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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과 중국, 이전가격세제 차이 비교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9-07-26
  • 출처 : KOTRA

CTAC 베트남 김일중 대표회계사

 

 

 

□ 들어가며

 

베트남의 이전가격 세제를 설명한 전 글*에 이어 본 글에서는 1. 문서화, 2. 사전가격합의(APA; Advance Price Arrangement), 3.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측면에서 베트남과 중국 간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보고서: KOTRA 해외시장뉴스, ‘[기고]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바로알기’(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 베트남과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비교

 

1. 문서화 비교

 

구분

중국

베트남

관련 규정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42

Decree No 20/2017/ND-CP, Circular No 41/2017/TT-BTC

적용대상

통합기업보고서

경외특수관계사거래 발생 및 최종모회사 소속 기업집단이 통합기업보고서 이미 작성

연간 특수관계거래 총액 10 RMB(1700)를 초과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여야 함.

매출액이 5백억동( 25) 이하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3백억동(( 15) 이하인 경우 혹은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인 업체  (동시에 도매 5%, 단순제조 10%,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

APA체결, 연례보고서 제출.

개별기업보고서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 2 RMB 초과(340)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 1 RMB 초과(170)

기타 특수관계거래 합계: 4,000 RMB 초과 ( 68)

국가별보고서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55 RMB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거주자기업

그룹에 의해 지정된 국가별보고표 작성대상

국가별보고서외국계 회사 : 최종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 제출 대상

특수관계거래신고서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거주자기업 또는 실제대로 신고하는 비거주자기업

특수관계거래신고서

모든 베트남 기업이 신고서 서식 01을 신고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문서화작성 면제 대상일 경우, 면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특수사항문서

원가분담협의 체결 또는 진행인 기업

특수관계사 부채자본비율이 표준비율(금융기업-5:1, 일반기업-2:1)을 초과하여 독립거래가격원칙에 부합함을 설명하려는 기업

해당 사항 없음.

작성 면제

APA 타결: APA 거래 관련 개별기업보고서, 특수사항문서 면제

경내 특수관계사와만 거래 발생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특수사항문서 면제

상동.

적용시기

2016년 및 이후의 회계연도

2017년 및 이후의 회계연도

제출기한

통합기업보고서: 익년 12 31일까지 준비, 세무국 요청 시 30일 내 제출

개별기업보고서 및 특수사항문서: 익년 6 30일까지, 세무국 요청 시 30일 내 제출

국가별보고서 및 특수관계거래신고서: 익년 5 31일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까지 작성해서 준비할 것.

과세당국 요청시 15일 이내 제출.

연장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특수사항문서: 불가항력 제거 후 30일 내

특수관계거래신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불가항력 제거 후 바로 제출

15일 내에 추가 연장이 가능함.

작성 면제

APA 타결: APA 거래 관련 개별기업보고서, 특수사항문서 면제

경내 특수관계사와만 거래 발생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특수사항문서 면제

1, 적용대상 참조.

정상가격 범위

중위값 이상

사분위범위

미제출 시

과태료 없음

과태료 없음. 세무조사 전까지 제출 하면 됨.

제출 시

이전가격세무조사 가산세 계산 시 5% 이자율 가산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1.1. 적용대상 차이 - 거래규모 및 작성대외대상(Safe Habour)

문서화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과 베트남 측의 과세규정에서 양측의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물동거래를 기준으로 한화 약 340억원(2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화 의무를 규정하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약 15(300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는 매우 폭넓게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작성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위한 면제 조건으로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000억 동 이하인 업체이면서 동시에 도매업종에서는 세전 영업이익률이 5%, 단순제조업종의 경우 10% 그리고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의 세전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문서화 작성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험 상, 상기에 언급된 세전영업이익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세법의 규정은 대단히 문서화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제출기한 및 연장, 과태료 규정

