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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0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로운 제도와 변동사항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0-01-10
  • 출처 : KOTRA

- 친환경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유입 완화, 안전 및 투명성 제고 등이 정책적 변동 이슈 -

- 특히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조, 소매유통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은 변동사항 숙지 필요 -

 

  


2020년도 도입되는 신 규정 및 제도

 

  ㅇ 독일 정부,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및 지급 기간 연장

    - 독일 정부는 2019 11월 4부로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발표

    - (기존) 독일 정부는 2016 5월 18일 이래 구매보조금을 지급함. 차량 가격이 6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 적용돼 순수전기차 4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000유로 지급

    - (신규) 차량 가격에 따라 지원금이 편차 지급

    - (4만 유로 미만) 순수전기차 4000유로 → 6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000유로 → 4500유로

    - (4만 유로 이상) 순수전기차 5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4000유로

    - 기존과 달리 6만5000유로까지의 차량에 대해 지급

    - (조건) 2016 5월 18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구매 후 최소 9개월간 구매자의 소유여야 함. 이는 리스용 전기차에도 적용

    - (지급 기간 연장) 기존 2022년 → 2025

    이는 EU집행위의 국가 지원 심사 통과 후 시행 예정이며, 현재 다소 지연되는 중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원

(단위: 유로)

자동차 가격

구분

기존

변경

4만 유로 미만

전기차

4,000

6,000

하이브리드

3,000

4,500

4만 유로 이상~65,000유로 이하

전기차

4,000(6만 유로)

5,000

하이브리드

3,000(6만 유로)

4,000

 

  ㅇ 디젤차 운행 금지 확대 적용 예정

    - 현재 디젤 차량인 일부 대도시에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상황

    - 2019 4월 1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민 소유의 배기가스 기준 유로(Euro) 4 이하의 디젤차량 운행금지에 이어 기타 다른 대도시 역시 디젤 차량 운행 금지가 확대될 예정임.

    - 현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에센, 본, 아헨, 쾰른을 위시한 다수의 도시 내 디젤 운행 금지 시행이 거론 중에 있으며 여러 법적 절차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시행이 지연되거나 최종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

 

  ㅇ 2020년 상반기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시행 예정

    - 독일 정부는 비닐 봉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0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가벼운 플라스틱 백에 적용되는데 과일 및 채소용 비닐 봉지나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두께의 견고한 플라스틱 백은 제외 대상임.

 

  ㅇ 2020 3월 전문인력 이민법 시행

    - 2020 3월부터 전문인력 이민법 시행으로 제3국 출신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독일 내 구직이 더 수월해질 예정임.

    - 세부적으로 제3국의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일자리를 증빙할 수 있고 충분한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독일 내 일을 할 수 있게 됨.

    - 독일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는 전문 졸업 자격이 있더라도 특정 조건에서 입국이 가능한데, 이는 특정 채용 제안이 있고 사후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됨.

    - 또한 직업 또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위해 적절한 학력과 독일어 능력을 갖춘 전문 자격자와 잠재적 직업교육 훈련자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6개월 기한으로 독일로 입국 가능함.

 

  ㅇ 화물차의 회전 보조 장치 장착 의무화

    - 18.75~25.25m 길이의 화물차에 대해 2020 7월 1일부터 회전 보조장치 및 측면 표시등 장착이 의무화됨.

    - 이는 쉽게 개조해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차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의 심각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 차량의 개조는 2022 7월 1일부터 필수임.

 

화물차의 회전 보조장치 예시

자료: internationales-verkehrswesen.de

 

  ㅇ 영수증 발급 의무

    - 2020 1월 1일부터 아무리 작은 금액의 구매 건이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고객이 이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 필요는 없음.

    - 영수증 제공 의무화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 연방감사원은 독일 내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탈세가 상점 계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또한 연방재무부는 고객에게 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현장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세무사찰관이 정산이 정확한지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베이커리 수공업자협회는 회원기업의 영수증 발행 의무 면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연방재무부의 해석 하에 면제 적용없음. 이에 따라 베이커리, 터키식 케밥(Kebab)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등 역시 모두 영수증 발급 의무화

    - 독일 재무부는 영수증을 반드시 종이 형태로 발급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하고 가상 영수증이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보내는 옵션도 가능하다고 밝힘.

    - 기존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던 베이커리와 케밥 가게 등의 서비스업계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정산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영수증 발급으로 친환경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함. 왜냐하면 올해부터 독일 내 모든 상점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계산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모든 판매 거래는 위조 방지가 가능하도록 계산대에 기록되기 때문임.

    - 또한 이는 추가적으로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함.

      · 독일 유통협회는 약 200km의 영수증이 추가 발급될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영수증 용지는 일반 종이 폐기물이 아니라 비스페놀 A와 같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처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일상 속 달라지는 규정

 

  ㅇ 전기요금 인상

    -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담금(EEG-Umlage) 5.5% 인상돼 kWh당 전기요금이 6.756ct로 인상됨.

    -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평균 소비량 3500kWh에 대한 전기요금이 연 13유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최저임금 및 직업교육훈련생 임금 인상

    - 법적 최저임금이 9.35유로로 전년대비 16ct 상승함.

    -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임금 역시 첫 해 최소 월 515유로로 인상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대 620유로까지 지급 가능함. 이는 신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만 적용됨.

 

  ㅇ 실업자보험 부담 경감

    - 2020 1월 1일부터 실업자보험 분담금이 기존의 2.5%에서 2.4%로 하향 조정

    - 이 규정은 2022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부담이 경감

 

  ㅇ DHL 소포 배송요금 인상

    - 2020 1월 1일부터 개인고객에 대한 DHL 소포 배송요금이 3% 상승해 1~2kg의 소포에 대한 국내 배송 요금이 기존의 4.50유로에서 4.79유로로 인상됨.

    - 10kg의 소포 배송의 경우 1유로가 상승한 10.49유로로 인상됨.

 

  ㅇ 철도 요금 인하 예정

    - 2020년 기차 티켓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존의 19%에서 7%로 감면*되며, 도이췌반(Deutsche Bahn)은 이러한 감면 분을 철도 요금 인하로 고객에게 혜택이 되도록 할 예정

    주*: 이는 2019 11월 29일 연방내각에서 정부차원의 기후패키지 관련 세금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됨.

    - , 이 안건은 독일연방회의의 승인 후 적용될 예정임.

 

  ㅇ 민간의료보험 전환을 위한 필수 소득한도 상향 조정

    - 독일 내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는 공공의료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꾸고자 할 때 적용되는 개인 소득 한도가 6750유로에서 62550유로로 상향 조정됨. ,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의료보험에서 민간의료보험으로 가입 가능

 

□ 전망 및 시사점

 

  ㅇ 2020년 주요 정책적 변경사항은 친환경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유입 완화, 안전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독일 내 일상 생활 외에도 자동차나 플라스틱 산업이나 해외 전문 인력의 취업 등에도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조, 소매유통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거나 변경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변경사항을 사전에 미리 숙지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독일 정부, Handelsblatt, autozeitung.de, deutsche-handwerks-zeitung.de, internationales-verkehrswesen.de,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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