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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에서 창업할 때 알아둬야 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워싱턴무역관 Samuel Lee
  • 2019-11-08
  • 출처 : KOTRA

한상준 미국 변호사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창업하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한국 기업 및 개인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회사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개인들도 미국에 진출해서 좀 더 큰 시장에서 본인의 능력과 뜻을 펼쳐보이고 싶은 것이다. 


미국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누구든지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 및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한국보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기가 쉽다. 단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본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자본주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나는 손해보지 않고 비즈니스만을 운영하면서 또는 가족과 자녀를 미국에 체류시키면서, 공부 시키기 위해서, 가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부도덕한 기업을 종종 봐왔다. 자녀들의 유학 및 영주권을 위해서 본인들의 기업을 이용하고 친기업적인 법률 및 문화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 선량한 기업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목적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한국인으로 미국에 정착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업 – 내가 나를 고용한다.  
 
최근 들어 해외 취업 및 해외 창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도 많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도록 격려도 하고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도 해외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인은 일단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정한 일정한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개인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개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 법인 설립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체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영리법인으로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서 영리를 구하는 것이다. “나”라는 개인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 이외의 존재가 미국에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설립하는 미국 법인인 것이다. 
 
미국 법인의 설립은 미국의 법으로 회사를 세워서 한국인으로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미국에서 미국 법인이 대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회사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개인의 존재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다. 나라는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지리상으로 한정적이지만 내가 설립한 법인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시간에도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다. 


미국 법인은 미국의 50개 주정부에서 설립을 담당하고 있다. 미 연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각 주의 관할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미국 법인의 종류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 조합 등으로 나눠진다. 물론 다른 형태가 더 있으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이고 대부분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영어로 Incorporation으로 표기된다. 회사의 이름 뒤에 Inc. Corp 등이 붙는 경우가 주식회사이고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가 된다. 


  주주는 회사와 인격체가 분리돼 있고 주주가 소유한 주식 만큼의 책임만 부담하기 때 문에, 유한책임을 진다. 


 2) 유한책임회사  
 미국의 유한 책임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불리운다. 주로 회사 이름 뒤에 LLC라는 약자를 써서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을 나타낸다. 


 유한책임회사의 소유는 Membership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진다. Membership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주라는 말 대신에 멤버라고 한다. 본인이 소유한 멤버십만큼의 유한 책임을 진다. 

 
 3)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조합은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Partnership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Limited Partner로 구성이 된다. Limited Partner인 경우는 본인의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만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 및 LLC 등을 주로 설립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회사 및 주식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용이한 점이 많다.  
  

 회사 설립의 위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각 주에서 회사의 설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을 결정 할 때 어느 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및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의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설립한다. 

 
델라웨어주는 회사 설립으로 주정부 수입의 상당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다. 델라웨어주가 회사 설립으로 유명한 것은 회사의 이사들의 책임에 대한 제한이 가볍기 때문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을 좁게 인정하고 이사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Business Judgment Rule을 폭 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이다. 즉 실질적인 회사의 비즈니스를 어느 주에서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지역, Principal Place of Business(PPB)라고 한다. 


미국 진출 초기에는 PPB 지역에 회사를 세우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소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보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 및 개인들은 주로 비즈니스 를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조지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비자 


창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비자는 일단 두 가지이다. L Visa와 E-2 Visa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자회사 법인을 세우고 직원을 보내는 경우는 주로 L Visa를 선택한다. 주재원 비자라고도 불리우지만 영문 명칭은 Multinational Corporation Visa이다. 주로 Manager와 특별한 지식 혹은 기술,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로 미국에 자회사를 처음 세우고 오는 경우는 일년의 기간을 먼저 주고 향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다. 2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이민국에 비자에 대한 청원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는 방식이다. 


한국 모회사에서 지난 3년간 1년 이상의 일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비자이다. 


E-2 visa는 소액창업투자라고도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조건에 충족된다. 법적으로는 최소 투자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의 투자만 이뤄져도 가능하다. 


E-2 혹은 L Visa 취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냐의 여부이다.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자본을 투자하고 직원을 고용하느냐의 여부이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법인만을 설립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이익 배당, 수익 등의 Passive, 즉 소극적인 투자만이 가능한 것이고,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만약 미국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경우는 EB-1 혹은 NIW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 영주권을 직접 취득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주권 취득은 취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B-1 혹은 NIW 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스포츠, 연구, 공학 등에서의 업적을 증명하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맺음말 

한국인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 “미국에 도착할 때, 공항에 마중 나가는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된다”.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의 경우 한국에서의 학벌과 경력에 상관없이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한국에서 쌓았던 능력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항에 마중나오는 사람의 직업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다.


미국에 새롭게 와서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쌓았던 개인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학나오고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유학와서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모두가 미국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창업의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는 법적인 제한이 훨씬 덜하다. 본인의 사업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위에서 언급한 창업의 기본적인 법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미국에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작성자: 한상준변호사(Attorney at Law at VA, NY, MD)

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주 변호사

연락처: 1 (703) 256-5050

메일: lawsjhan@gmail.com

사이트: www.ush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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