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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13년 만에 기업 및 개인 소득세법 대폭 개정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9-07-29
  • 출처 : KOTRA

- 세법 개정은 기업친화적 조세환경 조성, 경제활성화와 납세자 권리 향상에 중점 -

 


 

□ 소득세법 개정 개요

 

  ㅇ 내년(202011일)부터 개정된 몽골 세법 시행

    - 몽골 국회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법인세율 대상 매출 규모 확대, 납세자 권익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이 개정안이 대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세법 개정이라는 이유로 몽골 대통령이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으나 지난 6월에 원안으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음.

    - 구세법은 총 9장 76개항으로 구성됐으나 개정된 신세법은 총 14장 86개항으로 내용이 대폭 확대됐음. 분쟁 해결, 납세자료 검사 강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금징수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ㅇ 과세대상 법인세율 매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

    - 기존에는 기업의 매출 규모가 30억 투그리크까지 1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과분 법인세율은 25%였으나 10% 법인세 부과 매출액이 60억 투그리크로 확대됐음.

    - 납세 대상 매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정부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

      · 참고로 몽골에 연간 매출액이 60억 투그리크 이상인 사업체가 164개인 것으로 집계

 

  ㅇ 2018년 기준 몽골 국세청에 등록된 납세 사업체수는 총 14만3448개

    - 2018년 기준 몽골 국세청에는 10만919개 납세자가 납세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매출액이 15억 투그리크 이상인 납세자가 약 3.4%를 차지하는 반면, 96.6%는 매출액이 15억 투그리크 미만인 것으로 파악됨.


  ㅇ 개인소득세율을 10%로 단일화함으로써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 기존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10%, 15%, 20%, 25%의 개인소득세율을 부과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10%의 단일세율을 부과
    - 소득공제폭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 
 

□ 소득세법 주요 변경 내용

 

  ㅇ 세법 주요 변경 내용


  - 체납 세금 납부기한을 현재 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토록 관련 조항을 변경함. 즉 체납 세금을 2년 내 납부 가능

  - 세금 및 이자, 벌금의 징수 시효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초과 납부한 세금 환불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강화

  - 규정한 기간 내에 납세하지 않은 사업체 및 단체의 은행 계좌 인출을 납세 종료 시까지 중지시키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에 있음을 명기

 

  ㅇ 법인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 감소


개정 전

개정 후

세율

 - 30 투그리크까지 납세 대상 소득에 10% 법인세 부과

 - 30 투그리크 초과 납세 대상 소득에는 25% 법인세 부과

 - 3 투그리크까지 납세 대상 소득에는 1% 법인세 부과

 - 60 투그리크까지 납세 대상 소득에 10% 법인세 부과

 - 60 투그리크 초과 납세 대상 소득에 25% 법인 부과

기타 세율

 - 토지 광산물 채굴권 권리(사용권) 양도 소득에는 세금 30% 부과

 - 모든 권리(사용권) 양도 소득에 세금 10% 부과

세금 감면

 - 영업수익이 15 투그리크 이하인 아래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인 소득세를 2020년까지 90% 감면

  · 농업, 목축업

  · 식품 제조업

  · 건자재 생산업

  · 의류 방직류산업

 - 아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1 영업수익이 15 투그리크 이하인 법인 소득세를 90% 감면하며, 내년 초에 환불할 것으로 명시

  · 광물자원 탐사, 채굴, 사용, 운송, 판매

  · 주류, 담배 식물 농사, 담배 제조 수입

  · 석유제품 생산, 연료 수입, 도소매, 석유탐사, 채굴, 판매

 - 울란바토르시에서 550km 떨어진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소득세를 50%, 1000km 떨어진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소득세를 90% 감면(2018년까지)

 - 울란바토르시에서 500km 떨어진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소득세를 50%, 1000km 떨어진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소득세를 90% 감면(기한 제한 없음.)

결손금 이월

 - 투자액에 따라 인프라, 광업 부문에는 결손금을 연속 4~8년까지 이월 가능함.

 - 부문 관계없이 결손금을 4년까지 이월 가능하며, 결손금은 납세 대상 소득의 50% 초과하지 않아야 .

몽골 비상주납세자의

 양도소득세율

10%/25%

20%

재무제표 보고서

 - 분기별 보고

 - 납세 대상 소득에 따라 다름.

  · 1 납세 대상 소득이 60 투그리크 이하인 경우 1년에 2 보고

  · 60 투그리크 이상일 경우 1년에 4회(매 분기 보고)

  · 5000 투그리크 이하일 경우 1년에 1회 보고

몽골 상주 납세자*


 - 아래의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

  · 몽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본사가 몽골에 있는 외국기업

  · 몽골 납세자가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

 - 아래 경우 외국기업을 몽골에서 상주하는 납세자로 인정하며 아래 조건에서 3개를 충족한 경우 몽골 상주 납세자로 인정

  · 주주들의 50% 이상이 몽골에서 상주하는 경우

  · 최근 4 동안 열린 주주총회의의 50% 이상이 몽골에서 열린 경우

  · 회계 혹은 재무보고서가 몽골에서 보관되는 경우

  · 이사회 회원들의 25% 이상이 몽골에서 상주하는 경우

  · 전체 소득의 50%, 그 이상이 몽골에서 발생하는 경우

주*: 연 183 이상 몽골에서 거주하는자 납세 대상 소득의 50% 또는 이상이 몽골에서 발생한 경우


  ㅇ 개인 소득세 주요 변경 내용

    - 개인 소득세율 감소 및 세금 감면 혜택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연간 소득에 따라 10%, 15%, 20%, 25% 세금을 부과했으나 신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0% 세금을 부과

 · 연간 소득에 따라 6~16 투그리크의 세금 공제했으나 12~24 투그리크까지 50% 늘림.

 · 몽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몽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자를 납세자 대상으로 정의했으나 신법에는 183 이상 몽골에서 상주한 자, 몽골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람의 소득의 50% 또는 이상인 경우 납세자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임.

 ·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즉시 환불


전문가 의견

 

  ㅇ 몽골의 경제 전문가인 B. Lkhagvajav씨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국민,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몽골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세법의 경우 13년 동안 개정이 없어 변화된 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 특히 몽골의 핵심산업인 광산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광산 분야 외의 분야에서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세법이 필요했으며, 이번 세법개정은 향후 몽골 경제발전의 밑받침이 될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ㅇ 몽골의 낮은 납세 법인세율은 몽골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투자 요인 중 하나임. 특히 매출액이 많은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몽골 정부의 노력으로 판단됨.

    - 몽골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대기업인 다국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Ulaan(울란) 장관은 이와 반대로 다국적기업들과 몽골이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 이는 몽골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법인세 측면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몽골 국가발전전략'에서 표방하고 있는 제조업 활성화라는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개인소득세 단일세율 적용으로 납세자 세금 부담 경감으로 소비활성화

    - 기존에 소득에 따라 10~25%로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소득에 관계없이 10%로 단일하게 부과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기대

    -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전망임. 


  ㅇ 납세자 권익강화에 중점을 준 세법 개정안 

    -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매분기 납세자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소득구간 및 보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보고의무가 간소화됨.

    - 또한 체납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금, 이자 및 벌금의 징수시효를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초과 납부한 납세액도 최우선적으로 환불토록 규정함.


 

자료: 몽골 국세청(Mongolian Tax Agency), 각종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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