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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FaceTime 특허소송 최종패소가 시사하는 ICT 분야 특허분쟁
  • 통상·규제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2020-04-21
  • 출처 : KOTRA
Keyword #ICT #특허 #NPE

- ICT 분야에서 NPE의 공세 두드러져 -

- 기술의 융복합화가 빈번한 ICT 분야기술의 특성상 특허관리가 중요 -

 

 

 

1.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 애플 FaceTime 등 특허비침해 주장에 대한 상고기각

 

2020년 2월 24일 미국의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이른바 NPE(Non Practicing Entities) 기업인 버넷엑스(VirnetX)가 애플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애플 측의 특허비침해 주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법원에서 부과된 배상금 4억3970만 달러(한화 약 5300억 원)가 최종 확정돼 애플은 해당 금액을 버넷엑스에 배상하게 됐다.

   

애플과 버넷엑스의 특허침해분쟁 개요


2010년 버넷엑스는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 영상통화기능 FaceTime, 아이메시지 기능 등이 버넷엑스가 보유한 주문형 VPN(VPN on Demand)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버넷엑스가 보유한 주문형 VPN 특허권은 DNS(Domain Name Service) 요청을 전송해 클라이언트 서버로 VPN(Virtual Private Network) 연결을 형성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애플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허침해소송의 근거가 된 버넷엑스 등록특허 4건 중 US6502135의 대표도

 

자료: USPTO(미국 특허청)

 

2016년 배심원은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3억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고 해당 판결의 판사가 고의침해를 근거로 배상액을 증액해 4억397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했다.(1심)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9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2심) 애플은 버넷엑스가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된 점, 특허권의 일부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상고심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3심)

 

해당 판결로 ICT 기업의 특허관리 중요성 다시 수면 위로

 

버넷엑스는 특허권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을 제조하지는 않는 NPE(Non Practicing Entities) 업체로서 해당 판결 역시 그동안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이 매입 등의 수단으로 확보한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조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안에 해당된다. 특히 ICT 분야는 특성상 여러 기술들이 융합돼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변화속도가 빨라 특허권의 선점이 중요하므로 NPE 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인 바 NPE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ICT 기업은 새롭게 연구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철저한 특허관리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PE와 ICT 업계 특허분쟁 현황


NPE의 의의와 분석배경

 

NPE(Non Practicing Entities)란 실제로 제품을 제조,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권을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로 과거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불리웠으나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근래에는 중립적인 용어로 NPE가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기술에 대비해 새롭고 진보한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거래대상이 되는 일종의 무형상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러한 특허권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NPE가 나타나게 됐다. NPE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NPE의 소모적인 특허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고 기업의 정당한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NPE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미국에서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ICT 업계에서의 분쟁현황과 관련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허분쟁현황

 

NPE의 무분별한 소송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이후 전반적인 특허소송은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에는 전체 특허소송의 58%에 해당하는 1944건이 NPE와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특허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NPE가 관여한 새로운 소송 건은 늘어났다. 2020 1분기의 경우도 2018년과 2019 같은 분기 대비 NPE 관여한 소송 건이 늘어났는바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도별 NPE가 관여한 특허소송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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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또한 2019년 전체 특허소송의 약 60%는 하이테크(최첨단 기술)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NPE의 특허소송 건을 모두 합친 건보다 하이테크 관련 NPE 침해소송 건이 더 많았다.

 

2019년 산업별 특허소송 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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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2019 산업별·주체별  특허소송 건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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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아울러, 2019년 하이테크 관련 특허소송의 90%는 NPE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하이테크 관련 특허소송의 주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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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2020 1분기도 2019년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특허소송의 61.4%는 하이테크(최첨단기술)와 관련한 기술에 대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NPE의 특허소송 건을 모두 합친 건보다 하이테크 관련 NPE 침해소송 건이 더 많았다.

 

2020년 1분기 산업별 특허소송 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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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2020년 1분기 산업별·주체별 특허소송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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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또한 2020년 1분기 하이테크 관련 특허소송의 87%는 NPE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1분기 하이테크 관련 특허소송의 주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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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fied Patents

 

상기 분석 데이터에 의하면 하이테크의 범주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ICT 분야의 경우 특히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여러 기술들이 융합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NPE는 그동안 ICT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잠재성이 강한 특허를 매입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강해 향후에도 ICT 분야에 대한 NPE의 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3. ICT 분야 특허의 중요성과 시사점

 

기술의 융복합화가 발생하는 ICT 분야는 특허관리가 중요

 

ICT 분야는 한 제품에 다수의 특허기술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다른 분야와 달리 특허분쟁의 잠재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제품에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등과 관련된 약 20만 개의 특허가 포함돼 그중 하나라도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금지 가처분 등의 이유로 제품 판매 경로가 막히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의 융복합화가 발생하는 ICT 분야에서는 제조기업이 모든 특허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인의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CT 분야 제조기업은 방어적 목적으로 다수의 출원을 통해 특허를 보유할 수도 있지만 특허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NPE는 매입을 통해 확보한 특허포트폴리오를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ICT 분야 제조기업은 NPE의 특허매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을 경쟁자들과 크로스라이센싱해 튼튼한 방어막과 같은 특허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특허관리를 해야한다.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원천특허 및 표준특허의 확보가 경쟁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은 간과할 수 없다.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기존의 특허를 분석하고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원천특허 및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과의 인수합병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NPE의 특허매입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분쟁회피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파악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소송비용, 매입비용, 라이선싱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NPE의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하려면 튼튼한 방어막과 같은 특허풀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ICT 기업들이 경쟁기업, 관련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크로스라이선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허풀을 만들 수 있다. 전략적 협력관계는 NPE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ICT 기업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전략이라 볼 수 있겠다.


 

자료: 한국지식재산원, USPTO, Unified Patents,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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