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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09-23
  • 출처 : KOTRA

-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 -

- 첨가제 과량은 한국산 식품 수입거부 주원인 중 하나 -

 

 

 

중국 정부, 식품첨가제 규범화 관련 정책 발표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지난 10<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范使用食品添加的指, 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공고 링크: http://gkml.samr.gov.cn/nsjg/spscs/201909/t20190910_306692.html

 

  ㅇ 지도의견은 식품생산/판매 업체와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처에 아래와 같은 요구 제시

    ① 식품생산/판매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 사용

    ② 식품생산/판매업체는 국가표준에 따라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해야 함.

    ③ 가공식품에 복합성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단일 성분의 명칭,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첨가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④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됨.

    ⑤ 가공식품 생산 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 정부는 저염·저당·저유 제품 생산 장려

    ⑥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식품생산업체의 첨가제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함.

    ⑦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추출검사를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 첨가제에 대한 생산관리, 라벨표식 등을 점검해야 함.

 

식품첨가제란?

 

  ㅇ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 ,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

    - <식품안전법>에 식품원료,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포장용기 등)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

 

  ㅇ 식품의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중국 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돼야 수입 가능함

    - 중국의 식품첨가제 기준은 매우 엄격해 특별히 식품안전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수출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음.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통관 거부 주요 원인

 

  ㅇ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 통관거부 사례는 총 1,148

    - 중국 전체 통관거부 사례 2만2,540건의 약 5.1%를 차지함.

 

  ㅇ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20163,042건에서 2017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1,351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는 554건에 그침

    - 이중 한국산 제품은 2016161건에서 2017399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846, 올 상반기는 16건으로 감소

 

2012~2019년 상반기 중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동향

중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

한국산(건)

비중

2012

2,496

82

3.3%

2013

2,164

97

4.5%

2014

3,504

243

6.9%

2015

2,805

104

3.7%

2016

3,042

161

5.3%

2017

6,624

399

6.0%

2018

1,351

46

3.4%

2019 상반기

554

16

2.9%

합계

22,540

1,148

5.1%

자료: 중국 해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ㅇ 통관거부 사례는 감소했으나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문제는 여전히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중 하나

    - 2017년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은 라벨링, 유통기간, 균락수 기준치 초과, 증서미비,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순

    - 2018년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요인으로 거부된 사례는 13,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함.

    - 2019년 상반기,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대폭 하락했으나 4건은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에 따라 거부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자료: 중국 해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ㅇ 우리 기업의 통관거부 사례 중에는 이번 지도의견에서 강조한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이 총사용량에 합산’돼 첨가제 기준치 초과로 판정된 사례도 있음.

 

    사례...원료 중의 첨가제 성분이 합산돼 기준치 초과  

  - '176월 한국산 참치캔과 꽁치캔이 처음으로 수입 불허, 그 이유는 ‘인산염 수치’

  - 제조사는 “인산염은 따로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생선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어 조절이 어렵다”고 주장

  - 또 “중국 현지 제조사의 제품과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스페인산 캔제품 등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와 A사의 입장을 담아 질검총국 측에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함.

    자료원: 한국 서울경제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식품안전 강화 추세,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음.

    - 대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함.

 

  ㅇ 칭다오금문국제물류 김병호 대표는 “대중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 현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한국산 식품의 중국 통관거부 당하는 요인 중 가장 빈도수 높은 요인은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였음.

    - 김 대표는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식품첨가제(예시)

 

인산염 계열 첨가제

  - <중국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에 따르면 수산통조림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제한량은 1.0g/

   * 참치나 고등어 등 심해 수산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인산염 함량과 냉동과정에서 보존제로 인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리스크 검사(비정기 검사, 라벨 부합성 검사 등)에서 해당 항목의 수치가 초과될 수 있음.

  - 인위적 첨가가 아닐 경우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제한량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함.

 

“커피향” 첨가제

  - 커피가 주 원료가 아닌 유청 분말, 설탕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커피향”을 식품첨가제로 첨가했을 경우에는 커피 고형음료가 아닌 “커피 맛 음료(啡风)”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함

 

라면 스프에 첨가된 식품첨가제

  - 스프에는 다수의 식품첨가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식품첨가제 사용 국가표준 GB 2760따라 첨가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전 심의가 필요함.

 

 

자료원: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JETRO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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