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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안발 무역사기 의심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시안무역관
  • 2020-01-07
  • 출처 : KOTRA

- 거액의 거래계약 및 우리기업에 유리한 계약조건 제시로 경계심 낮춰-

- 샘플사기 또는 무역대금 사기보다는 소액수수료 사기에 치중한 형태 다수 -




□ 2019년도 시안무역관 무역사기 문의 접수 현황

 

  ㅇ 무역사기 사례 증가 추세

    - 월 2회 수준이었던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2019년 11월에는 6건까지 증가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유의 요망

    - 최근 시안 지역 내 이와 같은 무역사기 시도 의심 기업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작위 메일링을 진행 중인 것 으로 추측됨.

    - 다만, 대부분 신생기업들로 아직까지 계약사기 건으로 중국 국내에서 고소된 전례가 없어 현지 공안당국의 단속지원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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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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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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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

1

1


  ㅇ 주요 접근 방식


 1. 이메일 통한 구매계약 제시     2. 계약서 체결을 위한 시안 방문 요청       3. 계약서 공증비용 공동부담 요구     4. 연락 중단


사례별 유사점  


  ㅇ 거액의 구매계약 제시

    - 일반적으로 지인회사의 소개로 연락했다고 접근하며, 최근에는 KOTRA 시안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는 멘트 또한 확인됨.

    - 동일 계약서 내 주요 상품명만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28만 달러 또는 60만 달러 등 특정 계약금액이 서로 다른 다수의 계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됨.

    -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ㅇ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 무역사기의 경우, 그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는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 등)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수, 대금 100% 지급 이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됨. 이에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 볼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음.

 

  ㅇ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 영문 수출계약서의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발생 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접근함. 최근에는 계약서 내 공증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잦음.

    - 또한, 자신이 신생기업이라며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접근 방식도 존재

    - 일반적으로 요구비용은 한화 120~330만원 수준으로, 해당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간혹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

    - 계약금액이 크다보니 수수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 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 . 


  ㅇ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 제조공장을 갖춘 업체보다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기형태로 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 고의적으로 국내기업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수법의 일환

  1) 기존에 자신에게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대체품을 찾고 있다고 접근함.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제품을 공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중국의 외환거래시스템 특성상 계약금 송금이 다소 늦어지는 바 우선 물품부터 준비해놓아 줄 것을 요청(간혹, 소액의 계약금을 입금한 뒤, 금액이 크면 송금이 어려워 분할납부하겠다는 경우도 존재)

  2) 공장에 물품 오더가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으면 이후 외환송금을 위한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고 제시

  3) 제조공장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 바 다소 의심이 들더라도 예치금을 공동부담하게 됨.
4) 이후, 유사한 지불요청(공증수수료, 샘플발송 및 검수 등)을 몇 차례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물품대금 및 창고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내업체는 부득이하게 중국 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게 됨.

  5) 일정 수준의 누적피해액이 발생된 이후 연락이 중단됨.


□ 사기 의심업체 유사 특징 및 확인 방법


  ㅇ 중국의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이 매우 간단한 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사기업체 여부를 걸러낼 수 없으며, 실제로 다수의 사기 의심업체들이 정상적인 무역기업으로 공상국에 등록돼 있음.


  ㅇ 이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식을 통해 사전검증이 필요하며, 자체 확인이 어려울 때는 무역보험공사의 바이어 신용도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를 통해 기업 존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소재지 불명확

  ⦁ 기업 소재지가 현지 공공기관 또는 실체가 없는 공사장 주소로 등록된 경우가 많음.

  ⦁ 바이두 지도앱 내 주소 검색 시 현장 실제 사진 확인 가능

수입라이선스 미보유

  ⦁ 수입라이선스는 기업의 해외제품 수입권한 보유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해당 라이센스 미보유 시 중국 내 수입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

  ⦁ 중국 해관총서 사이트를 통해 라이센스 보유여부 확인 가능(업체 중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 일반적으로 수입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나 최근에는 수입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바탕으로 사기여부를 판단, 안내해오던 무역관에 대응해 라이선스 보유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함.

홈페이지 비안 

  ⦁ 대다수 홈페이지가 중국 당국의 비안을 받지 못한 페이지들이며, 대체로 1~2년 사이에 개설된 페이지인 경우가 다수임.(비안을 받은 홈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최하단에 비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도메인 검색사이트(whois 등)를 통해 도메인주소를 검색하고, 페이지 생성일자가 1년 내거나, 만료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도메인을 이용하는 기업일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


□  상황별 대응방법



제안사항

1. 거액의 구매계약을 제시하거나

계약서가 우리기업에 과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ㆍ정상적인 무역거래의 경우, 물건 검토 전 거액의 구매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
ㆍ특히 지불조건은 선적 전 30%, BL 발급 후 30%, 선적 후 40% 등 분할 납부가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거래방식은 거래규모가 1개 컨테이너 분량에미치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물품들과 함께 적재해 유통마진을 낮추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방식임에 규모가 큰 거래에선 잘 사용되지 않음.
ㆍ이에 계약조건이 과도히 유리할 경우 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2. 계약서 작성을 위해 현지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ㆍ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신변보호 및 경비절감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시안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음.
ㆍ이 경우 바이어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 및 숙박시설을 피하고 거주하고 있는 호텔

   로비 등 개방된 곳에서 계약 협의 진행하는 것 이 중요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을 청구할 경우

ㆍ무역거래에 따른 소액비용 발생시 건별 정산보다는 최종 납부 대금에 발생 비용반영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4. 납기일 등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

오더를 요청해오는 경우

ㆍ계약금 수령 전 제조공장에 오더부터 넣을 경우 추후 바이어의 사기와 공장의 대금지불 요청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바 반드시 계약금 전액 수령 후 오더를 진행할 것을 권장


□ 유의사항


  ㅇ 상술된 특징들 중 일부 유사사례를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판단 없이 모 업체를 '사기 바이어'로 특정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실제 문제 발생시에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신중한 비즈니스 진행이 필요함.


  ㅇ 숙박, 차량 등은 자체적으로 어레인지 한 곳만을 이용하며, 비즈니스 미팅 또한 호텔 회의실 등 상대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이용


  ㅇ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을 요청해올 경우 실제 존재하는 비용인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비용을 바이어 측에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을 수입 대금지불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와 협의


  ㅇ 비즈니스 중단을 결정할 경우, 계약 현장에서 중단 의사를 말하기 보다는 '법무팀과의 검토' 또는 '생산캐파 확인'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후, 연락을 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 국내기업 인터뷰  KOTRA 시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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