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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몽골 경제 동향
  • 경제·무역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0-03-26
  • 출처 : KOTRA

-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과 동시 국경 폐쇄로 자가봉쇄 상태 -

반기 현지기업 매출이익 30% 이상 감소 전망 -

 


 

□ 몽골의 코로나19 현황


  ㅇ (발병 현황) 몽골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1월 24일부터 매일 오전 11시에 정례브리핑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한 현황, 정부대응 및 예방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음.

    - 몽골은 중국의 접경국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잘 대응해 3월 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청정국으로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3월 10일 최초 확진자(프랑스인)가 발생했으며, 접촉자 207명에 대한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돼 최초 확진자와 관련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음. 최초 확진자는 프랑스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해 3월 2일 몽골에 입국한 프랑스인으로 입국 후 8일째 확진자로 확인됨. 

    - 이후 몽골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몽골 국민 보호를 위해 3월 15일부터 전세기로 해외에서 몽골 국민을 이송하기 시작했으며, 한국(244명), 일본(256명), 베를린과 모스크바(231명), 터키(252명) 등 4개국에서 총 983명을 귀국시킴. 하지만 한국발 항공과 베를린발 항공편을 통해 귀국한 몽골 국민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 확진자(누적) 10명으로 확인되고 있음.

    - 3월 24일 보건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1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격리 및 검사는 3273건이며, 현재 2057명이 격리 중임. 이들은 격리시설에서의 2주간 격리를 마치고 자가격리도 2주 동안 실시해야 함.

 

몽골 정부의 대응


  ㅇ (이민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입국 금지 조치 시행

    - 127일 부로 중국에서 비행기 및 기차로 몽골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21일부로 중국인 또는 중국을 통해 몽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함.

    - 225일부터 32일까지 한국과 몽골 간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한-몽골 간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을 328일로 연장한 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4월 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연장함. 또한 최근 14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체류했던 외국인의 몽골 입국을 2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함.(상기 3개국에 14일이내 체류한 몽골인은 입국 14일간 격리 조치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의 몽골 체류기한이 임박했으나 제한조치로 인해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연장 가능

    - 2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본과 몽골 간의 항공편 운항 임시 중단

    - 313 오전 630분부터 4월 30일까지 터키, 러시아, 카자흐스탄 항공편 운항 임시 중단

    - 3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몽골과 러시아 간 국경을 임시 폐쇄해 외국인의 몽골 입국 금지, 몽골인의 러시아 출국 금지 조치 시행

    - 또한 몽골 내 지역 간 교통이동(시외버스, 차량, 열차) 통제도 310 오전 7시부터 316 오전 7시까지 제한하는 국내외의 이동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 (교육부) 모든 교육 기관  키즈카페 영업소의 영업 중단

    - 127일부터 32일까지 휴교 영업 중단 조치를 시행하기로으나 중국과 한국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 따라 해당 조치를 430일까지 연장함.

     ①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학원 휴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교육 진행 중)

     ② 회의, 경기 각종 행사 PC,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포츠센터 영업소의 영업 중단 
    

  ㅇ (재무부) 사업자 관련 일부 세금 면제 연체 벌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기업들의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연체 벌금 부과하지 않고 납부할 있도록 결정함.

    - 비상사태 기간 임차료를 인하한 임차인의 임차료 소득세를 1 면제함.


  ㅇ (식량농업부) 국내 소비 부족 인플레이션 상승 예방을 위해 식품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 시행

    - 각종 , 설탕, 식용유 수입 관세 부가세를 31일부터 630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코로나19가  몽골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ㅇ 몽골 상공회의소는 사업자의 66%가 대출 할부금, 이자,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몽골 상공회의소에서 33~4일간 회원 비회원 1100개사에서 코로나19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 참여 기업들의 업종은 무역업(25%)서비스업(22%), 식품 제조업(11%) 등이며 업력은 5~10 영업하는 기업 24%, 10 이상 영업하는 기업 48% 보다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ㅇ 코로나19 몽골 기업들의 90%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 코로나19 대응조치는 교육, 식품제조, 무역, 보건, 서비스, 건설 분야에서 영업하는 현지기업들의 96% 영향을 미친 반면 관광 농업 종사자들의 69%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코로나19 분야별 영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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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상공인회소


