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내년부터 新 산업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11-18
  • 출처 : KOTRA

- AI와 인력자원·가사도우미·양로·탁아 서비스를 장려류에 신규 추가 -

-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와 동시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

 

 

 

개요

 

  ㅇ 지난 6, 국가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이하 ‘목록’) 발표하고 202011일부 시행한다고 밝힘

     * 공문 링크: http://gys.ndrc.gov.cn/gyfz/201911/t20191106_1201651.html

    - 목록은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근거임

    - 2005년 최초 발표된 이래 2011년과 2013년 총 2차례 수정을 거쳤음

     * 2013년판은 일부 항목만 수정했으므로 본격 개정은 8년 만에 이뤄진 것임

 

  ㅇ 목록은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3가지 유형으로 구성

    - 장려류는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설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규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심사진행

    - 제한류는 공예 기술이 낙후해 산업 시장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추진 금지 혹은 개선이 요구됨

    - 도태류는 관련 법규, 안전생산조건,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신규투자를 금지 및 기한 내 철폐 조치

 

주요 내용

 

  ㅇ 2019년판 목록은 48개 업종 및 1477개 구체적 산업에 대해 분류

    - 그 중 장려류 821(2013년판 대비 60개 추가), 제한류 215(8개 삭제), 도태류 441(17개 추가)

 

2019년판 목록 수정 상황

분류

업종

산업

추가 항목

장려류

47

821

(+60)

'인력자원과 인력자본서비스업', '인공지능', '양로와 탁아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4개 업종 신규 추가

제한류

16

215

(-8)

-

도태류

12

441

(+17)

채광업 등 신규 추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장려류) 4차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현대 서비스업을 장려류에 신규 추가해 경제체질 개선, 산업고도화 도모

    - '인력자원과 인력자본서비스업'(채용·취창업 지원·교육·평가 등), '인공지능(, VR/AR, 음성·화상식별, 각종 스마트제품 및 서비스 등)', '양로와 탁아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4개 업종을 신규 추가해 4차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생 관련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의지를 드러냄

    - 이외에도 드론, 양자컴퓨팅, 산업용 인터넷, 디지털 음악·게임, 핀테크, 데이터센터, 사이버안전, 수소충전소, (국가 허가 범위 내)블록체인 등 신흥 제품과 기술 발전을 추진 방침

 

  ㅇ (제한류)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에너지 및 자원소모형 산업의 프로젝트 신규 설립을 금지하거나 개선 계획

    - 철강, 화공, 레이저디스크 생산라인(VCD 조립 완제품), 바이주 생산라인(바이주 우수 생산지 제외), 알콜 생산라인, 담배가공업, 별장류 부동산 개발,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배출기준 별 세 개 이하의 자용차용 모터 등이 포함됨

 

  ㅇ (도태류)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공급과잉한 산업 퇴출 가속화에 주력

    - 채광업, 가상화폐 채굴 사업,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여행 및 임산품 채취 등이 포함됨

 

우리기업의 주의사항

 

  ①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이며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와 동시 적용됨

    -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이라도 <목록>의 제한류 또는 도태류의 경우 투자 제한·금지 또는 퇴출 조치(현지 변호사 인터뷰 결과)

    * : ‘별장류 부동산 개발’, ‘경마장 사업’은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목록>의 제한류 산업이므로 내·외자기업 모두 신규 투자금지 또는 개선 조치


  ② 일부 퇴출기한을 명시한 도태류 산업을 눈여겨봐야 함

    - 예컨대 1회용 플라스틱 면봉, 수은함량이 백만분의 일을 초과한 화장품 등 산업은 도태류로 분류됐으며 내년 말까지 퇴출해야 한다고 퇴출기한을 명시함

 

퇴출기한을 명시한 도태류 산업(예시)

설명: EMB0000199045f6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③ 제한류와 도태류에 모두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산업, 환경/에너지소모/품질 등 강제성표준 미달 공예/기술/상품/장비”를 명시했으므로 관련 법규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함

    -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산업은 퇴출, 표준 미달의 공예/기술/상품/장비는 개선 조치될 것으로 예상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산업은 제한·도태류로 분류

설명: EMB0000199045f7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목록' 수정은 정부의 산업고도화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 추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 규제 강화 기조 반영

    -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목록 개정은 제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며 “약 900여개 제조업 관련 산업이 포함됐는데 주로 신흥산업은 그 발전을 지원, 촉진하고 전통산업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했다”고 밝힘

 

  ㅇ 스마트 제조,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양국간 협력 분야 발굴 필요

    -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 인터뷰한 결과, 중국 정부의 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하이테크 분야에 선진적인 외국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따라서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고 한국이 우위에 있는 상호보완성이 강한 협력분야 지속 발굴 필요

 

  ㅇ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리스크 대응이 필요

    - 현지 로펌 관계자는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목록' 모두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외국인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정책 불투명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국가발개위,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파일: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 중문판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내년부터 新 산업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