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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12-17
  • 출처 : KOTRA

- 진출기업, 산업기술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해 -

- 2020년도 세법 주요 법률 개정 예정 -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미나, 롯데호텔에서 개최


  ㅇ 2019년 12월 12일, KOTRA 및 코참 등은 베트남 북부지역 진출기업의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돼 오고 있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본 세미나는 올해 롯데호텔에서 약 100여 개사의 진출기업이 참가했음. 경찰청, 특허청, 동아회계법인, 법무법인 아세안 등에서 참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진출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방안, 주요 회계 및 법률이슈 등에 대하여 다뤘음.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19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

시간

2019 1212일, 14:00~17:30

장소

하노이 롯데호텔 6층, 에메랄드룸

주최

KOTRA 하노이 무역관, 코참 베트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참가 규모

 - (기관) KOTRA,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코참 베트남, 중기부, 산업부, 특허청, 협력재단

 - (기업) 진출기업 100여 개사 

프로그램

 - 베트남 영업비밀보호법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책(법무법인 주원)

 - 산업기술 유출사례 및 예방정책 소개(경찰청)

 -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특허청)

 - 2020년 베트남 회계이슈(동아회계법인)

 - 2020년 베트남 법률이슈(법무법인 아세안)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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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세미나 주요 내용

 

  ㅇ 베트남 영업비밀보호법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책(김민승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발표(김민승 변호사)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지식재산권은 크게 7가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영업비밀)로 구분돼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유의해야 함.

    - 베트남은 경쟁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 함은 재정적 또는 지적 투자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공개되지 않고 사업에 사용 가능한 정보로 정의돼 있음. 

    - 김민승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들이 임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경쟁사로의 유출이 늘어나 우려하면서도 “핵심적인 고도의 기술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면지나 설계도의 자료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잘 보호해야한다.” 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함.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10대 핵심수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으며 회사 규모 및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도입해 기술을 보호할 것을 권면함.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할 것

    2)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할 것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4)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핵심 직원 전직금지 서약서 체결할 것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

    6)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할 것

    7)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 복제 반출은 철저히 관리할 것

    8) 중요설비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것

    9)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할 것

    10)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

 

  ㅇ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소개(경찰청 남궁찬영 경위)  


산업기술유출수사 관련 발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2010년 7월부터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센터를 발대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를 관리해오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주요 수사대상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 등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매년 100여 건 내외의 산업기술유출범죄가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이 87%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기업들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함. 또한 유출자 신분에서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약 84%로 기업 내부적으로 기술관리를 위한 기업 내부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청의 남궁찬영 경위는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에서 기술 유출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우선 잘 파악해야 하며, 내부 직원이 기술자료를 유출해 상대 업체에서 사용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함. 이를 위한 증거 확보가 수사 시 중요하므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Retention(퇴직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보존)’ 하는 것이라 전함.

 

  ㅇ 2020년 주요 회계 이슈 관련 소개(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회계 이슈관련 발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베트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화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구분

유형

발행 시점

1

물품의 공급

해당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 또는 매입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2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 공급이 완료된 시점 또는 서비스 대금을 수취한 시점

3

분할 공급

공급 시점별 수량, 공급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이 명기된 세금계산서를 거래건별 각각 발행

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물품 공급시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자료: 동아회계법인 발표자료


    - (소득세 신고 시 한국 내 부양가족 공제 관련) 베트남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학생, 고등학생(파트타임으로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부모님(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 월 VND 1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주: 별도로 노동사회부처에 별도 질의회신을 통해 상기 비공제 대상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서면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상 답변에 따라 공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 (1인 유한회사(개인투자자)의 배당금 지급 관련 소득세 과세여부) 1인 유한회사(개인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 및 배당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월급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배당금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음. 그러나 배당금의 경우 일지라고 월별로 나눠 지급돼 월급의 성격으로 간주된다면 소득세 면제 인정이 어려움.