베트남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일 내에 문서화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서화 대상문서를 모두 작성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서의 경우 문서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기 위한 경제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기 위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9~10개월이 소요되는 실무적인 기간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준비기간은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에 수정이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과세당국이 보고서를 요청할 시, 15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미리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전가격 보고서(개별, 통합)를 작성하는 시간이 대부분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업연도 종료후 익년 6월 말까지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기업보고서는 12월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비교한다면 중국은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두 국가모두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고, 베트남의 경우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추계과세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전가격보고서(개별, 통합,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보고서 건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서화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이전가격보고서 준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점차 높은 과태료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베트남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1.3. 정상가격범위의 산정, 비교대상연도 및 비교가능회사의 수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서는 정상가격범위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 간 인정되는 사분위값규정, 즉 하위사분위 값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적용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연도는 연속된 3개년 이상의 연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비교가능회사의 수는 중대한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개이상의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정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이전가격 조정의 계산례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전가격 규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가격범위의 산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위사분위 값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위값이상부터 상위사분위 값까지를 정상가격범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범위의 차이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를 감안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국 자회사들에게 분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와 달라서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 간 협상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MAP 비교

 

 

중국

베트남

관련 규정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6

조세조약 이행지침 Circular 205/2013/TT-BTC

MAP대상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에서 신청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MAP절차

MAP 개시 신청양식 제출

STA(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에서 접수 후 성세무당국 및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에 서면 통지

MAP 관할 세무당국이 15일 내로 납세자에게 MAP 개시 통지

MAP 체결 후, STA에서 성세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세무국은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기업에 송달

1)베트남 과세관청(GDT)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국 조세조약 담당자와 연락

2)상대국 조세조약 담당자와 의견 조율 및 답변수취일로부터 15일 내로 납세자에게 통지

신청기한

이전가격조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과세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내

APA동시진행

동시 진행 가능

쌍방 또는 다자간 APA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MAP신청가능

 

2.1. 상호합의(MAP)의 의미와 진행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어느 납세자가 한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과세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국가들이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들의 과세당국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 과세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유형 및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에서 이전가격과세를 진행할 때 당해 과세행위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동일소득에 대해서 두번 과세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호합의(MAP)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것을 관련 과세당국들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상호합의 진행과 신청을 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진행하는 한편, 중국은 STA(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에서 진행합니다.(한국은 국세청)

대략적인 규정과 절차는 양국 간 차이가 미미합니다. 다만, 중국은 결정기관인 STA 뿐만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인 성(Province) 및 시(city) 수준의 하급과세당국에서 실무적인 검토 및 협상에 참여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실무적인 유의점은 베트남에서 MAP 진행은 아직 과세당국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협상의 진행과정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합의 협상은 협상당사국간의 협상력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협상에서는 당해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회사의 수와 매출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상력은 어느 한 국가에 더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과세대상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방국가의 요구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사전가격합의(APA)와 상호합의(MAP)의 동시진행

상호합의는 통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가격합의는 미래에 발생가능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어 베트남과 중국의 사전가격합의 및 상호합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은 사전가격합의에서 과거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중국의 이전가격규정에서는 과거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규정에서 과거기간에 대한 적용은 사전가격합의와 상호합의를 동시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가격합의 규정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거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래기간에 대해서는 사전가격합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시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APA 비교

 

 

중국

베트남

관련 규정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64

APA세부지침 Circular 201/2013/TT-BTC

APA유형

일방APA, 쌍방APA, 다자간APA

일방APA, 쌍방APA, 다자간APA

대상거래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의 판매, 교환, 리스, 이전거래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의 판매, 교환, 리스, 이전거래

대상기간

1)3-5

2)과서 10년간 소급적용 가능

1)최대5,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5년까지 갱신가능

2)소급적용 불가능(별도 MAP신청 필요)

신청조건

세무당국에서 기업의 체결의향을 접수한 날이 소속되는 연도의 직전 3개년의 연도별 특수관계거래금액이 4,000 RMB를 초과하는 기업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신청절차

예비회담->체결의향통지서 하달->APA 신청 의향서 및 신청 보고서 초안 제출->분석평가->APA 정식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CA협상 및 타결

사전상담 신청->사전상담 검토 ->공식 신청서 제출-> APA심사 ->협상 ->승인 및 이행

신청기한

최초 신청기한 없음

갱신신청의 경우 APA 집행기간 만료 전 90일 내에 갱신신청서 제출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전까지

