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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관세 이슈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12-05
  • 출처 : KOTRA

박은실 관세사 신한 베트남 관세법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수출입 거래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된 관세 이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베트남 관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개정안 상 내용이므로 관련 이슈에 대한 개정 방향을 파악하시는데 의미를 두시고 살펴보시되 향후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때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제조수출기업의 외주가공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제조수출기업은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2019년 9월 1일 수출입세법 시행령(Decree 134/2016/ND-CP) 발효 이후 외주가공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현재 수출입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제조수출기업의 면세 적용과 관련된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ㅇ 납세의무자(수입자)는 베트남 영토 내 제조공장, 기계 및 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조공장, 기계, 설비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함.


  ㅇ 납세의무자(수입자)가 수입된 원재료, 소모품, 부속품 및 반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트남 영토 내 제조공장과 기계 및 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진 업체에 제공하고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받아 추가 가공 및 수출을 이행할 수 있음. 단 납세의무자는 제조공장, 기계, 설비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함.


  ㅇ 베트남 영토 내에서 납세의무자(수입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및 해외 또는 비관세 지역의 업체에도 외주가공을 맡길 수 있으나 해외 또는 비관세 지역에서 외주가공 수행 후 수입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


  ㅇ 납세의무자(수입자)는 면세된 물품에 대해 정산보고서 작성 책임이 있음.

    주: 상기 내용은 확정된 개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확정적인 개정안 및 실제 개정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관세 면세 품목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조짐


최근 관세 행정 처벌에 대한 두 시행령인 Decree 127/2013/ND-CP 및 Decree 45/2016/ND-CP를 대체할 시행령 초안이 베트남 재무부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해당 초안에는 아래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벌이 새롭게 규정 또는 강화됐으며, 면세 품목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됩니다.


  ㅇ 제조 및 임가공 관련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하지 않은 정산보고서 작성 시(추징금액의 20% 벌금 부과 규정 신설)


  ㅇ 제조 및 임가공 관련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하지 않은 정산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해 수정하는 경우(추징금액의 10% 벌금 부과 규정 신설)


  ㅇ 제조 또는 임가공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제조공장 내 기계,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추징금액의 20% 벌금 부과 규정 신설)


  ㅇ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용도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체된 경우(200만 동 내지 500만 동의 벌금 규정 신설)


  ㅇ 면세 또는 환급 대상 품목 등에 대한 용도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체된 경우(1000만 동 내지 2000만 동의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주: 상기 내용은 확정된 개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확정적인 개정안 및 실제 개정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3) 간접수출(On-spot Export)을 위한 수입 원재료 관세 면제 결정


베트남 수출입세법 규정상 간접수출이라 함은 내수기업과 EPE 또는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 간 이뤄지는 거래 또는 해외계약자와 내수기업 간 임가공 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내수기업이 해외계약자가 지정한 다른 내수기업에 물품을 전달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출입절차 및 관세 납부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간접수출을 위해 제조 가공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중복 과세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해 해당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간접수출(On-spot Export)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써 간접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중복 과세 이슈가 명확하게 정리된 사안입니다.

 

4) 중-아세안 FTA(AC FTA) 원산지증명서(Form E) 양식 변경


2019년 6월 30일 자 AC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Circular No.12/2019/TT-BCT)을 발효하면서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따라 발행된 Form E만 적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Form E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Hs Code 6단위 기재 명확화(cf. 기존 양식상 HS Code 단위에 대한 규정 없음.)


  ㅇ 총중량 또는 순중량 기재 가능(cf. 기존 양식상 총중량 기재만 허용)


  ㅇ 부가가치기준(RVC)을 적용하는 경우만 FOB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cf. 기존 양식상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FOB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


  ㅇ 원산지 결정기준이 추가(PE)되고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방식이 다소 상이해짐.


  ㅇ 수출을 위임한 중국 제조자가 CO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조자가 11번란에 원산지 선언을 작성하고 7번란에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ㅇ 소급 발급 문구 "Issued Retroactively"는 전자적으로 체크하거나 타이핑할 수 있고 소급 발급 문구가 스탬프로 찍힐 수 있음.(cf. 기존 양식상 13란에 체크하도록 규정)


상기 내용을 참고해 향후에는 변경된 양식에 의해 AC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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