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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싱가포르 정부의 일시적 개인·기업 구제법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0-04-07
  • 출처 : KOTRA

- 싱가포르 정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을 위한 일시적 구제방안 발표 예정 -

- 주요 내용은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법적조치 개시 조건 제한, 파산 기준 인상 등 -




송원제 변호사(Zachary.song@cms-cmno.com, +65-6422-2814)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Singapore) LLP




싱가포르 법무부는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을 위한 일시적 구제방안에 대한 법안을 4월 둘째 주에 발표한다고 고지했습니다. 구제안은 크게 (1) 개인·회사들이 체결한 5가지 종류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2) 4가지 상황에서 법적 조치 개시 금지, (3) 개인·회사들의 파산을 위한 금전적, 시효적 법적 기준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현재 싱가포르 법무부가 명시한 "구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 로펌에서 싱가포르 법무부에 별도 확인한 결과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안은 현재 작성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은 초안이 발표되는 4월 둘째 주에 이후 확인이 가능하며,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무부에서 고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싱가포르 법무부의 구제 법안 관련 고지 전문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 주 의회에 COVID-19(일시적 조치) 법안을 상정합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 및 개인을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 세계적인 COVID-19 유행과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중 보건 조치들은 전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급선의 중단, 인력난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사 및 개인들의 계약 의무 이행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및 개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OVID-19는 상업적 약속(예: 건설사업), 상업 및 공업 차용 계약 및 개인 소비자 거래(예: 행사 및 예약) 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회사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실한 회사들도 소송을 당하거나 심지어 파산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싱가포르 정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COVID-19와 관련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2차 재정정책(Resilience Budget)에 금융 조치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법안은 COVID-19로 인해 특정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 및 개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다른 조치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보증금 또는 자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회사 및 개인들을 위해 일시적인 현금 흐름 구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개인 및 회사 파산의 금전적인 기준 및 시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 및 회사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조치들은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체결됐거나 연장된 계약에서의 2020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적 의무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발효되고 난 시점부터 6개월간 시행될 것입니다. 추후 법안의 발효 시점부터 최대 1년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 법적 조치로부터의 일시적인 구제


적용 대상 계약 종류


이 법안은 다음의 계약들에 적용됩니다.

    a. 비주거용 부동산을 위한 임대차 계약 및 라이센스(예: 공장 부지를 위한 임대차 계약);

    b. 건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예: 자재 공급을 위한 계약);

    c. 행사(예: 결혼식, 사업 목적 회의) 목적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계약(예: 장소, 케이터링);

    d. 싱가포르 방문객, 국내 관광객 또는 해외로 이동하는 관광객 대상의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또는 관광 증진을 위한 특정 재화 및 서비스 계약(예: 크루즈, 호텔 예약);

    e. 은행 또는 금융 회사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특정 대출·융자


이 법안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 당사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a. 법원 및 파산 관련 절차;

    b. 사업 및 무역 목적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및 유동 자산 담보물 상대로의 집행;

    c. 건설 계약에 따라 설정한 이행 보증에 대한 집행;

    d. 비주거 용도 부지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한 행사 및 관광업계의 계약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추가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예약한 개인이 COVID-19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평가자가 보증금 전체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고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예: 개인이 예약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소를 제공한 업체는 개인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설 및 공급 계약의 경우 COVID-19이 계약 불이행의 주된 원인일 때 도급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제받게 됩니다.


평가자 단체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주는 평가자들을 선임할 것입니다. 이들은 계약의무의 불이행이 COVID-19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결하고 각 상황별로 정당하고 형평성에 부합하는 구제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차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변호사 선임이 허가되지 않으며, 분쟁 해결 비용을 위한 명령도 없을 것입니다. 평가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 개인 및 회사 파산 관련 조치


이 법안은  재정적 위험에 처해 있는 개인 및 회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구제합니다.

    a. 개인: 개인 파산의 최소 기준액을 $ 15,000에서 $ 60,000으로 인상

    b. 사업: 회사 파산의 최소 기준액을 $ 10,000 에서 $ 100,000으로 인상(회사·합명회사 대상)

    c. 채권자들의 요구 사항에 답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의 연장


회사의 이사들은 경제 지급 불능의 상태일 경우 거래를 방지하는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구제를 받게 됩니다. 단 해당 채무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중에 발생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해당 채무가 허위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사들은 여전히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

2020년 4월 1일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관련해 질의가 있는 경우 송원제 변호사(Zachary.song@cms-cmno.com, +65-6422-281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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