  ㅇ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물류 차질로 인한 제품 공급 애로 등으로 영업 손실 확대

    - 현지 기업들의 57.7% 제품 서비스 수요 감소, 40.7% 물류 차질로 인한 제품 공급에 애로를 겪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음광산 부문의 경우 국경쇄로 인한 물류 기간 확대 차질이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했으며, 교육업의 경우 휴교령에 따른 타격이 있다고 밝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조치로 관광, 교육, 운송, 서비스, 무역, 식품 제조, 경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55%가 올해 매출이익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음. 반면에 농업과 보건업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파악됨.


코로나19 기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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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몽골 상공인회소


  ㅇ 대출과 이자, 임차료 지출이 가장 걸림돌로 파악

    - 설문대상 1100 기업의 66% 대출과 이자, 22% 임차료, 9% 정부 서비스 제공중단으로 인해 사업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

 

코로나19 인한 몽골 경제의 영향


  ㅇ (경제 전반) 코로나19 인해 2020 1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8.6%) 대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

    - 몽골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며, 전체 수출의 89%, 수입의 33%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중국발 코로나19 인한 몽골 정부의 국경폐쇄 조치에 따른 광물 수출 중단 수입 화물 감소 우려에 따라 2 기준 몽골 전체 무역은 21.3% 감소함. 수출은 29.5%, 수입은 10.4% 감소했으며 수입에는 광물성 생산품과 식품 수입이 증가한 반면 차량부품과 기기 품목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예산수입은 11.7% 감소하고 지출은 42.7% 증가한 반면 수지는 약 1200억 투그리크로 나타남.


  ㅇ (금리 인하) 몽골 중앙은행(Mongol bank)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리를 1%p 인하해 금리를 10% 결정함.

    - 몽골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1 기준 은행 대출은 전월 대비 부실 대출 0.6%, 연체대출 12.4% 증가했으며 부실 대출의 80.6%, 연체 대출의 73.4% 기업 대출인 것으로 확인됨.

    - 311 중앙은행은 금리를 1% 인하 및 상업은행의 투그리크 예치금 2%p 인하해 3000 투그리크를 시장에 투입할 것으로 발표함. 이번 조치로 투그리크화 자금 순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대출 이자 및 할부금 연체 시 비상사태 시작일(1.27.)부터 개인 대출자의 경우 90일, 사업체의 경우 120일간 신용도 평가 및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몽골 중앙은행 3.18.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ㅇ 몽골의 2019 경제성장률이 5.1%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고 코로나19 인해 2020 1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대폭 하락 등 올해 경제성장은 위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광업은 GDP 23.8%, 수출의 83.7%, FDI75.8% 몽골 경제성장의 핵심산업이나 코로나19 인해 국경 폐쇄 수출 중단으로 광물 수출이 급감해 경제기여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함. 20202 기준 광물 수출은 전년대비 22.6% 감소했으며 , 구리, 석탄 수출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침.

    - 20191분기 몽골 경제성장률은 8.6%였으며, 당시 광산업 수출은 20% 이상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올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국 수출감소를 감안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될 것으로 추정됨.(몽골 광산중공업부)


  ㅇ 몽골 정부는 한-몽골 양국 간 항공편을 4월 30일까지 임시 중단했기 때문에 양국 간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큼. 다행히 물류 부문은 중단 없이 수송이 되고 있으나 수송기간이 늘어나는 등 차질은 불가피함. 기업 간 수출입 거래의 경우 계약서와 제품 샘플 발송이 어려워져 기업 간 비즈니스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310) 이후 확진자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임시 항공 운항 중단조치가 연장 있으므로 몽골에 방문 예정인 기업들은 관련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각종 전시회, 무역사절단 대형 이벤트들의 취소 또는 연기가 발생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팔요함.

    - 또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란(http://overseas.mofa.go.kr/mn-ko/index.do) 참고하시기 바람.

    - KOTRA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는 해외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늘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화상상담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KOTRA본사 지방지원단, 국내기업 사무실 내에서도 활용가능하고 통역원은 무역관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 몽골 보건부, 몽골상공회의소,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현지언론,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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