    -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비용 지급의 손금부인 여부) 일반적으로 베트남 진출 법인의 경우 한국 본사와 로열티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이나 경영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로열티를 송부하고 있음. 이 경우 로열티 지급 요율이 적정여부 인정·불인정에 따라 이전 가격(TP: Transfer Price) 조사에 영향을 받게 됨. 베트남 내에서 로열티 지급요율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① 로열티 지급대상 여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상표권, 특허권 등)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와 베트남 정부 승인을 한 기술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지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② 로열티 지급 요율 적정성 여부: 로열티 요율의 적정성은 한국 본사에서 제공한 대가가 실제 베트남 본사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됨.

 

  ㅇ 2020년 주요 법률 이슈(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법률 이슈관련 발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노동법 개정) 베트남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 신노동법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임. 진출 기업이 유의할만한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권리, 해지 절차, 임금표, 공휴일, 은퇴연령, 초과근무 시간, 여성 근로자, 최저임금 등임.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개정 사안

개정

개정 이후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계약 해지의 모든 경우 근로자는

3일에서 45이전에 사전통지

 - 계약의 유형에 따른 사정 통지일 명시 사전 통지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제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퇴사일 45통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퇴사일 30통보

  · 12개월 미만의 계절직: 퇴사일 3이전 통보

  단, 성희롱 폭행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가 30이내 5결근

해고 가능 

 -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5결근시 해고 가능

 - 근로자가 근로계약 작성 단계에서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 가능

해지 절차 

정산 기간 7일 

 - 정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

 - 근로자가 요구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임금표

임금표 관련 기존의 정부 규정 준수

 최저임금 기준 준수 고용주는 임금표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

공휴일

 -

 - 독립기념일 9월 2전후 1추가 공휴일 지정


은퇴 연령

남성 60세, 여성 55

 - 남성 60세 3개월, 여성 55세 4개월로 인상

이후 5년마다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인상 해 2035남성 은퇴연령 62세, 여성 은퇴연령 60세로 조정


초과근무시간

1개월 초과근무 30시간

연간 허용시간 200시간

 - 1개월 초과근무 40시간

 - 봉제 분야, 전기전자 분야, 농수산물 가공 분야의 경우 연간 초과근무 허용시간을 300시간까지 확대

여성 근로자 

-

 -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연장


최저임금

-

 - 정부 시행령 Decree 90/2019/ND-CP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자료: 법무법인 아세안 발표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취합

 

    - (알코올, 맥주의 유해성 방지법) 알코올 및 맥주를 도수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알코올 판매 허가증 발급 조건을 강화할 예정임. 알코올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우 향후 의무적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할 예정임.(현행법은 5도 이하의 음료는 유통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5.5도 이하의 음료의 경우에도 허가증 발급 조건을 규정할 예정)  

    - (투자법 개정 예정) 베트남 국회는 2020년 투자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임.

      · 투자지원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 관련 규정

      · 국가안보 및 방위 밀접 지역 관련 규정

      ·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가격 또는 경매 입찰 관련 규정

      · 국유토지 임대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 프로젝트의 기계 및 기술에 대한 통제 강화 규정

      · 기업 등록증명서 취소 지연기간 연장 규정

    - (기업법 개정 예정) 베트남 국회는 2020년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① 정관 자본금 출자 기관 예외 규정, ② 대주주 필요 퍼센티지 인하, ③ 전자 기업 등록 매커니즘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임.

 

시사점

 

  ㅇ 베트남 북부지역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는 진출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임.

    - 2019년 하반기 세미나에는 산업기술 보호 및 주요 세법, 법률 개정안 이슈들에 대해 나눴으며 향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로 한국 기업들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

 

  ㅇ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진출 기업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https://www.ip-navi.or.kr/landing.navi)을 통해 관련 정보 수집 및 사업신청이 가능함.

    - 또한, 해외 지식재산센터인 IP-DESK 센터를 설치해 지재권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를 지원하고 있음. 베트남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설치돼 있어 진출 기업들이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법무법인 주원, 경찰청, 특허청, 동아 회계법인, 한국 지식 재산보호원, 법무법인 아세안,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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