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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일 EU 블루카드(Blaue Karte EU)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육주희
  • 2020-01-02
  • 출처 : KOTRA


김무송 변호사





“EU 블루카드”(체류법 제19a조)는 기한부 체류자격으로 유럽 고급인력지침(2009/50/EG)에 근거해 2012년 8월 독일에 최초 도입됐으며, 외국 고급인력과 전문 인력 그리고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이 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좀 더 신속하게 독일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된 제도이다. 특히 블루카드는 특수한 형태의 체류자격으로 EU외에 제3국에서 오는 고급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독일 이주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U 국가 중에 EU 블루카드를 가장 많이 발급한 나라는 독일이다. 2017년에는 블루카드의 84.5%(총 2만 1727개)가 독일에서 발급됐고 이어서 프랑스(4.3%), 룩셈부르크(2.8%), 폴란드(1.9%), 이탈리아(1.2%) 순으로 블루카드를 발급했다.(출처: 유럽연합 통계국) 2018년 독일에서 발급된 블루카드 개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총 2만 7241개다.(출처: 외국인 중앙등록소)
   
1. 블루카드 자격요건
 
블루카드는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앞으로의 근로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수령해야 신청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돼야한다.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독일 소재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대학교와 학위가 독일에서 인정되거나 외국 대학의 졸업이 독일 대학 졸업에 준해야 한다. 외국 대학 졸업의 인정과 독일 대학 졸업에 준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www.anerkennung-in-deutschland.de)


고용계약서 혹은 법적 구속력 있는 채용 허가가 있어야 한다. 
    
연봉은 최소 5만 3600유로(세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수학, 정보과학·전산정보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치의학 제외) 분야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최저연봉이 4만 1808유로(세전)로 조금 더 적다(최저 연봉액은 2019년도 기준이며 해마다 조정된다).
    

업무는 대학졸업에 상응하는 업무이어야 한다.

 
2. 블루카드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블루카드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동반 체류 조건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도 곧바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고급 인력으로 채용돼 독일 법적 연금을 납부하고 독일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EU 블루카드 소지자에게는 33개월 후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어 B1 성적 취득 시에는 신청 기한이 단축돼 21개월 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U블루카드 발급 시까지의 처리기간이 일반 노동비자에 비해 짧은 편이다.  
  
3. 유의할 점

 
EU 블루카드 신청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유의해야할 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U 블루카드는 한국에서 독일로 파견되는 주재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파견은 애초에 일시적인 체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EU 블루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재원과 한국 본사와의 근로관계 중지(Ruhendstellung) 혹은 한국 고용주의 지시권(Weisungsbefugnis) 부재 등의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블루카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한국 대학교와 학위가 아직까지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학교 및 학위가 독일 대학교 졸업에 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증명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대학교 졸업장·학위 원본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교가 국공립 혹은 사립 대학교인지 여부에 따라 한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외교부, 법무부)이 달라진다.
   
한국에서 e-아포스티유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독일에서 아직까지는 e-아포스티유가 자주 사용되지 않아 담당자가 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일반 노동비자와 비교해 EU 블루카드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현재 독일에서 비자발급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독일 법적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EU 블루카드 발급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블루카드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조기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U 블루카드 수령 후 21개월 혹은 33개월까지 독일 법적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하거나 독일 연금 제도에 상응하는 노후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블루카드를 수령한 후 3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기본 독일어 실력(A1수준)을 갖췄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기준은 기본적인 독일어 회화 수준을 요구하지만 경험상 독일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한 분들의 경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청 면담을 진행해 좋지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외국인청 면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 위 기고문은 번역문이며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원문이 유효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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