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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통해 알아보는 한·미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0-03-03
  • 출처 : KOTRA

- LA 총영사관 및 한국 관세청 주최 한·미 세관인증제도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무역업계에 도움 되는 AEO, CTPAT 등 양국의 무역안전 세관인증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 -

 

 

 

□ 행사 정보

 

  ◦ 행사 개요

행사명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세미나

개최 기간

2020 2 10(), 14:00~16:30

장소

코리아타운 아로마빌딩 5층 세미나홀, 로스앤젤레스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국 관세청

후원

한국지사상사협의회(KITA), 미주한인물류협회(KALA)

연사

윤성진 센터장(한국 관세청)

Stephanie Lee Specialist, Jay Im National Account Manager(미국 관세국경보호청)

Mike Choi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 행사 배경 및 내용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세미나’가 지난 2 10일 월요일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아로마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

    - 미주 지역 한인 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지사상사협의회(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이하 KITA)와 한인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미주한인물류협회(Korean American Logistics Association, 이하 KALA)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후원

    -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란 무역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증’이라 볼 수 있음. 세관인증을 갖춘 기업이 물품 수출 시, 물품을 받는 상대국의 세관은 이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해 통관 과정에서 혜택을 준다는 개념

    - 본 세미나에서는 무역업계가 늘 고민하는 이 ‘통관 분야’와 관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미 양국의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의 개요와 최근 변경사항에 대해 한국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의 담당관이 직접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됨.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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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 세미나 구성

내용

연사

개회사

· 황인상 부총영사(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고석진 국장(한국 관세청)

· Andrew Seo 회장(KALA)

한국 관세청의 무역안전관리 기업인증제도

및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 소개

· 윤성진 센터장(한국 관세청)

2020 CTPAT State of the Program

· Stephanie Lee Specialist(CBP)

· Jay Im National Account Manager(CBP)

CTPAT을 통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성공사례

· Mike Choi 관세사(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 세미나 주요 내용 짚어보기

 

  ◦ 한국의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AEO’ 및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 ‘MRA

    - 한국의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불리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 AEO는 수출입과 관련된 업체 중 취급 물품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공인하고, 관세 당국이 수입검사 축소 등의 통관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을 의미하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상대국의 AEO 취득 기업을 자국에서도 AEO를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국가 간에 서로 약정하는 제도

    - 한국의 AEO 취득 기업이 한국과 MRA를 맺은 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에서도 AEO를 취득한 것과 유사하게 대우해주기 때문에 수출 통관이 빨라지는 등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은 2010년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의 MRA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 총 21개국과 MRA가 체결돼 있으며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와는 MRA 체결 추진 중

    - MRA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1) 수입검사율 축소, 2) 우선통관/검사, 3) 서류심사 간소화, 4) 비상시 우선 조치, 5) 세관연락관 상설을 꼽을 수 있음. 이 중 한국과 미국 간의 MRA에는 수입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검사가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혜택은 계약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고려사항임.

    - 현재 전 세계 80여 개 국가들이 AEO와 같은 세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국가 간의 MRA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AEO MRA는 기업에 통관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세관 인력이 한정된 각국의 관세 당국에도 국경 안전관리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해 기업과 국가 간의 Win-win을 도모함.

    - 또한 AEO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 미국의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CTPAT

 

미국의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 CTPAT 로고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c49bde.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6pixel, 세로 94pixel 

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BP)

 

    -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이란 ‘민·관 협력 대()테러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미국의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로, 2001년 개시 이래 현재 11400개 이상의 기업이 CTPAT 취득

    - 한국의 AEO 제도와 마찬가지로, CTPAT 제도를 통해 기업 측인 ‘민’은 ‘빠른 통관’이라는 혜택을, 관세 당국 측인 ‘관’은 ‘인적자원의 절약’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CTPAT은 기업과 관세 당국뿐만 아니라, 무역업계의 또 다른 주요 구성원인 관세사(Customs house brokers)나 운송사(Forwarders) 등에도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 가능

    - 미국 또한 MRA(상호인정약정) 제도를 운영 중으로, 한국과 멕시코·캐나다를 포함한 12개국과 MRA를 체결해 국제 무역 구성원들에게 수입검사 생략,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 중

    - 미국 내 수입업자, 해외의 생산기업(현재는 멕시코와 캐나다만 해당), 미국의 관세사, 미국 해운·항만 운영자, 3자 물류업자(3PL), 각종 화물·통관 및 운송업체 등 국제 물류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CTPAT에 가입할 수 있음.

