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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국 EPC사업 진출관련 필요 절차와 주의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9-12-16
  • 출처 : KOTRA

우리회계법인(태국) 고동호 대표, KOTRA 글로벌 지역전문가, 방콕무역관 자문위원

 

태국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6년간 최고치인 4.1%를 달성하였고 2019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 2% 후반~3% 초반대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EPC사업관련 대규모 입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진출이 괄목할 만하다. 한국 EPC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기대하면서 태국에서 EPC사업 진출 관련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태국EPC사업의 성격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업이란 설계 등 엔지니어링, 물자 및 장비의 조달 그리고 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수주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발전 사업, 대규모 정유공장이나 철도 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EPC 사업을 수주하는 계약의 주체는 외국기업 또는 합작법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사업의 수행이 모두 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장비의 조달은 해외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 주체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이 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업무

계약 성격

거래 내역

1

Offshore contract

설비 및 자재의 공급

2

Onshore contract

엔지니어링 및 건설 서비스 제공

3

Purchase contract

태국 내 자재의 공급

4

Service contract

태국 내 용역의 제공

5

Offshore contract

자금대여, 출자, 직원 파견에 따른 용역 계약

 

2.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대로 EPC 사업은 해외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행위는 태국 내에서 수행을 해야 하므로 태국에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설립 없이 외국법인이 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구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간주되어 실제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게다가 영구사업장의 경우에는 Tax ID를 받는 것이 어려워 태국 내 업체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으므로 실무 상으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법인의 형태는 지사(branch office) 또는 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설립할 수 있다.

 

형태

지사

(Branch Office)

 태국 법인

(Private Limited)

외국법인

(Private Limited)

형태

외국법인

태국 지분이 50% 이상

태국 지분이 50% 미만

개설허가/승인

외국인 사업법 상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함

등록 신고

외국인 사업법 상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함

소요기간

최소 60일 이상

15

최소 60일 이상

활동 범위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만 가능

모든 활동 가능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만 가능

주주 및 이사회 구성

대표자 1인 이상

주주는 3명 이상

이사는 1인 이상

주주는 3명 이상

이사는 1인 이상

TAX

법인세율 20%,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대상

법인세율 20%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10%)

법인세율 20%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10%)

자본금

2년 내 최소 300만 바트 송금

제한 없음

최소 300만 바트 이상

청산절차

청산 세무조사 시 조세 완납 사실 확인 필요

과실 송금

가능 (원천징수세 10%)

배당금 형태로 가능

(원천징수세 10%)

배당금 형태로 가능

(원천징수세 10%)

Compliance

태국 내 모든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 및 연말 법인세 신고의 의무

 

3. 외국인 사업법과 EPC사업

 

태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제정하여 외국 기업이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업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Category로 분류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은 Category III의 마지막 항목의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Category I

특별한 이유에 의해 ‘외국인에 대해 금지되는 업종이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참여도 안 된다.

Category II

국가의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사업 또는 태국 전통문화, 공예, 자연유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상무부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태국투자청(BO)I의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 장벽은 여전히 높다

Category III

제3종은 아직은 외국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개발국 국장의 인가 또는 BOI 투자승인을 받음으로써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태국 EPC사업은 Category III의 제 9항 엔지니어링, 10항 건설업과 제 21항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므로 지사(branch) 또는 100% 출자 또는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법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태국의 합작 파트너가 지분을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과 무관하게 어느 사업이나 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단독 100% 출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태국 파트너와 합작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중 어느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4. EPC관련 태국 세법

 

앞에서 설명한 EPC사업의 업무별 거래 유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으며, 각각의 거래 별로 고려해야 할 태국 세법은 아래와 같다.

 

 

가. Offshore관련 세금 이슈 (거래 1)


한국 본사가 태국 발주처에 설비나 자재를 한국에서 공급을 하는 형태로 발주처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사 또는 100 % 출자법인에서 수입한 후에 발주처에 납품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사 또는 100% 출자법인을 수입자(Importer)로 하고 발주처를 납품처 (Consignee)로 할 경우에는 통관 및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지사 또는 100% 출자 법인이 하여야 하므로 통관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발주처가 수입자 및 납품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공공사업 등)에 따라 발주처가 태국 정부로 관세 또는/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나. Onshore관련 세금 이슈 (거래 2)


지사 또는 100% 출자회사가 본사에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써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Engineering)이나 건설(Construction)과 같이 용역(Hire of Works)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7%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지사도 100% 출자회사와 동일하게 Tax ID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

 

  ○ 발주처는 위에서 제공하는 용역비의 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지사 또는 출자회사의 연말 세무조정 시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당해 년도 법인세에서만 차감이 가능하며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만이 가능하다.

 

  ○ Onshore계약 체결 시 용역 제공자는 태국 세법상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계약서 상 용역 금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태국 내 자재 공급관련 세금 이슈(거래 3)


지사나 출자회사가 태국 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재나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7%의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지사나 출자회사는 매입부가세(VAT Credit)가 발생하며 매출부가세와 상계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태국 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세금 이슈(거래 4)


지사 또는 100% 출자회사가 태국 내 회사와 도급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 태국 회사가 지사 또는 출자회사에 용역(Hire of Works)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7%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며, 자재 공급과 마찬가지로 지사 또는 출자회사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 지사 또는 출자회사는 용역비의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nshore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용역 제공자(태국 회사)는 태국 세법상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계약서 상 용역 금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회사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상대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역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하다.

 

마. 지사 또는 출자 회사와 본사간 거래와 관련된 세금 이슈(거래 5)


지사나 출자 회사와 한국 본사간에 있을 수 있는 거래와 그에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지사 또는 출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상 규정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를 지사 또는 출자회사가 다음달 7일 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사 또는 출자 회사가 이익(과실) 또는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 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7%도 부담을 해야 한다.  부가세는 본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태국에서 사용(consumption)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5. 과실 송금


지사 또는 100% 출자 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태국간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1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이다. 배당의 경우는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법인세율 20%를 부담하고 추가로 원천징수세 10%를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금의 부담은 28% (= 20% + 80% * 10%)가 된다.


태국에서 원천 납부한 세금은 한태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 태국 체류 외국인


외국인이 취업, 사업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외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Non-immigrant Visa “B”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가능한 체재 일수는 90일이다.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오는 경우에는 관광 비자가 아닌 상용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태국 법인에서 단기간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 상당한 벌칙금을 부담해야 한다.


상용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만 노동허가증(Work Permit)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채용할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BOI나 관련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조건을 받지 않은 한 최대 10명 까지만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 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외국인 1인당 등록된 납입 자본금이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


BOI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법인은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을 채용


○ Branch Office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요건은 없으며,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1명만 채용하면 된다.


○ 태국 직원을 채용한다는 의미는 태국 직원을 사회보장보험에 등록을 하고 급여 세무신고를 했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


태국에서 외국인이 체재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비자 업무는 왕립 태국 경찰(Royal Thai Policy) 산하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Work Permit은 노동부(MoL, Ministry of Labor) 산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내 외국 노동자 관리 사무소(Office of Foreign Workers Administration)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외국인 노동법(Working of Alien Act, 2008)이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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