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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위스에서의 기업설립 형태와 주요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민혁
  • 2019-12-02
  • 출처 : KOTRA

-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와 다소 상이한 회사 설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회사의 설립형태는 개인사업자(Einzelfirma, 무한책임), 유한 책임 회사(GmbH) 및 주식회사 (AG) 등으로 나뉘어짐 -

- 스위스 칸톤(주)별로 각기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입지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주영 Amicorp Switzerland AG, Senior Account Manager

 

서론

1990년대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화 추세와 함께 지역간 분업경제의 심화, 그리고 국가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음.   우리 나라는 과거 외자를 도입하여 공장을 세워 저렴한 노동력과 가격을 기반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뒤로 하고, 지금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등 글로벌화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비지니스 전략도 생산과 시장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등 세련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해외의 유수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음.   

스위스의 경우 1997년 IMF 위기와 함께 국제 금융의 중심로서의 스위스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였던 은행, 증권회사 등이 철수하면서 한 동안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뜸하였음.   그러나 최근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있음.   ABB, GE, 알스톰 등 글로벌 기업의 본부, 생산시설이 소재하고 있고 취리히 연방공대 등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R&D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 한국 대기업이 R&D센터를 설립하였고,  스위스의 선진 보험산업 및 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우리 보험사의 진출,  수소자동차 분야에서의 투자 등이 이루어졌음.   한편 스위스의 낮은 법인세, 우수한 기업 환경을 활용하기 위하여 유럽시장 진출거점을 설치한 사례도 있음. 
 

스위스에서의 법인 설립형태 및 국적에 따라 상이한 설립절차

필자는 글로벌 컨설팅기업 Amicorp Switzerland AG에 근무하면서 해외기업의 스위스 투자진출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음. 유럽연합국가(이하 EU) 투자진출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스위스의 회사설립절차 및 제도가 EU회원국가의 것과 다른 점이 있어 애로를 겪는 것을 보았는 데,  이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위스의 회사설립 유형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함.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회사 형태를 단독으로 설립 할 수 있음. 단독주주회사로 설립 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개인사업자(Einzelfirma, 무한책임), 유한 책임 회사(GmbH) 및 주식회사 (AG) 등이 있음.   또한 집단 회사(KlG)도 자주 애용되지만 집단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의 주주가 필요함.

또한 스위스 정부는 회사 설립자의 국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첫번째는 스위스가 거주/이전 관련하여 특별한 협약을 맺고 있는 EU 또는 EFTA 소속 국가 국적 보유자가 스위스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한국을 포함한 소위 "제 3 국"의 국적 보유자가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임. EU 또는 EFTA회원국가의 시민권 보유자는 스위스로의 거주지 이전 및 법인 설립에 제한이 없고 제3국 국적 보유자는 스위스에서의 법인 설립에는 제한이 없지만 스위스로의 거주지 이전에 제한이 있는데, 이는 스위스가 제3국 국적 보유자의 스위스 이주와 관련하여 쿼터제를 운영하는 데 따른 것임.   이로 인해 EU와 EFTA 소속 국가의 국적보유자는 스위스에서 기업활동을 하기가 제3국 국적보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함.

 * EU 회원국 독일과 제3국 터키 국적보유자의 회사설립 사례

- 한스는 독일인이며 독일에 살고 있음. 독일은 EU 회원국임. 이런 이유로 그는 스위스에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독일과 스위스 간에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는 스위스 거주 이전에 제한이 없으며 법인 설립 후 스위스에 와서 근무할 수 있음. 스위스 이민국은 5 년 동안 유효한 거주 허가 B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압둘은 비EU 국가인 터키 사람이며 터키에 거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위스에서 AG 또는 GmbH 의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음. 그러나 그가 스위스에 와서 일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대표적 법인설립 형태

(주식회사 -AG)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함. 각 이사는 서명권과 집행권한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스위스에 거주해야 함. 2명 이상이 공동 서명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공동 서명자 2 명이 스위스에 상주해야 함. 이 밖의 타 이사들과 주주의 거주지는 중요하지 않음. 따라서 주식 회사의 설립자은 EU / EFTA 회원국 시민권자, 제 3국 국적 보유자 모두 가능함.


(유한 책임 회사 -GmbH)

유한책임회사(독어: GmbH)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경영진이 서명 할 권한이 있어야하고 이에 따라 집행할 권한이 있어야 함.  즉, 유한 책임 회사에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관리 이사가 한 명 이상 필요함. 그리고 이사 2 인의 공동 서명의 경우 공동 서명자 2인이 스위스에 상주해야 함.  그러나 다른 이사 및 파트너는 해외에 거주 할 수 있으며, 유한 책임 회사의 설립자는 EU와 EFTA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제 3 국 출신이 될 수 있음.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 관련 주요 고려사항

스위스의 법인세는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방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칸톤(주)별로 각기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입지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율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임.  

 

칸톤별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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