표 서류 및 수수료 제출기한’을 연장 
      · 자료: USPTO [바로가기]


  ◦ (신남방) 길게는 5월 말까지 기한 연장, 온라인 지불시스템 활용 확대
    - 베트남은 3월 30일~4월 30일 기한인 산업재산권 등록절차, 우선권 청구 요청, 보충문서 제공 등에 대한 기한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서류접수는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
    - 필리핀은 4월 14일까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지 않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함.(서면교신은 4월 15일부터 제출 가능하며 지재권 출원 지불은 BDO, BPI, Chinabank, PNB 등 은행의 Dragonpay를 통해 온라인 지불이 가능)
    - 말레이시아는 항소·반대·지불에 대한 신청마감일을 4월 30일로 연장함. 상표권 갱신기한이 2019.12.27.~2020.3.27.인 건들은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
    - 인도는 상표법 131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109조 및 110조에 의거, 상표권 기한연장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힘.(구체적인 기한은 제시하지 않음.)
      · 자료: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lipines [각각 링크 연동]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ngs and Trade Marks [아래 파일 첨부]


  ◦ (유럽) 4월 중순(특허) 및 5월 초(상표·디자인)로 기한 연장
    - EPO(특허)는 3월 15일 및 그 이후에 만료되는 기한을 4월 17일까지 연장
    - 4월 17일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 연장은 수수료 지불기간에도 적용되고 갱신수수료도 적용대상에 포함됨.
    - PCT 국제출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기한 내 제출로 간주됨.(단, 우선권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편, EUIPO(상표·디자인)는 3월 9일~4월 30일 만료되는 기한은 5월 1일까지 연장(실제로는 5월 4일까지 연장했으며, 5월 1~3일은 휴일)
      · 자료: EPO(유럽 특허청) [바로가기] EUIPO(유럽 지식재산청) [바로가기]


  ◦ (일본) 지정기간과 법정기간 경과에 대한 구제방안 소개(2020.4.3. 발표)
    - (지정기간)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면 그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해도 유효한 절차로 취급
    - (법정기간)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기간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에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해 법정 구제 절차 기간(절차별 14일 또는 2달) 내에 제출하면 유효한 절차로 취급
      · 자료: 일본 특허청 [바로가기]


  ◦ (한국) 만료일이 3월 31일~4월 29일인 건들은 4월 30일로 직권 연장
    - 특허출원서 등의 보정기간 및 절차의 보완기간,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기간,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등
    - 단,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함.
    -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취지만 기재하면 특허청에서 확인 후 승인할 예정임.
      · 자료: 한국 특허청 [바로가기]


  ◦ (기타 국가) 한국 특허청 ‘코로나19 관련 각국 특허청 기한연장’에 대한 안내 사이트 참조 [바로가기]


□ 시사점


  ◦ 절차시기를 놓친 기업은 지재권 출원절차를 포기하지 말고 해당국 정부기관의 공지에 따라 적극적인 절차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


  ◦ 각국 정부기관의 추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정부기관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 노력 필요
    - IP-Desk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재국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임.



작성자: KOTRA 해외지재권실 허성무 차장

자료: KOTRA 해외지재권실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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