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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한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10-01
  • 출처 : KOTRA

- LA총영사관·국세청이 주최, 한미TAX포럼이 주관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 개최 -

- 한국계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미국 거주 한인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사로 평가 -

 

 

 

□ 행사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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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개요

행사명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

개최 기간

(1) 2019 9 17() 14:00~17:00, (2) 2019 9 18() 14:00~17:00

장소

(1) 코리아타운 아로마빌딩 5층 세미나홀

(2)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국 국세청

주관

한미TAX포럼(KATSF)

 

  ◦ 행사 배경 및 내용

    - 지난 9 17,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한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미TAX포럼(KATSF; Korean American Tax Study Forum)이 주관한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 위치한 아로마빌딩 5층 세미나홀에서 수많은 한인 교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가 위치한 두 지역인 LA 코리아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2회 개최됐으며, 사전 등록을 한 참가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제작한 ‘2019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배포해 큰 주목을 받았음.

    - 김완중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개회사에서 “세무·세관과 관련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 설명회를 통해 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미 양국의 세법 지식과 필수 세무 상식 등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위와 같은 김완중 총영사의 개회사와 Andrew Lee 한미TAX포럼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미 양국의 각종 세법, 제도 및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제도 등을 파헤칠 총 3명 연사들의 열띤 강연이 이어짐.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

연사

14:00~14:10

인사말/축사

- 김완중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 앤드류 리 한미TAX포럼 회장

14:10~15:10

한국의 양도소득/상속/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 박상준 워싱턴 국세관

15:20~15:50

한국과 미국의

재산법(상속/증여) 비교

- 이종건 한국/미국 변호사, 한미TAX포럼 이사

15:50~16:20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제도

- 알버트 황 IRS 매니저, 한미TAX포럼 고문

16:20~16:40

자유주제 질의응답

- 연사 전원

16:40~17:00

개별 상담

- 연사 전원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 행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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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직접 촬영

 

□ 연사별 주요 강연 내용

 

  ◦ (강의 1) 한국의 양도소득/상속/증여세 및 거주자 판정 기준

    - 첫 번째 연사인 박상준 국세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다룸.

    -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매도·교환 등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자산의 양도’라 정의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임.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등이며 일부 성격의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양도일 기준으로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의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음.

    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상속 개시일 기준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 개시일 기준 국내의 상속재산만이 과세 대상임.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피상속인의 최근 10년간 사전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증여세를 살펴보면,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 재산만이 과세 대상임.

    -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포함한 몇몇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음.

    - 내국인·외국인은 국적에 따른 기준이며, 거주자·비거주자는 경제적·인적 연고에 따른 기준으로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라는 상태는 한국의 조세 체계에서 때로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교민들은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음.

 

  ◦ (강의 2) 한국과 미국의 재산법 비교

    - 두 번째 연사인 이종건 한국·미국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재산법을 비교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 조세 체계의 차이점을 짚어봄. 또한 양국 재산법과 관련해 재미 납세자로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강연을 진행함.

    - 우선 ‘상속’에 대해 살펴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 한국 법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더 상속받게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이혼한 배우자나 의붓자녀는 상속권이 없음(예외가 있을 수 있음).

    - 유언장이 없을 때 미국 법에서는 주(State)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부재산 공유제를 시행하는 주에서는 결혼 기간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지분인 50%를 전부 상속받게 됨. 피상속인 개별 재산의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특정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 의붓자녀의 경우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지속적인 자녀 관계 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주어짐.

    - 유언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유류분’이 적용됨. 이는 유언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을 위해 법률상 남겨진 일정 상속분으로, 유언장에서 상속을 적용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도 법정 상속분의 1/2이 보장됨. 다만, 상속에 관한 국제사법 49조에 의해, 유언장 작성 시 미국 법을 적용하도록 유언하면 한국 법의 유류분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반면에 미국(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100% 상속이 이행됨.

    - 한국 법에 의한 상속 절차에서는 유언장이 있어도 ‘공증된 유언장’이 아니면 추가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유언장은 공증을 받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이종건 변호사는 전함.

    - 한편,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절차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유언장에 대해 공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시간·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 시 재산 분배 방식을 생전에 규정한 법적 문서인 ‘Living Trust’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음.

    - 한국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때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일 경우 5억 원의 일괄 공제와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으며 일괄 공제 금액 또한 2억 원에 그침.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연간 15천 달러까지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금액을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증여세는 없음. 또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상속세 공제 금액이 많음.

    - 한국의 부부 재산제는 ‘부부 별산제’로써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미국의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여기는 ‘부부 공유제’를 시행하는 주(캘리포니아 포함 9개 주)가 있음을 참고.

 

  ◦ (강의 3)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제도

    -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알버트 황 IRS 매니저가 열띤 강연을 펼침.

    -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은행 거래를 의미하는 ‘오프쇼어 뱅킹(Offshore Banking)’은 국제 투자를 위한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특정 국가의 경우 차명 계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불투명한 거래를 목적으로 한 누군가에게는 조세 회피처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오프쇼어 뱅킹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부터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고 불리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 존재해 왔으며, 2010년에는 해외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 또한 제정됨.

    - FBAR 법에 따르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한 모든 금융 계좌(은행, 증권, 연금 등) 잔액의 합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초과한 적이 있다면 매년 4 15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함.

    - FATCA 법에서는, 미국 거주자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한 모든 자산(FBAR에서 포함하는 계좌 이외에 주식, 채권, 생명보험, 지분 등)에 대해 모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미혼 혹은 부부 별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해당 모든 자산의 합계가 연말 잔액 5만 달러, 연중 최고 잔액 75천 달러를 초과 시, 부부 합산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연말 잔액 10만 달러, 연중 최고 잔액 15만 달러를 초과 시 FATCA 신고 대상이 됨.

    -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 시효는 FBAR 6, FATCA 3년 혹은 6(해외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5천 달러 이상일 때)이며, 벌금 액수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의의 및 시사점

 

  ◦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많이 분포한 LA OC 지역에서 특히 매우 유용한 행사로 평가돼

    - 이번 세무 설명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기업 내 주재원 등 재미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증여세, 상속세, 해외자산 신고 등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 및 미국 전문가의 생생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설명회는, 행사장이 100여 명의 수많은 교민들로 가득 차 좌석을 추가 설치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와 다수의 한인 교포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한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개최돼 더욱 유용했던 행사로 평가됨.

    -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개별 상담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많은 재미 교포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함.

 

  ◦ 한·미 양국에 모두 연고를 두고 있는 교민들은 설명회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

    - 미국 한인 커뮤니티 내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재산이나 연고를 두고 있는 교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해당자들은 상속이나 증여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이번 설명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참고하고 염두에 둔다면 향후 본인 및 자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강연자 이종건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최근 10년간 모든 송금·예금 내역, 사전 증여 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재한 재산이 모두 상속세 부과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은 양국 과세 체계를 잘 따져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고려해볼 수 있겠음.

    - 마지막으로 강연을 펼친 알버트 황 IRS 매니저는, 오프쇼어 뱅킹의 경우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들은 거래 내역을 공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모두 남게 된다고 언급함. 또한 FBAR FATCA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신고·보고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교포들은 성실한 신고를 통해 차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함.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미TAX포럼, 2019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 설명회 배포 자료, 엉클샘(www.us114.net),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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