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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진출기업 투자회수와 퇴출전략(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9-11-06
  • 출처 : KOTRA

주경희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중국의 외상투자관리체제는 지난 20세기 70년대 말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적용해 온 심사비준과 우대정책을 결부시키는 방식에서 외상투자법의 202011일부 발효로 진입 전 국민대우 플러스 네커티브리스트의 관리모델 그리고 진입 후 국민대우 및 내·외자 행정절차의 일치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관리체제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수 많은 외국투자자(비주민투자자)들의 투자회수 및 퇴출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주로 중국의 비주민투자자의 투자회수와 퇴출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2부로 나뉘어서 이번 1부에서는 이익배당·이자·로열티·지분양도와 자산양도, 다음 2부에서는 IPO·청산·파산·감자 등 총 8개 항목을 주요 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익배

 

이익배당은 비주민투자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투자회수방식 중의 하나이다.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법에 의거 적립급 적립 후 순이익으로 배당한다. 배당원칙은 보통 회사법과 기업소득세법 등에 의거 정관에서 약정하고 해당 조항에 따라 배당사항에 대해 주주회의 또는 동사회 등 권리기관에서 결정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이익 배당 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세무 문제를 고려한다. 첫째는 기업 소득세, 둘째는 비주민 투자자의 외국기업소득세 또는 외국인개인소득세, 셋째는 조세협정 적용 및 비주민 투자자들이 그 당기소득세액에서 국외 소득세액의 상계가능 여부 등 문제이다.

  

1) 기업소득세

    

중국 기업소득세법3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다. 기업소득세 세율은 국가의 특별 규정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첨단기술기업(고신기술기업)15% 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 비주민 투자자 외국인 기업 소득세 또는 개인 소득세

 

비주민 기업과 비주민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며, 납세주체는 대리납부방식으로 예제세를 납부한다.

  

이 중 비주민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법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기구와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을 설립했지만 취득한 소득과 사업장이 실질적인 연계가 없으면 배당이익소득 적용세율은 20%로 한다.

  

비주민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법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주민 개인의 배당이익 소득세 소득세율은 20%이다.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약간의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서재세자[1994] 20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에서 얻은 주식, 이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잠시 면제한다고 정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현재 유효한 상태이다.

    

3) 조세협정의 적용 및 비주민투자자가 소재국에서 경외소득세액을 상계하는 문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주민국과 원천국의 조세징수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조세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세징수권 배분 및 세율제한 등 방식으로 각국의 조세징수권을 배분하고 있다. 주식배당금의 과세권은 주민국가에 부여하며, 주민국가가 그 주민이 취득한 주식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것을 허용한다. 이자와 특허권 사용료 부분도 같은 규정이 있다. 원천국이 그 주민이 지불한 주식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것을 허용하지만 제한세율, 즉 원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의 상한선을 규정했다. 중국은 이미 수십 개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비주민기업은 5%, 7%, 8%, 10%, 15% 등 그리고 비주민개인은 5%, 10% 등 다른 기준으로 배당소득으로 인한 비주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각각 약정했다.

    

아울러 원천국에서 상응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각 주민국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주민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외국기업에서 중국 경외에서 원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투자수익에 대해 외국기업이 경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 중 당해 소득부담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당해 주민기업의 경외소득세 공제한도세액으로 중국 세법이 정한 기업소득세 세율로 계산한 상계 한도액 내에서 상계할수 있다. 상계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후의 5개년 내에 매년도의 상계한도액으로 당해의 상계세액을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상응해 주민국과 중국이 조세협정을 체결하고 주민국의 세법규정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들이 그 당기순이익 과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경외 소득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가능금액은 일반적으로 주민국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비주민투자자가 중국에서 어떻게 조세협정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 조세협정 혜택취득 관리방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납세신고를 할 때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협정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세무기관의 후속관리를 받는다. 현재 비주민은 조세협정대우 받는 것을 세무국의 전 단계 심사에서 후기의 감독관리로 바뀌었다. 단 비주민에게 합규요구가 있어 부적격한 비주민기업이 조세협약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과 체납금을 물릴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국가세무총국 조세협정수혜자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20189호) 규정에 따르면 비주민투자자가 수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밖에 많은 비주민투자자는 투자 수요에 따라 홍콩을 통과하거나 조세피난처를 통해 다시 중국 대륙에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는 홍콩이나 조세피난처와 조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는 투자자들은 투자철수, 국제자금 영입 시 편의한 면이 있는 반면 세금절감면 고려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투자 전 사전투자기획을 할 때 상기 세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투자목적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주 대출이자

  

비주민 투자자는 등록 자본 형태로 외국 투자기업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자금을 주주 대출형태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출이자를 수취할 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대출은 운영조건에 관계없이 고정 이자율을 가지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만기 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기업의 경영상황이 외채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전일경경외융자 거시신중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은발 [2017]9호문)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채한도액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에서 기업순자산의 2배로 변경되었다. 외채한도가 늘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경영 부실이 어느 정도 쌓여 순자산이 0이 되면 외채가 0이 된다. 이때 비주민투자자는 외채를 빌릴 수 없게 된다.

