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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자니아 소득세와 건설업종 절세 전략
  • 외부전문가 기고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한대현
  • 2019-11-27
  • 출처 : KOTRA

이승훈 코오롱글로벌 탄자니아 지사장, 한상회장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정확한 세금제도의 이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GPS 장비도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안 그래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조세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용어와 개념 정도는 알아둬야 전문가의 도움도 명확히 받을 수 있고 절세 전략 또한 제대로 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 기고에서는 다양한 세금 중에서 탄자니아 시장 진출 시 가장 민감하고 이익과 직결되는 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특히 건설업종에서 필요한 절세 방안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ODA사업에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돼도 소득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필자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니고 탄자니아에서 건설업종에 8년 이상 종사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함을 서두에 밝혀 둔다.

 

주요 조세의 종류와 관할법령 (탄자니아 본토 기준*)


구분

조세

세율(%)

관할법령

관할관청

1

 ㅇ 소득세(Income Tax)

- 개인소득세(PAYE)

-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 기술개발부담금**(SDL)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 과실송금세(Repatriation Tax)

-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

 

0~30

30

4.5

2~15

10

10

Income Tax Act, 2008

TRA

2

부가가치세(VAT)

18

Value Added Tax Act 2014

TRA

3

특별소비세(Excise Duty)

0~50

Excise (Management & Tariff) Act, 2008

TRA

4

관세(Import Duty)

0~25

Customs (Management & Tariff) Act

TRA

5

인지세(Stamp Duty)

500TZS~1

Stamp Duty Act, 1972

TRA

6

공공서비스 부담금(Civil Service Levy)

0.3

Local Government Finances Act, 1982

Local Government

7

철도개발 부담금(Railway Development Levy)

1.5

Railway Developments Act

TRA

주*: 탄자니아 본토와 잔지바르의 세금종류와 세율은 유사하나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본 기고에서는 잔지바르 세금종류와 세율은 다루지 않는다.

주**: 기술개발부담금은 소득세법과 직업교육훈련법(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ct)에서 동시 관할된다.

 

소득세의 종류와 세율


탄자니아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자(개인 및 법인)는 모두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세금 종류와 세율은 2019년 11월 현재 기준이다.


1. 개인소득세

    - 세율


과세기준 (월소득 기준)

소득세율

170,000 TZS 이하

0%

170,001 ~ 360,000 TZS

170,000 TZS 초과분의 9%

360,001 ~ 540,000 TZS

360,000 TZS 초과분의 20% + 17,100 TZS

540,001 ~ 720,000 TZS

540,000 TZS 초과분의 25% + 53,100 TZS

720,001 TZS 이상

720,000 TZS 초과분의 30% + 98,100 TZS


    - 총소득(Gross Salary)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택·차량·통신비 등 다양한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급액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경우에 해당 복리후생의 수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법인소득세: 세전 이익의 30%

3. 기술개발부담금: 피고용인이 4명 이상인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총 임금(일용직 임금 포함)의 4.5%

4. 원천징수세

    - 종류와 세율


주: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는 최종세(Final Tax)로 해당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동시에 세금납부의무 종료


5. 과실송금세: 세후 이익의 10%

6. 자본소득세: 자본 소득의 10%


건설업종의 법인세 절세 전략


최근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건설업은 경쟁심화 및 열악한 환경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실 등으로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설사 이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대처(사전 절세 전략 수립) 미비로 인한 손실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현지 실정상 모든 비용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한데 건설업의 필수 비용인 본사관리비는 증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현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현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본사와 지사·법인 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본사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산정하고 비용처리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 할 경우 전체 금액이 이익으로 계상되어 30%의 법인세가 적용되나 용역비로 인정받을 경우 해외 용역서비스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 15%만 적용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례> 계약금액(매출) 1000억, 총비용 950억(본사관리비 5%, 50억 포함), 세전이익 50억(5%)의 경우


1. 본사관리비 불인정 경우



2. 본사관리비 인정받을 경우



상기 표에서 보듯이 본사관리비를 용역비로 인정받을 경우 실질이익률이 약 85%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본사-지사 및 법인 간의 용역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가격제도(Transfer pricing)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론 이전가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세무당국으로부터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전문가와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회계·세무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필로그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현지에서 필자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한상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사의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본 기고를 작성했다.


가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가 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밝혀 두고 싶은 것이 있다. 후진국이라고 해서 제도가 절대 후진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제도도 여전히 존재하고 행정처리 역시 느리고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숙제다. 그를 줄이는 방법 중 최고는 역시 지피지기 백전백승, 무조건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금관련 현지의 제도와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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