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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승인 검토 과정 간소화 추진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20-03-10
  • 출처 : KOTRA

- 뉴욕주, 태양광·풍력 발전소 부지 승인 절차 간소화로 프로젝트 속도 가속 기대 -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도전 -

 

 

 

□ 뉴욕주지사, “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의 조속한 진행 위해 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ㅇ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민주당)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검토 단계 축소를 추진 중

    - 쿠오모 주지사는 2월 말 발표한 1780억 달러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

    - 이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립 부지 승인 신청 시 뉴욕주·해당 지방정부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대신 뉴욕주 경제개발국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토록 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복잡한 승인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된다는 개발사 측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ㅇ 뉴욕주는 주요 전력 발전 시설 건립 부지 선정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주법(Article 10)을 시행함. 2011년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주요 전력 발전 시설(25MW 이상 전력 생산) 건립을 위한 부지 사용 허가를 위해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 발전 시설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적 정의(justice)와 공공의 안전 연구, 조례를 준수

    - 뉴욕주 환경보존국을 포함한 주정부 5개 부서 대표와 건립 부지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 부지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이사회가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어 지방정부-개인-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Article 10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 건립에 많은 시간을 소요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 실제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돼 왔음. 일례로 최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넘버 쓰리프로젝트가 있음.

    - 풍력발전소 건립 시 조경 훼손, 소음 발생, 야생동물 이주 등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대의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넘버 쓰리의 경우 님비 현상보다 Article 10으로 인한 정치권의 의견 일치가 어려워 개발이 늦어졌다고 주장

    - 뉴욕주의 클린에너지 연합의 앤 레이놀드 이사장은 “Article 10 시스템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뉴욕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뉴욕주는 Article10에 따라 검토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50여 개이며, 이 중 19개가 풍력발전소임. 넘버 쓰리는 프로젝트 진행을 철회했으며, 3개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고 착공된 발전소는 없음.

 

  ㅇ 정치권 일부에서는 부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

    - 이사회 구성없이 부지가 위치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주 상원 및 하원의원들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협상 중

 

□ ‘재생에너지 의존도 100%’ 야심 품은 뉴욕주

 

  ㅇ 뉴욕주는 향후 30년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한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 The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뉴욕주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Zero)’ 수준에 이르게 할 것

      · 넷 제로(Net-Zero)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 수준에서 85%를 줄이고 나머지 15%는 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킨다는 것임.

    -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2040년까지 무탄소 전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

 

CLCPA 법안에 서명하는 쿠오모 주지사

 

자료: 뉴욕주지사실

 

  ㅇ 쿠오모 주지사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오는 2035년까지 총 9,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계획

      · 뉴욕주 해상 풍력단지 조성 관련 마스터 플랜 참고 사이트: https://www.nyserda.ny.gov/All-Programs/Programs/Offshore-Wind/Offshore-Wind-in-New-York-State-Overview/NYS-Offshore-Wind-Master-Plan

    - 뉴욕주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지역에 1700MW 전력공급을 위한 2개의 해상 풍력시설 시공사 선정

 

뉴욕주 해상 풍력단지의 전력생산 원리

   

자료: 뉴욕주지사실

 

<참고> 1,700MW 규모 해상 풍력단지 선정 시공사

 

  ㅇ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Ørsted)와 외르스테드의 파트너기업인 에버소스 에너지(Eversource Energy)가 롱아일랜드 지역에 880MW의 전력을 공급하는 선라이즈 윈드 프로젝트시공사로 선정

 

  ㅇ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는 뉴욕시에 816MW 전력을 공급하는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완공 시기는 두 프로젝트 모두 2024년이 될 것

 

□ 시사점

 

  ㅇ 뉴욕주는 수요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15년 하와이주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을 재정한 이후 메인, 오레곤, 워싱턴, 콜로라도,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뉴저지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킴.

    - 뉴욕주 역시 민주당이 주축이 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 또 태양광·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부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만약 뉴욕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뉴욕주를 포함해 미국 내 여러 주들이 이미 재생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가세

    - 현재까지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단계

    - 각 지역별 자연환경 요건에 따라 태양광·풍력·지열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 붐은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Wall Street Journal, 뉴욕 주정부 웹사이트(ny.gov), Green Tech Media, Vox, LA Times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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