    - 가입 신청 후에는 미국 세관(CBP)에서 지원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조건이 충족될 경우 CBP가 직접 현장실사(Validation)를 수행함. 이를 통해 CBP는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절차와 방법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함.

    - CTPAT 심사 시 기준이 되는 보안 요건을 ‘MSC(Minimum Security Criteria)’라고 하며, 이는 크게 1) 기업 보안, 2) 운송 보안, 3) 인적·물리적 보안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뉨. 이 세 가지 유형 아래에는 12개의 세부 범주가 존재하며, 이 중 3개는 2019년부터 새로 추가된 범주이므로 유의가 필요함.

    - 2019년 추가된 3개의 세부 범주인 ‘보안에 관한 비전 및 책임’, ‘사이버 보안’, ‘농업적 보안’을 포함한 MSC의 전체 유형 및 세부 범주는 아래 도표 참조

 

MSC 3가지 유형 및 12개의 세부 범주

유형

연번

세부 범주

Corporate Security

(기업 보안)

1

Security Vision and Responsibility (신규)

2

Risk Assessment

3

Business Partner Requirements

4

Cybersecurity (신규)

Transportation Security

(운송 보안)

5

Conveyance and IIT Security

6

Seal Security

7

Procedural Security

8

Agricultural Security (신규)

People & Physical Security

(인적·물리적 보안)

9

Physical Access Controls

10

Physical Security

11

Personnel Security

12

Education, Training and Awareness

자료: CBP 제공 ‘Minimum Security Criteria Update’ 전단

 

  ◦ CTPAT에 대한 궁금증, CBP 담당관에게 직접 물어보다

Q1. CTPAT 가입 신청 후, 심사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

A1. ‘신청서 접수 → 해당 건 담당 CBP 사무소와 Specialist 배정 → 신청서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 1단계 승인’으로 진행되는 CTPAT 심사 과정은 약 90일의 기간이 소요됨. 따라서 신청 기업은 90일 안에 1단계 심사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현장실사는 신청 다음 해에 이루어짐.

Q2. CTPAT 심사에서 거절당한 경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

A2. 서류가 미비해 거절당한 경우 혹은 기업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신청 가능함. , 부적합 판단 등의 특정 경우에는 사례별로 재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

Q3. CTPAT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A3. CTPAT은 정부 기관인 CBP가 관할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신청 비용이 없음. , CTPAT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컨설팅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겠음.

Q4. CTPAT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A4. CTPAT을 취득한 기업은 최초 취득 이후에도 매년 ‘Security Profile’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 현장 실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됨.

Q5. 수백 곳의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수입 기업이 CTPAT을 신청하는 경우, CBP는 실제로 모든 공급업체를 현장실사·검증하는가?

A5.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실사의 경우, 신청 기업과 가장 거래가 많은 상위 3~5개 공급업체 중 1곳을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함. (미국 내 수입 기업의 본사도 함께 현장실사 진행)

 

□ 의의 및 시사점

 

  ◦ 무역업계 기업들에 유익한 정보,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직접 소개한 의미 있는 행사

    -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제 거래·무역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제품을 생산하여 타국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통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

    - 제한된 인력으로 한 국가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각국의 세관에서는 국제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처리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겪고 있음.

    - 국제 무역 분야의 ‘인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AEO, CTPAT’과 같은 무역안전관리 세관인증제도는, 수출입 기업들에는 ‘빠른 통관 및 통관절차 간소화’라는 큰 혜택을 주는 동시에 각국의 세관 또한 인력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됨.

    - 특히 매우 이례적으로, 해당 제도를 관할하는 각국 관청인 한국 관세청과 미국 CBP의 담당관이 직접 해당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업계가 1:1로 질문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본 세미나는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이와 같은 세관인증제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 한국의 AEO에 대해 강연한 한국 관세청의 윤성진 센터장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AEO 취득을 통해 해외 수출거래 계약을 수주하고 기업 혁신과 홍보에 큰 도움을 받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전하며 미주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이러한 세관인증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함.

    - CTPAT에 대해 강연을 펼친 CBP Stephanie Lee Specialist는 “미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계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인 커뮤니티의 CTPAT 가입률은 낮은 편”이라고 전하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CTPAT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임.

    -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9·11 사태 이후, 국경을 통과해 들어오는 대상이나 물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강화된 바 있어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 CTPAT과 같은 세관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미 양국 무역업계의 우리 기업들은 AEO CTPAT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는 기업과 관세 당국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세미나 강연 자료, 한국 관세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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