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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주가 알아야 할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신정한
  • 2020-04-02
  • 출처 : KOTRA

-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에 맞춘 미국 정부의 대응 방침 -

- 직원을 위한 병가규정과 고용주를 위한 세제 혜택 내용이 핵심 -

 

 

 

3 30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43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던 3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주, 뉴욕주를 비롯한 여러 주가 재택근무령을 공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제정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중 하나인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Families First COVID-19 Response Act)’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록다운(lock-down)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 주별 코로나19 확진 현황(20.3.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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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본 법안의 내용은 크게 긴급 유급병가, 긴급 가족병가, 그리고 고용주를 위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날(3 18)로부터 15일 이후인 4 2일부터 발효된다.


1) 긴급 유급 병가(Emergency Paid Sick Leave)

 

직원은 근로자 500인 미만의 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래 6가지 조건 중 1개를 만족시키며 일반 오피스 근무는 물론, 재택근무까지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위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병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 근무일/시간에 대한 조건은 없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여서 격리 조치될 때

(2)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았을 때

(3)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때

(4)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을 보살펴야 할 때

(5) 직원이 휴교 조치로 인해 자녀를 보살펴야 할 때

(6) 직원이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신체적인 증상(발열, 인후통 등)을 경험할 때

 

구분

내용

병가 기간

(Full Time 직원, 상시근로자) 80시간의 유급병가 사용 가능

(Part Time 직원, 시간제/비상시근로자) 지난 6개월간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내어 유급병가 사용, 만약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매주 근무한 시간의 평균으로 계산

지급 급여

◦ 위 자격 조건 (1), (2), (3)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 직원의 기본급(Regular Rate)*에 준하여 지급하며 단 일 최대 $511 인당 최대 $5,110까지 지급

◦ 위 자격 조건 (4), (5), (6)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 직원의 기본급의 2/3 수준을 지급하며 일 최대 $200 , 인당 최대 $2,000까지 지급

* 기본급(Regular Rate)을 계산하는 연방법 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마다 급여+급여성 복리후생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업이 소재한 주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ttps://www.dol.gov/agencies/whd/overtime/2019-regular-rate)

 

2) 긴급 가족돌봄병가(Emergency Family Medical Leave)

 

직원이 근로자 500인 미만의 기업에 3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이고, 자녀의 학교 혹은 데이케어가 코로나19으로 휴교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긴급 가족돌봄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휴가는 최장 12주간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간은 무급으로 진행되고 그 이후는 직원 기본급의 2/3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때, 일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원당 $10,0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본 법안은 긴급가족돌봄병가를 직원의 PTO, 개인유급휴가(병가), 긴급 유급병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10일을 이 중 하나로 대체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세제 혜택(Tax Credit)

 

본 법안이 고용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유동인구가 제한되며 고객이 줄어들고, 지방정부 시행령 등에 따라 가게 문을 닫아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는 기업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고용주를 위한 혜택도 포함돼 있다. 고용주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병가 기간에 지급한 임금), 그 금액만큼 택스 크레딧으로 전환돼 추후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를 차감하는데 쓸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고용세로 빼두어야 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별로 세부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소재지의 노동규정에 따르는 것 중요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시시각각 코로나19사 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본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각 주의 상황에 맞춘 주법들이 별도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보다 피고용인에게 관대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직원수 500명 미만의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본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인 4 2일부터는 새롭게 제정된 긴급 병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시행령이 주/카운티 정부 단위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를 적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직원들과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본 법안에 대한 공지문을 배포해야 한다.


법안 공지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자료: Statista, CalChamber,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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