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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록체인 지식재산 콘퍼런스 개최
  • 현장·인터뷰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9-12-02
  • 출처 : KOTRA
Keyword #블록체인

- 기존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블록체인 및 제반분야 안내 -

-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관련기술 선점 방안 논의 -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블록체인 지식재산 콘퍼런스(Embracing Blockchain: Its Place in a New Decade)

 

  ㅇ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9:00am – 3:00pm

 

  ㅇ 장소: 뉴욕 Convene 행사장(237 Park Avenue, New York, NY 10016)

 

  ㅇ 주최: KOTRA 뉴욕 IP-Desk

    - 콘퍼런스 협업: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SOSA NYC

 

  ㅇ 내용

    - 기존의 산업 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되는 블록체인 및 제반 분야에 대해 안내

    - 관련 기술을 특허 및 지식재산권으로 선점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

    - 뉴욕 일대의 블록체인·정보보안·핀테크·암호화폐 관련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인큐베이터 기관, 뉴욕시 경제개발국 관계자들이 연사 또는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최신 동향을 조망

 

  ㅇ 참석자: 미국 진출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종사자 150여 명

 

  ㅇ 연사 소개

    - Rak-joon Choi (최낙준), Program Director, IBM's Blockchain Solutions

    주: IBM에서 블록체인 미들웨어와 솔루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전략 및 경영 개발 부서에서 7년 이상 근무

    - Loren Nadres, Director of Economic Development,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주: 뉴욕시 시장 사무국에서 국제기관들과 전략 파트너십 업무 담당

    - Omri Admon, Corporate Innovation Specialist, SOSA

    주: SOSA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사업 모델 개발

    - Paul Keller 변호사, Partner, Norton Rose Fulbright US LLP

    주: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IoT 등 기술기반 기업 법무 대리 및 특허영업비밀지식재산 관련 소송 업무에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 Brett Brody, Chief Strategy Officer, Source

    주: 데이터 관리 스타트업 Source에서 기업 전략 수립 및 실행 담당

    - Lou Kerner, Co-Founder & Partner, CryptoOracle

    주: 가상화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 기술에 중점을 둔 벤처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털 기업 CyptoOracle의 파트너

    - Joel Telpner 변호사, Senior Partner, Sullivan & Worcester LLP

    주: 핀테크·블록체인·가상화폐 등 기술기반 기업, 정부, 스타트업, 벤처회사들 법무 대리 경험을 보유한 파트너 변호사

    - Dan Guido, Co-Founder & CEO, Trail of Bits

    주: 정보보안 컨설팅 스타트업 Trail of Bits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 Karen Bhatia, Senior Vice President, Tech, NYCEDC

    주: 뉴욕시 경제개발국에서 신기술 기반 사업 담당. 뉴욕시 블록체인 전략, AI/Data 전략 수립, VR/AR Lab 개소 담당

    - Alex Mashinsky, CEO & Founder, Celsius Network

    주: 미국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셀시우스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콘퍼런스 모습

 

자료: KOTRA 뉴욕무역관

 

□ 행사내용

 

  ㅇ 1부 패널토론: The State of New York's Tech Scene

    - SOSA의 Omri Admon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뉴욕시 시장 사무국의 경제개발국장 Loren Nadres가 뉴욕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를 소개하고 뉴욕시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및 관련사업을 소개함.

    - 최낙준 IBM 블록체인 프로그램 디렉터는 IBM 블록체인 사업 추진방향 및 관련 솔루션을 소개하며, 블록체인의 기업 혁신을 위한 활용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ㅇ 2부 기조연설: Blockchain: Future Promise Future Risks Future Litigation

    - Partner, Norton Rose Fulbright US LLP의 Paul Keller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

    - 블록체인의 정의, 특성, 목표, 작용기제를 소개하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의 개념 및 적용 예시를 소개함.

    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란 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증여 등에 활용됨.

    - 미국 소송 관행의 전반적인 특징 및 대응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고 신기술 기반의 사업의 4대 소송 리스크를 아래와 같이 제시

    ① 현재 신기술과 잠재적 활용이 대중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② 새로 등장한 기술과 적용 환경에 대해 법조계의 이해 미숙

    ③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관계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제도가 정착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 소요

    ④ 모든 리스크를 계약법으로 극복하는 데에 한계 존재

    - 혁신기술 관련 지식재산 보호 및 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① 정립한 목표와 일관된 전략 수립 후 권리 행사 방안 고민

    ② 양보다는 질에 치중: 활용도, 수익성, 침해 입증 가능성 등 고려

    ③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으로 보호

    - 블록체인 및 신기술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소송 위험요소를 주의해야 함.

    ① 가용한 2차적 책임 법리: 대리인 법적 책임, 돕거나 사주, 음모·모의 이론

    ② 사기·허위진술

    ③ 계약상 문제: 약인 요건 미충족, 정황 변동, 계약목적 달성 불능, 불가항력적 위험

    ④ 부주의·태만 과실

    ⑤ 반독점법상 문제

    소송 과정 및 구제수단 이슈들: 블록체인 장부는 증거법상 “business records”나 전문증거로 간주될 수 있나? 손해배상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금지명령 발부가 적합한가?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ㅇ 3부 패널토론: Blockchain, Data, and Cybersecurity

    - 뉴욕시 경제개발국에서 신기술 기반 사업을 담당하는 Karen Bhatia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

    - 데이터 관리 스타트업, 정보보안 스타트업, 암호화폐 분야 벤처캐피털,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규제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최신 동향 논의 및 업계별 시각 제시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ㅇ 4부 기조연설: Alex Mashinsky, Celsius Network

    - 이스라엘계 이민자 출신으로 Arbinet, VoiceSmart, GroundLink, Q-Wireless 등 다수의 테크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고 엑싯에 성공한 창업자이자 인터넷전화 (Voice over IP)의 근간이 되는 기술 등 5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

    - 뉴욕시 지하철과 277개의 지하철역에 무선전화 기지국과 무료 Wi-Fi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하는 조인트 벤처 사업,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대출 MoIP(Money over Internet Protocol) 사업에 이르기까지 뉴욕에서 다수의 기술 스타트업을 연쇄 창업하고 성장시키면서 겪은 성공 및 실패사례, 특허 출원 및 지식재산 관리 전략 공유

 

 

자료: KOTRA 뉴욕 무역관

 

□ 시사점

 

  ㅇ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패러다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가 및 여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개발이 활발하기 이뤄지는 단계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

 

  ㅇ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기술이므로 제도 및 법률적 장치가 완전히 마련돼 있지 않고 산업 및 법조계의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어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

    - Partner, Norton Rose Fulbright US LLP의 Paul Keller 변호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스마트 계약의 거래 당사자, 은행 및 금융기관, 기술 개발자, 라이센서, 운영자 등이 잠재적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함.

 

 

자료: KOTRA 뉴욕 IP-Desk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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