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기업 고용과 이민법' KOTRA 비즈니스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2019-08-09
  • 출처 : KOTRA

-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 -

-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 유용한 현장감 있는 정보 공유 -

 

 

 

□ 행사 기본정보

 

  ㅇ 행사 개요


행사명

2019년 KOTRA 비즈니스 세미나

강연 주제

미국 기업 고용과 이민법

(Specializing in Corporate Employment & Immigration Law)

주최

KOTRA 달라스 무역관

연사

서동선 변호사

일시

2019년 7월 29일(월) 11:00~13:30

참가규모

한인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관련 인사 40여 명


  ㅇ 행사 배경 및 연사

    - 한-미 근로자의 문화 차이를 포함한 재미 한국 지상사 기업의 HR 문제 진단과 노무 고민 해결을 목적으로 함.

    - 연사인 서동선 변호사는 2002년부터 Skye Suh PLC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현재 현대 모비스, 만도, 일진 등 20여 한국기업의 HR 및 노무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중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ㅇ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

    -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지난 밤 접대로 인해 여전히 숙취에 시달리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회사에 일찍 출근했다면 한국의 경우 회사에 충성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함.

    - 미국의 경우 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아야 하고, 출근한 것은 부적절하고, 프로답지 않은 행위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림.

 

다른 문화적 시선으로 내리는 상이한 평가




한국

공격적

도전적

존경

경청

미국

자신감

소통과 존중

회피

상황이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ㅇ 중시하는 가치의 차이

    - 한국: 근면, 성실, 충성, 체면, 정, 사회 계층 구조, 분위기 중시

    - 미국: 독립성, 공정, 평등, 책임, 극복, 시간을 허비하지 않음.

 

□ 주재원이 알아야 할 법적 사항들

 

  ㅇ 미국 도착 이후

    - 주소지 업데이트는 의무사항으로 주소지가 바뀐 경우 10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USCIS)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함. 14세 이상 가족 구성원도 각자 신고해야 함.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신청

    - 운전면허 신청. 이때 SSN, 신원/주거지 증명, 합법적 이민 여부 증명 필요

 

  ㅇ 체류 연장

    - 비자 만료기간 이전에 Form I-94를 신청해야 함.

    - 연장 신청 시 미국에 소재해야 함.

    -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할 수는 있으나 비자가 만료된 경우 재입국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 연장 승인 후 첫 해외 여행 시에는 새 비자를 받아야 함. 단 캐나다 또는 멕시코 여행일 경우 35일 이하, 신규 I-94 승인 노티스,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임.

 

  ㅇ 비자 전환

    - L 비자를 받아 입국한 주재원의 가족은 학업을 위한 F-1 비자나 학생 배우자 비자인 F-2 비자 등 새로운 비자로 전환 가능

    - F-1 비자는 미국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자를 전환하는 동안에는 외국 출입이 불가함.

    - F-1 비자는 학업 기간 중에만 유효하며 학업이 끝난 후 60일 내에 다른 비이민 비자로 전환 가능

 

  ㅇ 범죄 행위

    -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범죄행위가 미국에서의 추방, 향후 미국 입국 어려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이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범죄 행위로 인해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요청하고 묵비권 행사.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말 것

 

  ㅇ 주의해야 할 범죄 행위 사례: 음주운전

    - 텍사스주의 단속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 경찰에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어디에 있었는지, 음주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도 됨.

    - 상태에 따라 녹음 혹은 녹화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 유지

    - 알코올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경찰이 구금 가능. 이때 한 통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이 좋음.

    - 처음일 경우 보석금은 보통 100달러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 혈중알코올 측정을 위한 테스트 거부 시 최대 2년까지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음.

 

텍사스주의 음주운전 처벌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구금

72시간~6개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시에는 최대 12개월)

30일~12개월

2~10년

벌금

최대 $2,000

(혈중알코올 농도 0.15%

이상 시에는 최대 $4,000)

최대 $4,000

최대 $10,000

면허 정지

90일~12개월

180일~2년

180일~2년

매년 면허유지 비용

향후 3년간 $1,000 또는 $2,000

향후 3년간 $1,000, $1,500 또는 $2,000

향후 3년간 $1,000, $1,500 또는 $2,000


□ 사업 운영 시 알아야 할 점

 

  ㅇ 한국과 미국의 기업 환경 비교

 

한국

 - 상황에 따라 변동적인 일반 지침을 따름

 - 관계가 중요한 역할

 - 초반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미국

 -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음.

 - 적극적으로 계약을 협상

 - 상황에 따라 계약에 가중치 부여


  ㅇ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 직장 내 괴롭힘은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행동 또는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포함

    -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이며, 고용인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비방, 위협, 외설적인 이야기, 별명 부르기, 농담 등의 언어적 괴롭힘, 모욕적인 포스터, 그림, 암시적인 물건 등을 보여주는 시각적 괴롭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암시적인 행위 등의 신체적 괴롭힘으로 나뉨.

     - 모든 피고용인의 종교, 인종, 성적취향, 국적, 장애, 성별, 나이, 키, 몸무게, 결혼 유무 등은 보호 클래스(Protected Class)로 지정돼 보호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ㅇ 고용주의 책임

    -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이유로 고용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됨.

    - 성별, 국적 등의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회를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됨.

    - 적절하지 않은 행위 및 불만사항을 적절히 조사해야 하고 빠르고 적절한 해결 조치를 해야 함.

    - 연차나 실적에 따라 보상기준, 고용 조건,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님.

 

  ㅇ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 시 대략적인 타임 라

 

시기

주요 사건

상세 내용

1~2년

세일즈, 엔지니어링 서포트,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할 지점 설치

- 사무실 공간 확보

- 한국에서 1~2명 인사 파견

- 현지 은행과 관계 수립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관계 수립

- 급여 담당 기업과 관계 수립

2~3년

세일즈, 유통, 창고 등을

담당할 법인 설립

- 법적 자문팀과 협업해 업무시간, 비자 스폰서, 휴가 등의 인사 관련 정책 수립

- 은행 계좌를 개설해 신용 적립 시작

- 시장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 고용 전략 등 1~5년의 사업 계획 수립

- 경영층에 대한 기초교육 실시

- 직원 고용에 대한 스케줄 수립

3~4년

현지법인의 본격적 운영

- 현지직원 고용

- 미국 법인과 현지 미국 업체들과 직접 거래

- 한국 본사와 공급 계약 체결

-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만들 IT 인력 확보

- 양질의 보험 설계사와 관계를 수립해 책임보험, 보상보험 가입

- 피고용인을 위한 건강보험, 연금(401k plan) 등 조사 및 수여 시작

- 웹사이트, 명함, 레터헤드 등을 만들어 기업 이미지 수립


□ 시사점

 

  ㅇ 이번 비즈니스 세미나를 통해 한인 기업인들이 미국 비즈니스 문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것으로 보임.

    -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인들은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ㅇ 직장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 고용인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

    -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인지했을 때에는 고용인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함.

    -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 고용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차별은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하며,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묻는 것을 지양해야 함.

    - 모든 문제와 해결 진행사항들은 문서화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송사에 미리 대비해야 함.

 


자료: 서동선 변호사, KOTRA 달라스 무역관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기업 고용과 이민법' KOTRA 비즈니스 세미나 참관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