  

2) 비주민투자자 대출이자소득세

    

이자는 투자소득으로서 기업소득세법3조 및 개인소득세법1조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주민 기업과 개인은 취득한 중국 경내의 원천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구, 사업장을 설립했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기구, 사업장과 실질적 연관이 없는 경우 그 소득적용세율은 20%로써 이자의 세율은 20%이다.

  

조세협정 적용과 비주민투자자가 소재국에서 국외 소득세액을 상계처리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국과 기타 국가 및 지역이 체결한 조세협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세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각 5%, 7%, 10% 이다.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자지불에 대한 징세에 있어서 만약 특수관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자를 초과 지불할 경우 이 협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는 액수에만 적용되며, 초과 지불 부분은 협정이 규정한 우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자소득세는 주식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비주민투자자가 소재국에서 그 당기 납세액에서 경외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식배당금과 비교할 때 주식배당금의 세율이 이자의 세율보다 높다 하더라도 비주민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소재국에서 그 당기 응납세액에서 경외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세금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시기에 있어서 비주민투자자가 당해연도 손익에서 적자를 볼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절세효과를 고려해 비주민투자자가 당해연도 또는 차기연도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이자소득, 이익배당금 취득시기를 정할 수 있다.

  

셋째, 로열티

    

로열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로열티는 특허, 저작권 종류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불되는 보수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은 다양한 형태의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방면의 특허 또는 저작권 권리가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정한 부서에 등록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공업·상업·과학 설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지불되는 보수, 즉 시설대여료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든 조세협정 중에 모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 상업, 과학 경험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보수로 로열티를 지불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필수적인 미공개 기술 성격의 정보와 자료를 의미한다. 로열티에는 보통 허가가 있는 상황에서 지불하는 금액과 권리침해로 인한 배상금이 포함된다. 로열티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주민투자자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비주민투자자에게 지불한다.

    

넷째, 주식양도 및 자산양도

 

주주권 양도의 방식은 필자가 추천하는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비주민투자자가 퇴출해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본문에서는 비주민투자자의 지분양도의 직접양도와 간접양도방식 및 지분양도와 자산양도로 구분해 소개하도록 한다.

  

ㅇ 주주권의 직접양도와 간접양도

  

비주민기업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비주민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주주권 양도를 지분의 직접양도와 간접양도로 나눈다.

    

1) 비주민기업의 주주권 양도 정부 등록 문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등록관리 잠정방법에 의하면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있어서 국가의 규정에 의한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실시와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진행한다. 등록범위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정시간 내에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변경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변경등록수속을 밟으면 된다. 규정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허가제 시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보여진다. 하지만 사실상 흔히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분 국가급, 성급 경제개발구에 설립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개발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가격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퇴출 시 비주민투자자가 상응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 등록장애에 부딪치게 되고 정부가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양도금 취득과 제반 퇴출단계에서 모두 상응한 애로사항에 부딪치게 되며, 또한 분쟁을 일으켜 퇴출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비주민기업은 퇴출결정을 하기전에 피양도주민기업의 설립 시 및 경영과정에서의 현지 정부와의 관련 약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상응한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 퇴출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2) 비주민기업의 주주권 양도금 회수에 대한 안배

   

비주민기업이 지분을 양도하는 주요 목적은 퇴출 또는 투자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양도자로서 주주권 양도에서 양도대금을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비주민기업이 직접 주주권 양도 방식을 취할 경우 양수자가 주민기업인가 아닌가에 따라 주주권 양도금의 지불절차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양수 측이 주민기업일 경우 그 주주권 양도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주주권 변경 등기와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야 양수금 지불을 위한 외환매입수속을 할 수 있으며, 비주민기업양도 측에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비주민기업이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분 양도에 대한 면밀한 배정과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수인이 비주민기업일 경우 주식양도대금의 지불은 피양도주민기업의 주주권이 관련 변경등기,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교부진도에 따라 안전지불보장조치와 결부시켜 주주권 양도대금의 지불진도를 합당하게 배치할 수 있다.

  

3) 비주민투자자의 지분 양도소득세 문제

  

비주민투자자의 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는 과세권 문제를 먼저 소개한 뒤 세금계산방식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권을 살펴보면 중국과 비주민양도자 소재국 사이에 조세협정이 없는 경우, 비주민기업일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비주민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법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조세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별 조세협정과 달리 중국의 과세권 유무에 관한 협정은 비주민양도자 지분비율과 연계돼 있다. 그러나 피양도주민기업 부동산이 지분양도 전 3년 동안 임의의 한 시점에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했을 경우 중국에서는 여전히 과세권을 갖고 있다.

