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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법인, 외부감사가 필요한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이효봉
  • 2019-11-13
  • 출처 : KOTRA

김정건 한국공인회계사 CFA, 아토즈 싱가포르 컨설팅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해당 기업과 독립적인 위치의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표시됐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주, 채권자, 경영진, 종업원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위치의 외부감사인이 한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국가에서 인가된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는 흔히 'Big 4(PwC, KPMG, Deloitte, EY)'라 칭하는 대형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주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외 중소규모의 회사들은 중소형 현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부감사요건, 한국과 싱가포르의 차이점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들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수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즉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 한정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회사법(Company Act)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요건

구분

한국

싱가포르

대상

 - 직전 사업연도말 하기 3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 직전 2개 사업연도말 하기 3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사적회사(Private Company)와 모든 공적회사(Public

   Company)는 외부감사 대상

 · Private Company : 주주가 50인 미만

 · Public Company : 주주가 50인 이상

요건

 - 자산 120억 원 이상

 - 자산 70억 원 이상 및 부채 7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300명 이상

 - 자산 SGD 10M$ 초과

 - 매출액 SGD 10M$ 초과

 - 종업원 수 50명 초과

: 한국 외부감사 대상 요건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변경 예정

 

싱가포르의 외부감사 대상 요건 판단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회사 A와 자회사 B가 있는 그룹의 경우에 자회사 B가 외부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회사 B만의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모회사 A와 자회사 B의 합산) 기준으로도 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여야만 외부감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에서 출자해 싱가포르에 소규모 회사 혹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국내 모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해당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은?

외부감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수많은 거래들이 축적되고 요약돼 있는 결과이므로 재무제표의 계정금액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들이 적절히 회계처리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들의 증빙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은 샘플링 테스트에 의존하게 됩니다.

피감회사의 입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샘플 거래의 규모가 작을수록 감사인을 대응하기가 수월한데 외부감사인은 샘플 규모를 결정할 때 피감회사 내부정책과 업무 프로세스가 회계 부정이나 오류를 예방하거나 혹은 사후 적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잘 설계돼 있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샘플 거래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즉, 피감회사에 적절한 내부 프로세스가 수립돼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면 외부감사인이 확인해야 하는 샘플 거래의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회사 내부의 통제 절차를 잘 갖추고 운영하고 계시면 외부감사 시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구에 의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감사를 부담스러운 규제 혹은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올바른 회계 보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업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외부감사인의 판단 기준이 엄격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외부감사인의 감사방법을 참고해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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