갱신신청의 경우 APA 집행기간 만료최소 6개월 전에 갱신신청서 제출

APA 타결 이후 절차

1)APA 기간 동안 납세자는 APA에 합의된 내용으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순이익을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2)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연례보고서 제출

3)APA기간 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세무국에 서면 보고(30일 연장 가능)

1)APA 기간 동안 납세자는 APA에 합의된 내용으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순이익을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2)APA 타결전 대상기간에 대한 법인세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APA 타결 30일 이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3)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연례보고서 제출

 

3.1.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와 베트남 현황

사전가격합의(APA, Advance Price Arrangement)는 앞서 언급한 상호합의(MAP) 제도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합의와 다른 점을 언급하자면, 상호합의는 이미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당국이 협의하는 제도이고, 사전가격합의제도(APA)는 어느 납세자가 한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과세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들의 과세당국들에 사전에 신청하여 당해 이중과세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조사와 조정이 매우 빈번한 베트남 현실에서 이중과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이전가격사전합의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는 한국과 베트남간에 타결된 이전가격사전합의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베트남 과세당국의 경험이 비교적 많지 않아 타결에 대한 예측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3.2. 대상기간과 신청조건

베트남은 사전가격합의 신청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다시 5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과거기간에 대한 적용은 앞서 언급한 상호합의(MAP)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급적용 불가 항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기타의 사전가격합의 진행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베트남 사전가격합의 규정에서는 당해 신청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없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이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납세자가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대 미래 5년과 과거 10년의 기간에 대한 이전가격관련 과세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사전가격합의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3개년의 연도별 특수관계거래금액이 4천만 위안 이상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만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차이점 중, 베트남과 중국의 중용한 차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사전가격합의의 소급적용 가능성 여부와 사전가격합의 신청조건입니다.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전가격합의를 진행하면서 미래 발생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이전가격문제를 같이 해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과거분 이전가격문제를 소급적용으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사전가격합의와는 별개로 상호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법개정 등으로 추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차이는,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달리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하는 데 거래금액과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사전가격합의 신청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GDT(베트남 과세당국)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 기타

 

4.1. 세무조사

베트남은 통상 3년의 주기로 일반세무조사가 진행되곤 하는데, 이때 이전가격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별개 이전가격조사 진행도 가능) 그러나 중국은 일반세무조사와 이전가격조사가 구분되어 통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이전가격조사는 대부분 이전가격전문 조사팀에 의하여 1년이상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조사조정의 금액도 거액의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의 빈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전가격세무조정의 역사가 짧아 조사관들도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이전가격방법의 적용이나 과세표준의 계산, 경제분석 및 비교가능회사의 선택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전가격세제의 특성 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가격전문조사관들이 과세과정을 주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실제 조사의 집행 및 관련 규정의 수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4.2. 데이터베이스 및 비밀비교가능회사(Secret Comparables)

베트남은 과세당국이 명시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과세당국은 세무조사의 상황에서 베트남 과세당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비교가능회사(Secret Comparable)의 사용이 매우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사전에 적정한 정상가격범위를 계산하고 이전가격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세법상으로는 비밀 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이 가능하나, 과세당국 차원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이터베이스(OSIRIS)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및 사전가격합의 등의 상황에서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향후에는 현재와 같은 비밀비교가능회사의 사용은 임의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정된 공개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 세무조사등에 벌어지고 있는 혼선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맺는말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지 경제 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이전가격세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활발한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계와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유사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를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은 아직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도입한 초기로 향후 입법을 통하여 부족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충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행위를 실행하는 일선 과세당국에 대한 깊이있는 교육과 경험에 대한 보충, 전문 이전가격조사팀 설립 등 앞으로 해야할 숙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중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가들이 향후 중국에서의 제조활동을 축소하고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제조업기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 기지가 될 것으로 보는 베트남의 입장에서 이전가격세제는 더욱 더 중요한 기업소득과세의 수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핵심적인 동남아 우방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전가격세제에 있어서도 경험을 많이 쌓고 합리적인 구조와 조사절차를 정착시킴으로서 더 크게 도약할 것으로 애정을 갖고 기대해 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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