  

세금계산문제를 살펴보면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2017년 제37)에 의하면 주권양도수입에서 지분취득원가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주권양도소득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주주권의 과세기초는 출자할 때 중국 주민기업에 실제로 납입한 출자원가 또는 당해 주주권을 매입할 때 기존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불한 주주권 양수대가이다. 기업은 주주권 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 투자기업에 배당되지 않은 미배당이익 등 주주잔류수익 중 당해 주주권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주주권 양도 수입이 발생한 비주민기업은 기업소득세법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중국과 비주민기업 소재국이 이미 조세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협정의 약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중 양수 측이 주민기업일 경우에는 양수 측이 대리공제하고 대리납부하며, 양수 측이 비주민기업일 경우에는 피양도주민기업이 대리공제하고 세금은 비주민양도 측이 부담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주민기업의 간접양도재산 시 기업소득세 약간의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5년 제7)에 따르면 비주민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 중국 주민기업의 지분 등 재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할 경우 비주민기업의 재구성으로 간주하고 경외기업의 주주변경 경우를 포함해 직접 양도한 거래와 비슷한 실질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양도 측이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피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소득세법47조의 규정에 따라 이 간접양도거래를 다시 판정해 중국주민 기업지분 등 재산을 직접 양도함으로 확인하고 기업소득세법3조 제2, 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밖에 특수성 개편에 대해서는 기업재편업무 기업소득세처리와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세무 [2009] 59)에 의하면 비주민기업이 주식양도소득을 취득한 후 특수성 세무처리방식 선택 시 주관부서 세무기관에 서면등록자료를 제출해 당해 기업이 특수성 재편성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 성급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즉 양도하는 주식 또는 자산이 75% 이상이고 주주권을 대가로 하는 주주권 지급이 85% 이상이면 기업소득세를 잠시 납부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4) 직접양도와 간접양도 중 주식양수우선권에 관한 문제

  

외국인투자기업 분쟁사건심리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법석 [2010]9)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일방의 주주가 주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하며, 기타 주주가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권 양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주주가 이미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양도 측은 주주권 양도 사항에 대해 서면통지했고 기타 주주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해도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기타 주주들은 양도에 동의하지도 않고 양도해야 할 주주권도 매입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기타 주주가 당해 지분의 양도가 우선인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가 주주권 양도 계약의 체결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인수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주민기업이 간접양도의 방식을 취했을 경우, 즉 피양도주민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한 비주민기업의 지분에 변화가 생겼을 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피양도주민기업의 기타 주주가 이를 사전에 몰랐을 경우 그 지분 우선 인수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재판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이 넓은 편이다. 비주민투자자는 구체상황에 근거해 피양도주민기업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할 때 정관에 주주권 간접 양도 시의 주주권 양수우선권 문제를 명확히 약정할 수 있다.

  

  ㅇ 주식양도와 자산양도

 

비주민투자자는 퇴출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분 양도나 자산 양도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비주민투자자가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권 양도란 비주민투자자가 양도받은 기업의 주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지배권에 대한 거래이며, 양도지분에 대한 지불대가의 방식에는 주주권 지불, 비주주권 지불 또는 양자의 조합이 포함된다. 자산양도는 양도받는 주민의 기업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주요 경영성 자산의 거래이며, 양수기업이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에는 주주권 지불, 비주주권 지불 혹은 양자의 조합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서 서로 다르다.

  

1) 양도주체가 같지 않다. 주주권 양도주체는 비주민투자자이고 자산양도주체인 비주민투자자는 주주인 주민기업이다.

 

2) 양도내용이 같지 않다. 주주권 양도내용은 비주민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양도주민기업의 주주권이고 자산양도내용은 주민기업자산이다.

 

3) 양도절차가 부동하다. 주주권 양도는 반드시 정부부문에서 주주권 양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자산양도가 토지, 부동산과 관련될 경우 반드시 토지부동산부문에서 명의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4) 양도세 부담이 다르다


주주권 양도에는 다음 세금이 포함된다.

  

양도측이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지분 양도 소득세는 지분 양도 수익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특수성 세무 처리 조건에 부합될 경우 특수성 세무 처리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인지세는 지분 양도에 대응되는 세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토지 부가가치세는 지분 양도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단 세무기관에서 지분 양도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과 지상에 건축물을 양도했다고 판단할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양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인지세뿐이며, 주주권 양도에 대응되는 세목에 따라 납세한다.

 

자산양도 관련 세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양도 측이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부가가치세는 양도 측이 토지사용권, 지상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이전서 등 세목에 따라 납부한다. 기업소득세는 피양도주민기업이 자산양도수익의 원칙에 따라 납세하며, 특수성세무처리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수성세무처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양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재산권 이전서 등 세목에 따라 납부한다. 부동산취득세는 징수기관이 토지사용권 매각 및 건물매매의 시장가격을 참조해 산정한다.

 

사실 퇴출을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자산양도의 상응한 세액이 주주권 양도의 세금보다 훨씬 많을뿐더러 자산양도 후 비주민기업투자자가 투자한 주민기업은 청산해야하므로 퇴출할 때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될수록 주주권 양도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부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2부에서 IPO, 청산, 파산, 감자 등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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